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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성전환 군인' 긴급구제 결정

육군은 전역심사위 강행 의사 밝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 16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한국군 최초의 성전환 수술을 한 트랜스젠더 부사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부사관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 개최 연기를 요청하는 긴급구제 사건에 대해 긴급구제 권고를 하기로 결정했다.

21일 인권위는 전날 군인권센터가 신청한 긴급구제에 대해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인권위 측은 “현역복무 중 성전환자에 대한 별도의 입법이나 전례가 없고, 해당 부사관의 성전환 수술을 신체장애로 판단해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행위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인권위는 “전역심사위원회 회부 절차는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될 수 있고 22일 개최될 심사위에서 전역이 결정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인권위의 긴급구제 결정은 육군 참모총장에게 전달되지만 육군은 법적으로 심사위 개최를 미룰 의무는 없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트랜스젠더 군인 A 부사관이 휴가를 내고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육군이 A 부사관을 전역심사위에 회부한 행위, A 부사관이 법원의 성별정정 결정 이후로 전역심사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육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인권위 권고에도 육군은 예정대로 22일 A부사관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겠다는 입장이다. 인권위 권고가 강제성이 없는 만큼 법령에 따라 진행되는 심사위원회를 연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육군 관계자는 “전역심사는 법령에 따라 의무조사를 한 뒤 열리는 것”이라며 “개인의 성별 정정과 무관하게 심신장애 등급이 나온 것을 두고 전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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