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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야단법석] "진일보한 대책" vs "인기영합적"…'전관특혜 근절방안'에 엇갈리는 시선

법무부 전관특혜 근절방안 발표…비리 차단 의지

사건 수임 제한기간 늘리고 몰래변론 등 처벌강화

법조계 "한층 강해진 규제…처벌범위 확대 환영"

"실효성 없어…시장 구조부터 이해해야" 입장도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이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관특혜는 사법절차가 법과 원칙이 아닌, 전관변호사와 공직자의 연고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공직자의 부패행위와 결합할 수 있다. 이는 결국 국민의 사법불신과 법치주의 훼손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법무부는 지난 17일 검찰·법원 고위직 출신 전관(前官) 변호사가 현관(現官)과 결탁해 부정을 저지르는 것을 막겠다는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퇴직한 법조계 고위공직자의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리고,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채 ‘몰래변론’을 하다 적발될 경우 처벌을 강화한다는 게 골자다. 비리의 싹을 잘라 새로운 사법개혁의 물꼬를 트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전관특혜 근절방안 세부 내용은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은 재산공개 대상자인 1급 이상 공무원, 검사장, 고법 부장판사, 치안감, 지방경찰청장 등은 퇴직 전 3년, 퇴직 후 3년을 적용받는다. 2급 이상 공무원, 지법수석부장판사, 고검부장검사, 지검차장검사 등은 퇴직 전 2년, 퇴직 후 2년이 제한 기간이다. 고위공무원이 퇴직 전 2~3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 중인 사건을 한동안 맡을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몰래변론은 기존에 ‘조세포탈·법령회피 목적’이 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지만 앞으로는 ‘정당한 이유 없는’ 경우로 처벌 범위가 넓어진다. 조세포탈·법령회피 목적의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2배 강해진다. 전화변론은 주임검사의 요청이나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번 방침에 대해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은 “전관변호사들의 활동을 수사 밀행성 등을 침해하지 않는 정도에서 투명화하는 게 핵심”이라며 “이번 방안의 시행으로 전화변론과 몰래변론이 실질적으로 규제되고, 전관이라는 이유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는 행태가 크게 억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발표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환영의 목소리와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조치가 엄격해 법조계 비리 해결의 물꼬가 트일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반면 ‘전관들의 숨통을 막는 조치’, ‘큰 실효성 없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이처럼 입장 차이가 선명한 만큼 이번 조치가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에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관 비리 근절 효과 상당할 것"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연합뉴스




법무부 발표 하루 뒤인 지난 18일 대한변호사협회는 “국회에 계류된 변호사법 개정안보다 더 효율적이고 엄격하다”고 평했다. 대한변협은 “변호사 징계기준을 정비하고 강화해 적극적 징계권을 행사해나가고 법조윤리협의회 법조비리 신고 센터를 통해 전관특혜에 대한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변호사법 개정안은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잡았다.

김현 전 대한변협 회장 역시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수임 제한 기간을 늘린 것은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몰래변론에 대해 기존에는 조세포탈 의도를 입증해야만 처벌할 수 있었는데 그런 의도 없이 단순변론만 해도 처벌하게 한 것은 진일보한 것”이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전관변호사의 법률활동을 한층 강하게 통제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전관 돈 버는 구조 아냐…업계 인식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4·15 총선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에서 회의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달리 전관변호사나 법무법인 측이 이번 방침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국내 법무법인에는 전관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 과거에 비해 전관의 힘이 확연히 줄어든 상황에서 전관에 대한 특혜를 막는 방침은 실효성이 없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수원지검장을 지낸 강찬우 변호사는 “지금은 전관변호사가 전관이라는 ‘약발’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이제 전관의 위력은 거의 없으며 이번 법무부 발표는 철저히 인기영합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변호사는 “전관들에게는 경험, 경륜, 안목의 차이가 있는데 그런 전관을 대우해주는 것을 보고 일부 변호사들은 전관예우라고 표현한다”고 전관특혜 개념 자체를 비판하기도 했다.

대검찰청 강력부장 출신 박민표 변호사도 이번 발표에 대해 “법무부가 변호사 업계에 대해 얼마나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면서 “병명을 알아야 정확한 처방이 가능한 것처럼 변호사 업계에 대한 인식이 정확해야 정확한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철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 또한 “이번 발표 내용을 보면 법조계에서 늘 나오던 이야기와 다를 게 없다”며 “이번 발표로 인해 법조계에 큰 분위기 변화가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또 “아직도 ‘전관예우’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법무부가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기보다는 ‘보여주기’를 한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로 변호사 시장에 들어오려는 전관들이 더욱 먹고 살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희조·조권형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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