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美비자 받을 때 필요한 '방북승인 확인서' 한달새 200건 발급

북한 김일성 주석의 생일(태양절)인 지난 4월 15일 경기도 파주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도라전망대에서 개성공단 건물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방북 이력자를 위해 ‘방북승인 확인서’ 발급 제도를 시행한 지 한 달 만에 200여건의 발급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온라인으로 발급한 방북승인 확인서는 196건이다. 온라인 발급 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 닷새 가량은 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확인서를 12건 발급했다. 이를 합치면 208건이 발급된 셈이다.



정부는 미국이 2011년 3월 이후 방북 이력 보유자에게 지난달 초부터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을 불허하자 이들의 미국 비자 신청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방북승인 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있다. 통일부가 2011년 3월 이래 방북을 승인한 인원은 3만 명이 넘는다. 실제 출경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북한 땅을 밟았다면 미국 입국 시 정식 비자를 받아야 한다.

다만 방북 승인 확인서는 미국 비자를 신청할 때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니다. 방북 이력과 경위 등을 영어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울 때 활용할 수 있다. 남북교류협력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즉시 발급받아 출력하면 된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