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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집짓기-노하우] 플랫폼을 통한 빌라 재건축 7편-도급 계약

민경호 닥터빌드 대표




재건축을 하고 싶은 노후 건축물의 건물주. 그러나 일상이 바빠 직접 관련 업체를 찾아다니기도 힘들고 부동산에서 정보를 얻기도 힘든 게 현실이다. 이런 경우를 위하여 플랫폼 업체를 통해서 빌라 재건축을 진행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시공사가 선정되었다면 이제 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빌라 재건축의 도급계약은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어떤 정보를 더 파악해야 하는지 설명한다.

도급계약 체결에는 표준도급계약서를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하지만 이를 사용하면 시공사와 건축주 사이의 분쟁 발생할 때 경험이 없는 초보 건축주가 대응하기 어렵다. 따라서 건축주에 유리하게 수정이 된 도급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는데 빌라재건축에는 건축주가 여러 명이 있어 별도로 챙겨야 하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빌라 재건축의 도급계약에서 플랫폼의 자료를 활용하면 편리하다.



플랫폼 교육 자료의 일부를 공개하자면 첫 번째, 표준도급계약서는 초보인 건축주에게 유리하지 않고 시공사에 유리하다. 따라서 다수의 초보 건축주인 빌라 소유자들은 도급계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각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하자보수를 확인할 때 건축주가 1명이라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지만 여러 명의 건축주는 모든 이들이 시간을 맞추어서 동시에 수많은 하자 사항을 확인하거나 한두 명씩 여러 차례 모두가 하자를 확인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날짜를 맞추기도 어렵고 일일이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하자보수에 관한 대리인을 선정해 위임 시켜 놓으면 빠르게 확인할 할 수 있다. 대리인 선정은 빌라 소유자들 사이에서 언제 합의를 해야 하는가? 당연히 도급 계약 전 단계, 각 계약서상에서 사전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니 이를 알아두자.

두 번째, 도급계약서는 일반조건과 특수조건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이 된다. 일반조건은 도급계약의 일반적 조건이지만 특수조건에는 해당 공사의 실체적인 내용이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특수조건에 다양한 소유자들의 요구 조건 등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101호는 키친 가구를 A사 제품을 사용하고 화장실 도기는 B사 제품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하자. 이같이 구체적으로 설계 단계에서의 협의 된 사항이 도급계약의 특수조건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노후빌라 재건축 사업에서 도급계약서 내용은 건축주가 1명인 경우와 달리 정해져야 하는 내용들이 많다. 성공적인 빌라재건축 사업을 위해서는 플랫폼의 행정, 위험관리 서비스와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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