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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잃은 초등학생에 구상권 청구, 한화손해보험 비판 쏟아지자 사과

사진=이미지투데이




한화손해보험이 부친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상속받게 된 12살 초등학생에게 수천만원대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공론화되자 “형식적인 절차였으며, 소송은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 학생의 사연은 23일 법무법인 스스로닷컴의 한문철 변호사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서 공개하면서 온라인상에 퍼져나갔다.

한 변호사에 따르면 학생의 아버지 A씨는 2014년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승용차와 충돌해 사망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 동승자 B씨도 부상당했다.

사고 승용차의 담당 보험사였던 한화손보는 B씨에 대한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5383만원을 지급했고, A씨의 사망보험금으로 총 1억5000만원을 책정했다. 이중 6000만원은 법적 상속인인 자녀의 후견인을 통해 지급됐고, 부인에게 책정된 9000만원은 부인이 연락이 두절돼 묶여있는 상태다.

보험금을 지급한 뒤 한화손보는 이 학생을 대상으로 B씨에게 지급된 보험금 일부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A씨와 승용차의 교통사고 과실 비율이 50대 50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2일 해당 사안에 대한 이행권고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인 A씨의 자녀에게는 2916만원의 구상금이 청구됐고, 전액 반환 시점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행권고결정은 원고의 주장을 근거로 한 것이나,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한 변호사는 “구상금 청구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사망보험금을 부인과 자녀에게 1.5:1의 비율로 분배하고, 구상금은 자녀에게만 청구했다는 점도 문제라고 봤다. 사고에 있어 A씨의 과실이 너무 높게 결정됐다는 의견과 함께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해당 유튜브 방송이 온라인 커뮤니티로 번지면서 네티즌은 ‘해당 보험사가 어디냐’며 찾기 시작했고, 청와대 국민청원으로까지 이어졌다. 한화손보라는 사실이 공개되자 일부 네티즌은 “내가 죽으면 내 자식에게 소송할 것”이라며 계약 해지과정을 인증하기도 했다.



이에 한화손보 측은 25일 강성수 사장 명의로 공개 사과했다. 한화손보는 “소송이 정당한 법적 절차였다고 하나, 소송에 앞서 소송 당사자의 가정 및 경제적 상황을 미리 당사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고 법적 보호자 등을 찾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이러한 점이 확인돼 회사는 소송을 취하하였으며, 향후에도 해당 미성년 자녀를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아래는 한화손해보험 사과문 전문

먼저 최근 국민청원에 올라온 초등학생에 대한 소송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과 당사 계약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과 드립니다.

논란이 된 교통사고는 2014년 6월 경 발생한 쌍방과실 사고입니다. 당사의 계약자인 자동차 운전자와 미성년 자녀의 아버지인 오토바이 운전자간 사고였습니다. 당사는 사망보험금을 법정 비율에 따라 2015년 10월 미성년 자녀의 후견인(고모)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다만, 사고 상대방(미성년 자녀의 아버지)이 무면허, 무보험 상태였기에 당시 사고로 부상한 제3의 피해자(차량 동승인)에게 2019년 11월 당사는 손해 전부를 우선 배상했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 중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구상금 변제를 요청했습니다.

소송이 정당한 법적 절차였다고 하나, 소송에 앞서 소송 당사자의 가정 및 경제적 상황을 미리 당사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고 법적 보호자 등을 찾는 노력이 부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이 확인되어 회사는 소송을 취하하였으며 향후에도 해당 미성년 자녀를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당사는 미성년 자녀의 모친이 직접 청구를 하지 않는 이상 배우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적절한 방법이 없어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라도 정당한 권리자가 청구를 하거나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는 방법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보험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되고 절차에 따라 정당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미성년 자녀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여 회사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 드리며, 보다 나은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대표 강성수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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