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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터넷 사기 급증에... 警, 결국 칼 빼든다

계좌 지급정지 법적구속력 검토

피해 구제 수단 연구용역 착수

#대학생 김모씨는 최근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아이폰’을 사려다 사기를 당했다. 시중에서 100만원이 넘는 제품을 87만원으로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글에 속은 것. 김씨는 계좌로 돈을 송금했지만 판매자는 차일피일 미루며 물건을 보내지 않았다. 김씨가 환불을 요구하자 판매자는 아예 연락을 끊었다. 김씨는 “뒤늦게 경찰에 신고했지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쉬었다.

김씨와 같은 인터넷 거래사이트에서 판매 사기가 급증하기 시작하자 경찰이 칼을 빼 들었다. 소액이지만 어린 학생들까지 사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늘면서 경찰이 인터넷 거래사이트에 발생한 사기 행위에 이용되는 계좌에도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인터넷 사기 이용 계좌 지급정지 방안’을 주제로 한 연구용역을 공고하고 연구에 착수했다.





현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르면 보이스피싱·대출 사기와 달리 인터넷을 이용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사기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국내 최대 온라인 중고물품거래사이트인 중고나라에서 제품 대신 벽돌을 보내는 등의 인터넷 사기가 발생해도 계좌에 대해 강제적으로 지급정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런 탓에 경찰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 지급정지 요청을 해도 금융기관에서 즉시 이행하지 않고 손을 넣고 있는 게 현실이다. 법적 사각지대가 있는데도 동일한 수법에 의해 피해자들만 계속 늘어갈 뿐 사기 행위에 대응할 수단이 없는 셈이다.



인터넷 사기는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 2014년 5만6,000여건에 불과했던 인터넷 사기는 지난해 11만2,000건으로 2배가량 뛰었다. 인터넷 사기는 전체 사이버범죄에서 74%를 차지할 정도로 높다. 고가 자전거부터 BTS 콘서트 표, 게임머니까지 판매 제품도 다양해지면서 초중고 학생도 사기에 노출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적 근거가 없어 사건에 따라 인터넷 사기에 이용된 계좌의 지급정지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확실한 법적 근거를 서둘러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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