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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목포 부동산' 몰수보전 청구 기각…法 "인적오류 개입"

검찰, 손 의원 소유 부동산 몰수보전 청구

법원은 수사 기록 일부만 받았다며 기각

검찰 "행정 착오로 기록 전달되지 않은 듯"

법원 "인수인계 정확히 이뤄지지 않아 오류"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지난 7월17일 오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몰수보전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이러한 법원의 결정이 행정 착오인 것으로 보인다며 항고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손 의원이 2017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매입한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에 대한 몰수보전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이달 초 기각돼 항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몰수보전은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을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전 절차다. 부패방지법상 공직자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취득한 재산은 몰수가 가능하다.

검찰은 “검찰 측은 수사 기록을 제출했지만 법원은 수사 기록 일부만 받았다는 입장”이라며 “이에 검찰은 행정 착오로 재판부에 기록이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항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법 관계자는 “몰수보전명령 청구서와 수사기록이 종합민원실을 통해 접수된 후 형사과에 인계되는 과정에서 담당자들 사이의 인수인계가 정확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수사기록을 제외한 몰수보전명령 청구서만 재판부에 전달됐다”고 전했다. 이어 “하루 평균 300건 이상의 문간이 접수돼 인계되다 보니 기록의 일부가 뒤늦게 전달될 여지가 있다”며 “문제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덧붙였다.

손 의원은 지난 6월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손 의원이 보안 자료를 이용해 조카 등의 명의를 빌려 자료상 사업구역에 포함된 14억원 상당의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후 이를 지인과 재단에 매입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손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은 이달 26일 열린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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