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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송철호 시장·청와대 前 행정관 등 고발…선거법 위반 혐의

자유한국당 감찰농단진상조사특별위원회 곽상도 위원장(가운데)과 전희경(왼쪽), 강효상 의원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장모 전 청와대 행정관을 공무상비밀누설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 고발에 앞서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부시장, 장모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 ‘감찰농단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인 곽상도 의원은 10일 공무상 비밀누설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 시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한국당이 의혹을 보내고 있는 건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지난해 1월 울산시장 출마 예정이었던 송 시장과 그의 측근인 송 부시장이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소속 장 선임행정관을 만나 ‘울산 공공병원 건립’ 공약을 함께 만들었는지 여부다. 한국당은 이 과정에서 장 선임행정관이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해 협조하며 공무원의 정치 중립 위반 의무를 위반했고, 나아가 공공병원 설립 계획 등 공무상 정보를 유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주광덕 의원이 이끄는 한국당 ‘선거농단 진상조사특위’도 이르면 11일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협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특위는 황 청장이 지난 9일 본인 출판기념회에서 총선 출마와 관련해 발언한 게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한다. 황 청장은 앞서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황 청장은 울산경찰청장이었던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수사했다. 한국당은 그가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문재인 대통령의 지기인 송철호 울산시장을 당선시키려는 목적으로 김 전 시장을 수사했다고 보고 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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