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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조국 임명권은 대통령 권한, 절차적 요건 모두 갖춰" 국민청원 답변(속보)

“국정운영에 반영할 것”…원론적 답변

文대통령 과거 발언 소개하며 짧게 마무리

청와대/연합뉴스




청와대는 10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에 찬성하는 내용의 국민청원과 임명에 반대하는 내용의 국민청원 등 두 개의 청원에 대해 “국무위원의 임명 등에 관한 권한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 장관 임명을 촉구하는 청원의 경우 지난 8월 20일 게시된 후 76만여명이 참여했고 조 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청원의 경우 지난 8월 11일 시작돼 31만여명이 참여했다. 청와대는 두 청원에 대해 한 번에 입장을 밝히는 대신 각각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답변에서 “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의 임명 및 임명철회에 대한 권한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 임명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견이 국민청원으로 올라온 점에 대해 청와대는 앞으로 국정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 센터장은 이 문제와 관련한 문 대통령의 과거 공개발언을 함께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된다”며 “무거운 마음으로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이라는 언급을 했다고 강 센터장은 말했다.

조 장관의 거취 문제에서 시작해 탄핵론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청와대로서도 최대한 신중히 접근하는 모습이다. 또 강 센터장은 문 대통령이 “대통령과 권력 기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개혁에 있어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고, 이 점은 국민들께서도 인정해 주시리라 믿는다”,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 등의 언급을 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청원 답변을 마쳤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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