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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돼지열병 확진권한 달라”정부에 건의…즉각 방역대응 불가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경기도청 신관 4층 제1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1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효율적인 방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

야당 의원들은 차단방역에 애쓰고 있는 경기도에 대해서는 치하하면서도 북한으로부터의 전파를 막지 못한 정부를 향해서는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홍문표(자유한국당, 충남 홍성·예산)의원은 “돼지열병이 확산하고 있는 시점인데도 북한이 서운해 할까봐 북한멧돼지에 대한 판단을 미적거리다가 엄청난 사태가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조원진(우리공화당, 대구 달서병)도 “5월에 북한에 돼지열병이 터졌는데, 4개월 동안 정부가 방역 회의 한 번 안 하고, 접경지역 경기도는 도대체 뭘 했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도내 항만이나 공항 등을 통한 돼지 육류 유입을 차단하고 잔반 공급을 막는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안타까운 것은 북한 지역으로부터의 유입 가능성에 대해 경계심을 최대치로 끌어올리지 않은 측면은 있다”고 답했다.



이 지사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 경기도 공직자 2,300명이 매일 비상근무를 하고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도는 ASF의 효율적인 방제를 위해 확진판정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ASF의 정밀검사 확진판정을 위해선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있는 경북 김천시까지 시료를 이송해야 해 신고부터 결과 확인까지 10시간이 걸려 신속한 방역대응이 불가능하다.

경기도는 현재 남부와 북부 등 2개소에 동물위생시험소를 설치·운영 중이지만,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정밀진단 검사권한만 부여하고 있다. 야생 멧돼지에 대한 정밀검사는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서만 시행하고 있다.

임종철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수원에 있는 경기도 남부 동물위생시험소에는 ASF 확진검사를 할 수 있는 ‘BL3 실험실’을 갖추고 있어 신속한 정밀검사가 가능하다”며 “경기도에 ASF 정밀검사 확진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신속한 정밀검사를 위해 지자체에 확진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북부지역 ASF의 신속진단을 위한 BL3 실험실 설치비용 30억원은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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