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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국 부인, 딸 대학원 등 진학 도우려 표창장 위조”

공소장에 “동양대 총장 직인 임의로 날인” 적시

조국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의 대학원 진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17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피고인은 딸이 인턴 경험 및 상훈 등 외부활동 등을 주요 평가 요소로 보는 특별전형을 통해 국내외 유명 대학원 등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동양대 표창장을 임의로 만들어주기로 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해 임의로 기재한 표창장 문안을 만들어 딸의 이름 옆에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시점을 2012년 9월 7일으로, 범행 장소는 동양대로 특정했다. 위조된 사문서는 최성해 총장 명의 표창장 1장으로 적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의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판단에 따라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던 지난 6일 오후 10시50분께 정 교수를 소환해 조사하지 않은 채로 기소했다. 사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검찰은 현재 정 교수 등이 표창장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사문서위조 행사)한 혐의, 부산대 입시를 방해(공무집행방해)한 혐의 등을 추가로 확인 중이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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