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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채용비리' 부산시체육회 가맹단체 임원 집행유예

제자 승진 부탁…항운노조 前 위원장에 금품 건네

당사자 "1심 형량 확정되면 회장직 사퇴하겠다"





이른바 항운노조 ‘금품 채용비리’에서 제자 승진을 청탁하며 항운노조 전 위원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시체육회 가맹단체 임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르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배임증재 혐의로 부산시체육회 가맹단체인 모 협회 회장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2월 항운노조원인 제자를 반장으로 승진시켜주는 대가로 이모(71·구속기소) 전 부산항운노조 위원장에게 1,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운노조 인사에 금품을 전달해 만연한 부산항운노조 채용 비리에 가담했고 인사권의 공정성도 해쳐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비교적 고령인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부산시체육회 정관은 임원 결격사유로 ‘금고 이상 형이 선고될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형이 확정되면 A 씨는 협회장직을 사임해야 한다.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A 씨는 “협회 차원 징계와 별개로 1심 형량이 확정되면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조원진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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