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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 "요금수납원 일부 직접고용"

한노총 톨게이트노조와 합의

민노총은 거부...불씨 여전

이강래(왼쪽) 한국도로공사 사장과 박선복(왼쪽 다섯번째) 한국노총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조위원장이 9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 현안 합의 서명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회사 전환을 거부해 해고된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1,500명 중 한국노총 톨게이트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한국도로공사와 직접고용에 조건부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제안한 2심 계류 중인 요금수납원을 직접 고용하고 1심에 계류된 이들은 결과에 따라 고용 여부를 정한다는 중재안을 노사가 받아들인 결과다. 요금수납원의 또 다른 축인 민주노총 쪽은 이 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 불씨는 남아 있다.

한국노총 톨게이트노조와 한국도로공사,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9일 국회에서 도로공사 요금수납원 현안 합의 서명식을 열어 정규직 전환 노사합의서를 공개했다. 이번에 합의한 한국노총 톨게이트노조에는 요금수납원 중 약 950명이 속해 있다. 합의문에서 노사는 지난 8월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존중해 동일한 재판이 2심에 계류 중인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1심 계류 중인 이들은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고용 여부를 정하되 그때까지 임시직으로 일하도록 했다. 다만 지난 2015년 입사자의 경우 이들이 제기한 소송의 1심 결과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다. 임금 및 직무 등 근로조건은 노사 협의를 통해 정하기로 했을 뿐 어떤 일을 맡게 될지는 언급되지 않았다. 노사는 이를 위해 관련 소송의 1심이 신속히 진행되도록 협조하기로 했으며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노사 간 민형사상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양측의 합의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요금수납원의 경우 결과에 따라 직접고용 여부를 정한다는 도공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도공이 직접고용을 결정한 2심 계류 중인 요금수납원은 116명으로 많은 수는 아니다. 당장 직접고용하는 인원은 대법원 판결을 받은 378명을 합하면 총 494명이다. 한국노총은 논평을 내 환영의 뜻을 밝히며 “대법원 판결을 받은 노동자뿐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은 모든 노동자까지 직접고용을 넓혔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도로공사는 오늘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임금 및 직무 등 노동조건을 성실하게 교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소속 요금수납원 측은 1,500명 전원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측의 제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경북 김천 도공 본사에서 한 달 넘게 진행 중인 점거농성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노조 관계자는 “요금수납원을 모두 직접고용하라는 8월 대법원 판결 취지에 역행하는 내용”이라며 “제안을 받은 적도 없으며,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시민사회대책위는 1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이강래 도공 사장을 고발할 예정이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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