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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직분 요구 전문성·역량 갖춰"

김현준 "세입 여건 어렵다고

세무조사로 만회할 생각 없다"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왼쪽)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6일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기재위는 이날 6시간가량 이어진 인사청문회 끝에 ‘적격’ 의견으로 김 후보자 보고서를 채택했다. 청문회는 무난한 분위기에서 진행됐고 질의가 끝난 뒤 채택도 곧바로 이뤄졌다. 기재위는 보고서에 “국세청장 직분에 요구되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췄다는 의견이 있었고 도덕성 측면에서 뚜렷한 문제점이 없어 보인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적었다. 다만 “기업을 압박하고 부당하고 정치적인 세무조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국세청장의 사정당국 회의 참가 등에 따른 국세행정 왜곡 문제 등에 대한 인식과 개선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소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재산은닉·편법증여 등에 엄정히 대응해 조세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정치적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법과 원칙에 따른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올해 세입여건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대내외 불확실성이 있어 녹록지 않다”고 답했다. 지난 1~4월 재정적자 규모가 38조8,000억원(관리재정수지 기준)로 지난해보다 185%나 폭증한 가운데 김 후보자 역시 세입환경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세입을 늘리기 위해 기업·개인을 (무리한 세무조사로) 더 못살게 굴 것이라는 걱정이 있다’는 지적에 “여건이 어렵다고 세무조사를 강화해 만회할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 측이 서울 압구정 소재 아파트와 경기도 분당의 아파트를 보유하다 지명되기 19일 전 분당 아파트를 처분해 1가구2주택을 면한 데 대한 공방도 있었다.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압구정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한 것은 ‘똘똘한 한 채’만 갖는 전형적인 행태”라며 “후보자도 세무조사 대상에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아파트를 보유했다고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취득 과정에서 탈세행위가 있으면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재산내역을 보면 김 후보자 부인은 2006년 분당의 한 아파트를 9억3,000만원에 매입해 김 후보자가 국세청장으로 지명되기 19일 전인 지난달 19일 6억5,000만원에 파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

/이태규·김인엽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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