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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활보...행인 물고 위협하는 犬公들

3년간 개물림 사고 연 2,000건

작년 포획된 개도 5만건 육박

목줄 착용 등 견주들 주의 필요





지난 8월 부산에서 한 70대 여성은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던 중 목줄 없이 혼자 돌아다니던 맹견 한 마리에 의해 다리를 물렸다. 마침 집에 있던 남편이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겨우 떼놓을 수 있었다. 이 맹견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대원들에 의해 포획됐다. 소방당국 조사 결과 이 개는 견주가 대문을 열어 놓고 외출한 틈을 타 밖으로 나갔다가 이 여성을 공격했다.

반려견과 유기견, 야생견(들개) 등이 혼자서 길거리를 돌아 다니면서 행인을 위협하다 119에 의해 포획되는 건수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3년간 개에게 물려 119에 의해 이송된 사례가 매년 2,000건을 넘어 견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소방청에 따르면 길거리에서 행인을 위협하다 포획된 개는 2016년 3만6,715건, 2017년 5만6,458건, 2018년 4만9,491건이다. 또 개 물림사고로 119가 응급이송한 건수는 2016년 2,111건, 2017년 2,404건, 2018년 2,368건이었다.

소방청 집계에 나타난 포획된 개와 개 물림 사고는 대부분 개가 목줄 없이 혼자 돌아다니다 발생한 경우다. 이 같은 사고가 줄지 않는 것은 견주의 부주의함과 유기견의 들개화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특히 개 물림 사고 발생 시 치료비를 지불하지 않는 견주도 많아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의 책임의식도 문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개 물림 사고로 건강보험공단이 견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건수는 864건이었고, 이에 따른 병원비는 14억3,000만원이었다. 구상권 청구건 가운데 견주가 진료비를 완납한 것은 194건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가 유기동물에 관한 인식조사를 한 결과 시민 90.7%는 유기동물 발생의 가장 큰 책임은 ‘무책임한 소유자’라고 보았다.

국회에서는 맹견 소유자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맹견 소유자는 맹견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7월 대표발의 했다.

강 의원은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1,000만명이라고 하는데 그 만큼 반려동물 소유주의 책임과 의무도 강화돼야 한다”며 “개물림 사고는 예방도 중요하지만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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