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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톨게이트노조 ‘중재안’ 합의…민노총은 불참

2심 중인 수납원 직접고용 결정

1심 수납원도 판결 따라 직고용

민노총 소속 수납원 농성 계속

9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 현안 합의 서명식에서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과 박선복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조 위원장이 합의문을 작성한 뒤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경욱 국토교통부 제2차관, 박홍근 을지로위원장,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박선복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조 위원장, 우원식 의원./연합뉴스




한 달 넘게 한국도로공사 본사를 점거하고 농성하던 한국노총 소속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9일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중재안에 합의했다. 노사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2심 계류 중인 수납원은 직접 고용하고 1심 계류 중인 수납원은 1심 판결에 따라 직접 고용하되 1심 판결 이전까지는 임시직 근로자로 고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오랜 기간 계속되던 갈등이 전환점을 맞았음에도 민주노총 소속 수납원들은 중재안에 합의하지 않아 본사 점거농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도로공사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노조,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도로공사 요금수납원 현안 합의 서명식’에 참석해 이 같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는 △노사는 소송 1심의 진행을 위해 협조 △임금과 직무 등 근로조건은 노사 간 협의로 추진 △공사의 유감 표명과 노조의 농성 해제 △노사 간 상호 제기 민·형사 사건을 취하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합의에 따라 도로공사에 직접 고용되는 인원은 총 494명으로 늘어났다. 도로공사의 자회사 전환 후 채용 제안을 거부한 1,420명의 노동자 중 378명은 지난 8월 대법원 판결로 인해 도로공사 직접 고용이 결정됐다. 여기에 2심 계류 중인 노동자 116명을 추가로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1심 계류 중인 수납원들이 어떤 판결을 받느냐에 따라 그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박홍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국민들께 많은 걱정을 안겨드렸던 요금수납원들의 직접고용 촉구 농성 해결에 큰 전환점을 맞게 됐다”며 “오늘 서명식을 계기로 서로 반목과 대결 국면에서 대화와 타협, 상생하는 국면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1,400여 명이 자회사로 전환한 것에 대해 거부하는 입장을 취했는데, 오늘 톨게이트 노조와의 서명식으로 인해 민주노총 관련 인원 450여 명 남는 것 같다”며 “오늘의 합의안을 바탕으로 민주노총도 앞으로 지속적인 대화를 해 조속히 해결을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노총은 합의에 반대하며 점거 농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직접고용을 요구한 수납원 중 민주노총 소속은 400여 명이다. 이들은 1심 계류 중인 수납원들 역시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합의문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을지로위원회 소속의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민주노총 분들과도 3차례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다”며 “논의를 충분히 했다”고 설명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합의문을 발표한 후 경북 구미에 위치한 도로공사 본사를 찾아가 민주노총과의 설득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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