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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한명숙·이광재·곽노현 특별사면되나

정부, 국보법·선거 사범 특별사면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주한 신임 대사 신임장 제정식에 참석해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연말·연초 특별사면 대상으로 국가보안법·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을 파악 중이다. 특별사면이 단행된다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세번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특별사면 대상자를 파악·선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2005년 이후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 18대 대선·총선과 19대 총선, 5·6회 지방선거 및 관련 재·보선 사범 가운데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돼 피선거권이 박탈된 사람을 우선 파악해 선별 작업에 들어갈 방침으로 전해졌다. 이번 특별사면은 연말·연초를 맞아 단행될 가능성이 크다.

여권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사면 대상 여권 인사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거론된다. 야권에서는 형 확정을 전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이나 형집행정지를 요구 중이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사면 여부도 관심거리다. 하지만 현 정부가 국보법 위반 사범을 사면 대상으로 거론하는 것을 두고 국민 통합 취지로 이뤄져야 할 특별사면의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보법 사범을 특정해 특별사면을 검토하는 것은 전례가 없다.



문 대통령이 평소 정치인 사면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도 변수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뇌물·알선수재·수뢰·배임·횡령 등 부패범죄자에 대한 사면권 제한을 공약한 바 있다. 앞서 3·1절 특사에서도 부패범죄를 저지른 경제인·정치인·공직자는 배제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초자료를 확인하는 단계지만 특사의 대상과 시기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사면이 이뤄지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세 번째가 된다. 취임 이후엔 두 차례 사면권을 행사했다. 취임 첫해 ‘2018년 신년 특사’로 6,444명을 특사·감형했다. 용산참사 당시 점거농성을 하다가 사법처리된 철거민 25명을 포함시켰다.

올해 초에는 4,378명을 대상으로 ‘3·1절 100주년 특사’를 실시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밀양 송전탑, 제주해군기지, 세월호 참사, 한일 위안부 합의 등과 관련한 집회·시위사범 107명이 사면받았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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