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성장 어려워도 부동산 경기부양 안해...가격 반드시 잡을 것”

■경제/일자리 분야

최임인상과 주 52시간제는 가야 할 길...국회에 보완입법 촉구

부동산값 급등은 역대정부탓, 최임인상 부작용은 국회탓 돌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우리 정부는 성장률과 관련한 어려움을 겪더라도 (역대 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갖고 있다”며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보다 강력한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진행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 참석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자신이 있다고 장담을 하고 싶다”며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하고 있다. ‘미친’ 전·월세 가격이라고 했던 전·월세 가격도 어느 정도 진정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쪽의 고가 주택,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정부는 강도 높게 (이에 대해) 합동 조사를 하고 있고 여러 방안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것은 역대 정부가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건설 경기를 살리는 것만큼 고용 효과도 크고 단기간에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분야가 없다”며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건설 경기를 살려서 경기를 좋게 만들려는 유혹을 받게 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힘줘 말했다.

다만 규제 강화로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그는 “규제 지역의 대출을 규제하고 있어 실수요자의 대출이 힘들어졌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내가 철저하게 검토를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여전히 공급을 늘릴 필요가 있다”면서 “수도권 30만가구, 신혼부부 주거용 45만가구, 청년 주거용 75만가구 공급 정책 등이 착실하게 시행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4인용 아파트가 필요하지 않게 돼 청년 맞춤형 주택이 필요하다”며 “(관련 정책이) 본격화하면 청년 주거 문제도 빠르게 해결되는 것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한 패널들은 부동산 가격 문제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제 시행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한국가죽산업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한 소상공인은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다 보니 소상공인이 힘들다”며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 상황이 다른데 일률적 잣대로 하다 보니 을과 을의 불신이 커졌고 결과적으로 서민 일자리가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우선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은 우리나라가 분명히 가야 할 길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부 부작용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보완입법을 촉구했다. 그는 “지난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은 급격했다고 본다”며 “당연히 소상공인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임대료 인상 억제, 임대 계약 갱신 청구 보장, 카드 수수료 인하 등 부담을 줄이는 조치가 병행돼야 하는데 그게 잘 이뤄지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그해 그해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는 반면 여러 보완 조치는 국회가 입법을 해야 하다 보니 시차가 길어지고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게 문 대통령의 진단이다.

내년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는 ‘주52시간제’와 관련해서도 입법이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그는 “300인에 가까운 기업일수록 잘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고, 50인에 가까운 기업일수록 힘이 들 것”이라며 “해결방법은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인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합의를 했는데도 입법이 안 되고 있다. 정기국회에서 이 법을 처리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