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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소름이네, 남자친구가 굵직하게 글 올려야 하나" 남친 폭탄발언

양예원 남자친구 이씨 SNS에 '양예원 사건' 반전 의혹 글

비공개 촬영회 성추행 없었나…네티즌 거센 의혹 제기

양예원 남자친구 이모씨가 올린 글




비공개 촬영회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해 ‘미투’ 열풍이 절정을 맞게 했던 유튜버 양예원의 남자친구가 폭탄발언을 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예원과 함께 유튜브 채널 ‘비글커플’을 운영했던 이모 씨는 8일 오후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양예원에 대한 충격적인 글을 올렸다.

그는 “양예원 소름이네. 그동안 믿고 지켜 준 남자친구가 길고 굵직하게 글을 다 올려 버려야 하나”라며 양예원 사건에 보이지 않는 반전이 있음을 알렸다.

유튜브 채널 ‘비글커플’을 통해 다정한 연인의 모습들을 연출했던 이씨와 양예원은 지난해 5월 자신들의 채널을 통해 비공개 사진 촬영회에서 성추행을 당하고, 사진이 유포됐다고 폭로했다.

당시 이씨는 “예원이에게 이런 큰 아픔이 있었다는 것에 너무나 화가 나고 속상하고 미쳐 버릴 것 같았다”며 “피해자가 왜 숨어야 하나. 혹시나 다른 피해자가 계신다면 절대 떨지 말라. 부끄러워 말라”고 말했다.

유튜버 양예원 / 사진=연합뉴스




이후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이었던 최모 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 한 스튜디오에서 양씨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2017년 6월경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8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최씨는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모델들의 동의 없이 노출 사진을 배포한 혐의, 2015년 1월과 이듬해 8월 모델 A씨와 양씨를 추행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1·2심은 “첫 촬영 이후에도 촬영했기 때문에 추행이 없었던 것이라고 피고인은 주장하지만, 당시 피해자가 학비를 구하기 위해 사진을 촬영하고 이미 촬영한 스튜디오에 다시 연락한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유죄를 인정했고, 대법원도 “유죄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양예원은 재판에서 “배우 지망생이었고 지금도 미련이 남을 정도인데 22살때(3년 전) 이력서 한 번 잘못 넣어서…”라며 “신고할 생각도 못 했다. 가족들이 알면, 사진이 유출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던 그때의 제가 안쓰럽다”고 말했다.

또 “25살인데 저는 여자로서의 인생을 포기해야 할 만큼 전 국민에게서 ‘양예원은 살인자다, 거짓말쟁이다, 꽃뱀이다, 창녀다’ 이런 얘기를 듣는다”며 “앞으로 대단한 것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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