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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 시신' 엽기 살인마 얼굴 공개되나

경기북부지방경찰청 19일 신상공개위원회 열기로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A(39·모텔 종업원)씨가 지난 18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검정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A(39·모텔 종업원)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경찰이 검토에 나섰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19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사례로는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30), 노래방 손님 토막살인사건의 변경석(35), 재가한 어머니 일가족을 살해한 김성관(37), ‘어금니 아빠’ 이영학(37),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안인득(42), 전남편 살인 혐의의 고유정(36) 등이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현장검증 여부도 검토 중이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투숙객 B(32)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지난 12일 시신을 한강 곳곳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로 구속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반말하는 등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자수한 A씨는 막상 취재진 앞에서 피해자를 향해 “다음 생애에 또 그러면 너 또 죽는다”며 막말을 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는 범행수단이 잔인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안 된다.
/박동휘기자 slypd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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