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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수에 직접 영향...與 '고강도 패트 수사' 野 '저지' 총력

[총선 6개월 앞…변수로 본 4·15]⑦<끝> ‘패트 수사’

검찰 수사·재판 결과에 따라 의원직·피선거권 박탈될 수도

민주당 "檢, 신속수사 나서야" 한국당은 "불법 행위 아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1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호’ 검찰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수사’ 강도와 결과, 사법부의 판단은 내년 총선 정국 판세는 물론 총선 이후 여야 각 당의 의석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대 변수다. 우선 수사·강도와 결과는 어떤 식으로든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서는 총선에서 당선된 후에도 의원직이 박탈되거나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받을 가능성이 열려 있다. 상황이 이렇자 여야는 이 변수를 부각시키거나 제어하려고 총력을 쏟고 있는 모습이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명백한 실정법 위반의 범법 행위에 공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자유한국당 스스로가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오만”이라며 “이제는 검찰이 나설 차례다. 검찰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신속한 수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앞서 지난 22일 비공개 의원 총회에서 ‘패트 수사’ 대상 의원들에게 공천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한 것에 대한 언급이다. 나 원내대표는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서도 “올바르게 정치 저항을 한 사람들에게 가산점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과 제1야당이 이처럼 패트 수사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은 총선 정국에서 얽혀 있는 각 당의 이해관계와 무관하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강제 수사’ 등을 통해 수사의 강도를 높일 경우 여당에 불리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한국당 의원들이 받고 있는 혐의인 ‘국회법 위반’은 민주당 의원들이 받고 있는 혐의인 ‘공동 상해’보다 정치인 입장에서 볼 때 형량이 무겁기 때문이다. 국회법은 회의를 방해하기 위해 폭력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상해를 입히거나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에 5년간 피선거권까지 박탈된다.

한국당은 불법 행위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검찰이 수사 강도를 높이더라도 총선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인 출신의 한 한국당 의원은 “사보임 자체가 불법이었다”면서 “현행범의 불법을 바로잡기 위한 행위는 애초에 불법이 성립할 수 없다. 검찰이 불법 사보임을 주도한 이들이 아닌 한국당 의원들을 집중 겨냥할 경우 여당이 보수 지지층은 물론 중도층의 역풍을 맞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한국당 입장에서는 총선을 놓고 봐도 불리할 게 없다”고 말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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