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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직무정지 6개월'..최고위 손학규 손으로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가 손학규 대표 앞에서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고 말한 하태경 최고위원에게 ‘직무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18일 내렸다.

바른미래당 윤리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제11차 윤리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3시간의 논의 끝에 하 최고위원의 징계를 ‘직무정지 6개월’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하 최고위원이 손 대표에게 “개인 내면의 민주주의가 가장 어렵다.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하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에 대한 징계다. 지난 5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명직 최고위원 및 주요 당직에 대한 임명철회’에 안건을 두고 당권파와 퇴진파가 설전을 벌이던 중 나온 발언이다.



징계로 인해 앞으로 손 대표를 비롯한 당권파는 최고위원회의를 통한 의사결정권을 쥐게 됐다. 현재 당 최고위를 구성하고 있는 9명 중 당권파는 4명(손학규·주승용·문병호·채이배), 퇴진파는 5명(오신환·하태경·이준석·권은희·김수민)이다. 당규는 재적위원 과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 당 대표가 결정권을 갖게 된다’는 조항이 있어 하 최고위원이 직을 잃을 경우 최고위는 4 대 4 동수로 손 대표가 의결권을 갖는다.

퇴진파 관계자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윤리위원장이 불신임 된 상황에서 징계는 무의미하다”며 반발했다. 바른정당계를 중심으로 한 퇴진파는 이날 앞서 안병원 윤리위원장 불신임 요구안을 제출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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