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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면한 황하나, 다시 SNS 스타로 떠오를까…"과거와 단절" 선언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전 약혼자인 가수 박유천과 함께 마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하나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황하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220만 560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지만, 매매는 단순 투약 목적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두 차례의 다른 전과 빼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민트색 수의를 입은 황하나는 집행유예 선고에 연신 재판부에 인사했다.

황하나는 수원구치소를 나서며 “과거와 단절하고 반성하며 살겠다”며 “그동안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선행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재판 결과에 대한 질문에는 “항소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황하나와 검찰 양측이 일주일 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형은 이대로 확정된다. 논란으로 번졌던 이른바 ‘아버지 경찰청장 베프(절친)’ 이야기에 대해서는 “아니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황하나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된 또 다른 피의자도 최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났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황하나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3월에는 박유천과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또 지난해 9∼10월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박 씨와 함께 투약하기도 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황하나는 남양유업 창업주 故홍두영 명예회장의 손녀로 SNS와 블로그에 명품 의류, 맛집 소개, 일상 등을 공유하는 인플루언서로 이름을 알렸다. 특히 2017년 가수 박유천과 열애 중인 사실이 알려지며 유명세가 커졌다. 이들은 결혼을 발표했으나 결혼 연기 끝에 지난해 5월 결별했다.

남양유업 외손녀에 ‘박유천 전 여친’이라는 수식어까지 붙은 황하나의 SNS 팔로워는 20만명에 육박할 만큼 인기를 끌었다. 이같은 관심을 앞세워 황하나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노루궁뎅이버섯, 화장품, 귀침 등을 판매하기도 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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