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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터리] 사실상 시행된 주택거래허가제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은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은 6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고가주택(9억원 초과)을 구입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에 따른 예금잔액증명서·소득금액증명서 등의 구체적인 자료를 함께 증빙해야 한다.

그러나 KB국민은행 자료에 의하면 2월10일 기준 서울 아파트의 중위 가격은 이미 9억4,798만원으로 고가주택 기준을 넘겼다. 한강 이남 11구는 11억9,165만원, 한강 이북 14구는 6억7,074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평균가격이 오른 것은 12·16대책의 풍선효과로, 대출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9억원 이하 강북지역에 매수세가 몰린 탓으로 분석된다. 결국 서울 아파트 중 절반 이상이 고가주택으로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시장 규제는 점점 강화되고 있다. 현 정권 들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확대 지정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대출 규제 등이 연이어 시행됐다. 여기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합헌, 안전진단 강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 신규 규제에 이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까지 의무화된 것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주택거래시장이 10분의1로 줄어들어 생계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지역 확대 등의 이번 조치는 1월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CBS 라디오방송에서 “주택가격이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지역에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둬야 한다”고 발언한 이후 시행됐다. 사실상 주택거래 허가제가 도입된 것과 유사한 형태의 규제라고 볼 수 있다.

부동산 거래에 대한 각국의 제도는 자유거래·신고제·허가제 등으로 나뉘어 있다. 하지만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 이상 자본주의 국가에서 주택거래 허가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찾기 어렵다. 이와 같은 정부의 규제정책은 오히려 시장 왜곡현상을 부를 수 있으며 저금리에 풍부한 유동성 자금이 이번 조치에서 제외되는 지방의 6억원 이하 주택에 투자되면서 이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수요를 누르고 거래를 막아 시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식의 단기대책이 일시적인 가격 하락 등의 효과로 이어질 수는 있다. 하지만 누른 것만큼 주택가격은 오르기 마련이다. 정부는 규제도 좋지만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규제보다는 정상적인 시장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뜻이다. 가격 결정에서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바로 공급요인이다. 따라서 정부는 규제만 고집하기보다는 중장기적인 로드맵과 함께 공급정책 또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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