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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첨단재생의료법 국회 본회의 통과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일본 보복적 수출규제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에서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첨단재생의료법이 2일 통과됐다.

첨단재생의료법은 약사법, 생명윤리법 등으로 구분된 바이오의약품 관련 규제를 일원화하는 법으로 ▲희귀질환 치료를 위한 바이오의약품의 우선 심사 ▲개발사 맞춤형으로 진행되는 단계별 사전 심사 ▲충분히 유효성이 입증된 경우에 치료기회 확대를 위해 진행되는 조건부허가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그간 제약바이오업계와 일부 환자단체는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치료 기회 확대를 위해 첨단재생의료·바이오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해왔지만 첨단재생의료·바이오법은 국회 법사위 문턱에서 수 차례 미끄러지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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