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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출고가 올린 뒤 보조금 지급하면 공정거래법 위반”

대법, 이통사에 과징금 확정

이동통신사가 휴대폰 단말기의 출고가를 높게 책정한 후 오른 가격에 맞춰 고객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것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SK텔레콤과 KT·LG유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2년 7월 이동통신 3사와 삼성전자·LG전자·팬택에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 지급을 통해 휴대폰을 할인해 판매한 것처럼 속였다며 총 453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202억5,000만원, 삼성전자 142억8,000만원, KT 51억4,000만원, LG유플러스 29억8,000만원, LG전자 21억8,000만원, 팬택 5억원 등이다.

이동통신사는 이에 반발해 “휴대폰 제조사와 출고가를 협의하는 것은 정상적이고 적법하며 약정 외 보조금 역시 통상적인 고객유치 활동의 일환”이라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SK텔레콤은 휴대폰 제조사와 협의해 ‘사전 장려금’을 반영, 출고가를 높인 후 유통망에 사전 장려금을 지급한 다음 소비자에게 이동통신 가입을 조건으로 사전 장려금을 재원으로 한 약정 외 보조금이 지급했다”며 “이는 상품 등의 거래조건 등에 관해 실제보다 유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켜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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