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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당역 1번 출구] 다가오는 총선 공천…한국당 변수 떠오른 수사

자유한국당 박맹우 사무총장과 의원들이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정부의 야당탄압 수사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고소·고발 사건 수사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자유한국당 공천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공천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기에 검·경 수사라는 복병이 등장해서입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당은 당규 제22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의 직무 정지 등 징계 특례)에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내 각종 경선의 피선거권 및 공모에 대한 응모 자격이 정지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혐의는 강력 범죄를 비롯해 사기, 공갈, 횡령·배임, 음주 운전, 도주차량 운전 등 파렴치 범죄가 포함됩니다. 또 뇌물, 불법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등 부정부패 범죄도 해당이 됩니다. 제10조(신청 자격)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하는 자를 공직선거법에 의해 피선거권이 있고, 공천 신청일 현재 책임 당원이어야 한다’고 담고 있습니다. 그만큼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동시에 공천 후보로 오를 기회 자체가 사라지는 셈입니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싸고 국회에서 벌어진 몸싸움 사태로 검찰에 고소·고발을 당한 여야 국회의원 수는 총 109명으로 이 가운데 59명이 한국당 소속 입니다. 경찰은 현재 영상 분석, 참고인 조사 등을 민주당·한국당·정의당 의원 30여명에게 출석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에 민주·정의당 의원들은 이달 16~23일 경찰 소환에 응했으나 한국당의 경우 현재까지 경찰에 출석했거나 출석 의사를 밝힌 의원은 없습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와 관련 조사를 받기위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전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들어서며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이 소환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데는 경찰 수사 자체가 야당 압박용 술수라는 논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생긴 사보임 사태에 대한 위법성을 먼저 따져야 한다고 합니다. 사보임이 무효이자 불법적인 행위라 이를 막기 위한 움직임이 위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외에도 또 다른 무언가가 있다고 봅니다. 바로 공천 불안감이 그것입니다. 자칫 기소되는 게 공천 후보 자격 박탈로 이어질 수 있어 수사 자체가 이들 한국당 의원에게 악몽인 것입니다. 게다가 현재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당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이 이어지면서 내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수사 거부의 요인 가운데 하나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의원직이 상실된 의원은 총 11명으로 이 가운데 7명이 한국당입니다. 올해도 3명의 한국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게다가 현재도 8명이 각종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수사 기관의 수사를 받는 것은 국회의원이면 누구에게나 큰 부담”이라며 “자칫 재판에 넘겨질 경우 공천을 받지 못하거나 받더라도 선거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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