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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총선 앞두고 쏟아지는 포퓰리즘정책 부작용 없겠나

정부와 여당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18일 당정협의를 열어 재산비례벌금제와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당정은 헌법상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음에도 조국 법무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제안한 재산비례벌금제를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재산비례벌금제는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재산·소득이 많고 적음에 따라 벌금의 차이를 두는 제도다. 범죄행위의 경중에 따라 ‘벌금일수’를 먼저 정한 뒤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정한 하루치 벌금액을 곱해 총벌금액을 산정한다. 조국 장관 인사청문회준비단이 제시한 예시를 보면, 소득상위 1%와 70%가 음주운전을 했을 때 벌금일수는 70일로 동일하지만 1일 벌금액은 30만원과 5만원으로 차등 적용한다는 것이다. 소득 상위 1%는 2,100만원, 70%는 350만원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

그러나 같은 범죄에 대해 벌금을 차등화하는 것은 헌법 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게 다수 헌법학자들의 지적이다. 한 법조인은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도 있어 소득·재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신고재산으로 형량을 가르는 것은 새로운 불평등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제도 도입으로 검찰이 국민들의 재산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검찰권을 강화하는 것으로 여권의 검찰개혁 구호와 상충한다는 비판도 있다. 여러 논란 때문에 전두환 정부 시절인 1986년부터 검토돼온 재산비례벌금제는 현재까지 입법화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재산비례벌금제를 2010년 지방선거 때 ‘무상급식’ 공약처럼 내년 총선에서 서민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내놓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당정은 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세입자에게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상가임차인에게만 보장하던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주택 임차인에게도 보장하는 방안이다. 현행 계약기간은 통상 2년이다. 1회에 한해 갱신청구권을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세입자는 최대 4년까지 같은 집에서 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월세상한제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 2년마다 집을 옮겨야 하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임대인 입장에서 보면 또 다른 규제다. 임대인들이 제도 시행 전에 가격을 미리 올려 전월세 가격이 단기 급등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공급물량 부족에 대한 우려도 크다. 과거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날 때 같은 현상이 발생했다. 세입자를 보호한다면서 오히려 세입자를 어렵게 만들고 시장을 왜곡하는 규제의 역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다. 법적 논란이 있는데다 상당한 부작용이 뒤따르는 포퓰리즘 정책들을 찬반 의견도 충분히 듣지 않고 서둘러 추진하는 것은 총선용으로밖에 비치지 않는다. 내년에 ‘초슈퍼 예산’을 짜 퍼주기식 복지를 남발하는 것과 함께 잇따라 추진되는 포퓰리즘 정책은 국가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당장 눈앞의 이익을 계산하기보다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하면서 국정을 운영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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