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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팔아야할 靑참모 김조원 등 11명...장·차관까지 이어지나

김조원, 이호승, 김거성 수석 등도 다주택자

매각시한 6개월, 타 부처 확대 가능성도 주목

노영민 비서실장과 이호승 경제수석 등이 16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 전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청와대가 16일 수도권에서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에게 전격적인 ‘매각 권고’를 내린 것은 부동산 가격을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정부가 시가 15억원 이상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원천 금지하는 등의 초강력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사실상 ‘반강제’로 참모들에게도 다소 무리한 요구를 한 셈이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언급한 ‘수도권 부동산’과 관련 “해당 지역은 수도권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를 뜻하는 것으로, 수도권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참모들의 부동산 매각 시한으로 6개월을 언급했다. 또 법적 강제성은 없다면서도 “책임은 각자가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엄중히 밝혔다. 전 부처 고위공직자로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솔선수범해 집값 안정 대책에 동참하면 다른 부처 고위 공직자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가 장·차관 등 내각으로까지 확대될지 주목된다.



정부 공직자 재산신고 등에 따르면 수도권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청와대 참모들은 김조원 민정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등 11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수석비서관들도 다수 포함돼 있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참모들은 매각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소명해야 한다. 윤 수석은 “본인이 소명할 텐데 그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나 상식적 기준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실련은 현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전·현직 참모 65명의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이 최근까지 3년간 시세 기준으로 1인당 평균 3억 2,000만 원이 늘었다며 불로소득을 지적한 바 있다. 윤 수석은 이날 조치에 대해서 “경실련의 지적도 참고했다”고 전했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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