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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인 돈으로 사모펀드 운용사 설립 정황

5촌 조카 측, 정 교수에 5억 빌려 코링크 설립 의혹

빌린 돈 일부는 '가족펀드' 투자처 주식 매입 정황도

사전에 알았다면 자본시장법·공직자윤리법 위배 소지

조국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54)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해당 펀드 운용사 설립에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돈까지 투여됐다는 관계자 진술과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가 해당 사실을 투자 전에 인지했거나 사모펀드 운용에 관여까지 했을 경우 자본시장법과 공직자윤리법에 모두 위배될 소지가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조 장관의 사모펀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 교수가 조 장관의 5촌 조카 부인 이모씨에게 2015~2016년 5억원을 빌려줬고 이 가운데 일부가 2016년 2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설립 자금으로 쓰인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8월과 2018년 3월 부인 정 교수가 사인 간 채권 8억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 중 3억원은 손아래 처남 정모씨가 빌려 코링크PE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검찰은 나머지 5억원은 5촌 조카 부인 이씨가 빌려 이중 2억5,000만원을 코링크PE 설립 자금에 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코링크PE의 설립 자금은 2억5,000만원이었다. 나머지 2억5,000만원으로는 조국 장관 ‘가족펀드’가 투자한 웰스씨앤티의 주식을 사는 데 사용했다는 게 검찰 측 추정이다. 코링크PE는 처음부터 사실상 정 교수의 돈으로만 설립됐고 정 교수는 이 운용사가 만든 펀드에 투자까지 했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올 3월 재산신고 때 사인 간 채권이 3억원으로 줄었다고 공개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그 사이 5촌 조카 조씨로부터 빌려줬던 5억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정 교수가 조씨 측에게 빌려준 5억원이 코링크PE 설립과 ‘가족 펀드’ 투자처 주식 매입에 사용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경우 자본시장법은 물론 직접 주식 투자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행위가 될 수 있다.

조 장관은 그 동안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정 교수가 집안의 장손이자 유일한 주식 전문가인 조씨의 소개를 받아 사모펀드에 투자했을 뿐 투자처를 몰랐으며 코링크PE에서 조씨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몰랐다”고 줄곧 주장했다. 사모펀드 가입 당시 조씨의 추천을 받았다는 정 교수는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 5촌 조씨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서울구치소에 대기하고 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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