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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득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할 것..폭발물 피해도 전상"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회세종회의장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국가보훈처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이 10일 “적이 설치한 폭발물 피해 때 전상으로 처리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라며 “아군 지역에 적이 설치한 폭발물 피해에 대해서도 전상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폭발물’에는 지뢰와 총격도 포함된다고 박 처장은 설명했다.

박 처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 목함지뢰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의 공상 판정 논란을 두고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은 어떤 방향으로 개정할 것이냐’는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박 처장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뜻을 밝힌 것은 여야 의원들이 하 중사에 대한 공상·전상 판정 번복 논란을 질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김용태 한국당 의원은 공상에서 전상으로 바뀐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때문 아니냐”고 했고,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하재헌 중사가 공상에서 전상으로 바뀐 것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의해서라고 하면 고무줄 행정이고 고무줄 잣대라는 말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도 “국가보훈처가 보훈 대상자를 줄이고 대우하지 말자고 고민하는 부서 같다”면서 “왜 오해를 사도록 행정을 하느냐”고 했다. 이에 박 처장은 “보훈심사 기준을 다듬어서 국민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하 예비역 중사는 지난 2015년 8월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 중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가 터지며 양쪽 다리를 모두 잃었지만 국가보훈처로부터 전상(戰傷)이 아닌 공상(公傷) 판정을 받았다. 보훈처는 논란이 확산하자 지난 2일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재심의를 열어 전상 군경으로 변경 판정했다.

한편 이날 정진 보훈처심사위원장은 ‘전 정부 영웅을 인정할 필요가 있냐는 발언을 했는가’라는 주호영 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그런 적) 없다”며 “(위원 중에서도) 그런 말은 들은 기억이 없다”고 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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