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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S] 美, 1년 이하 소장 미술품 최고 세율 39.6%…英, 양도가 6,000파운드 초과 안하면 면제

■해외사례는

獨은 소득세 최대 45% 적용

홍콩·싱가포르는 과세 안해

국가마다 과세 방식이나 기준이 조금씩 다르지만 해외 미술품 시장은 국내보다 과세에 더 엄격한 편이다. 다만 장기특별공제·기부금공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미국의 경우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은 자본자산으로 분류된다. 소장기간이 1년 이하인 미술품 판매로 얻은 양도차익은 다른 개인소득과 합산해 개인소득세(최고 39.6%)가 과세 된다. 소장기간 1년 이상인 미술품은 28%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다. 과세 대상도 미술품, 양탄자 및 골동품, 금속 및 보석, 우표 및 동전 등으로 범위가 넓다.

회사가 사무공간에 필요한 미술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비용 공제가 가능하다. 미국은 기부금 공제를 허용하고 있는데 기부 시점의 시장가치가 기부금액으로 책정된다.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을 공공미술관이나 박물관 등에 기부하는 경우 총소득의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법인은 과세소득의 10% 한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한다.

영국은 개인 소장가의 양도소득세율이 20%다. 양도가액이 6,000파운드를 초과하지 않으면 면제된다. 법인이나 판매상 또는 사업자인 개인이 미술품을 거래할 때는 양도세가 아닌 법인세나 소득세가 부과된다. 프랑스는 5,000유로를 초과하는 미술품에 대해 양도세를 과세하는데 과세가능 소득에 포함해 소득세율(34.5%)을 적용하거나 양도 대가에 대한 단일세율(6%)을 선택할 수 있다. 소득세로 세금을 낼 경우 장기특별공제(2년마다 5% 할인)가 가능하다. 즉 22년 이상 보유한 미술품은 양도세가 면제된다.



독일은 과세가능 소득에 포함해 소득세(최대 45%)를 적용한다. 단 개인이 보유한 사적 미술품은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고 미술품 수집이 사업으로 이뤄진 것이 아닌 경우에만 과세된다. 일본 역시 양도소득은 소득세(최대 45%)가 적용된다. 양도가액이 30만엔 이하인 미술품은 면제된다. 홍콩이나 싱가포르·스위스는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싱가포르와 스위스는 각각 7%, 8%의 부가세가 부과된다. /탐사기획팀=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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