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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 막힌 국회,,, 경제 덮친 'P의 공포'

25일까지 본회의 가결 건수 163건

작년 절반도 못미쳐...17년래 최저

산업기술 中유출에도 법안들 낮잠

일몰 앞둔 기활법 논의 '발등의 불'

탄력근로·빅데이터 3법도 표류







국회 상황이 꽉 막히면서 안 그래도 좋지 않은 경제에 ‘P(Politics·정치)’의 공포까지 엄습하고 있다. 중국 등으로 첨단기술이 계속 빠져나가는 가운데 이를 막을 산업기술보호법은 국회에 계류 중이고 오는 8월12일이 일몰인 기업활력제고법도 논의가 안 되고 있다.

우선 ‘일 안 하는 국회’는 양적 지표로 고스란히 드러난다. 서울경제신문이 올해 1월1일부터 이달 25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의 수를 집계한 결과 16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04건)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올해 통과된 법안은 총선이 있어 태업을 하기 마련인 지난 2016년(303건·1월1일~6월25일 기준)보다도 못했다. 총선이 있던 해를 제외하면 2002년(76건) 이후 가장 적었다.

내용을 들여다봐도 처리가 시급한 경제 법안이 통과가 안 돼 경제계는 발만 구르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법안이 발등의 불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검거된 산업기술 유출사범은 2015년 98명에서 2017년 140명으로 불어났고 지난해도 117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를 보면 첨단기술의 국외 유출 사례 중 70%가 중국에 쏠려 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 기술 유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10건 발의됐지만 먼지만 쌓여 있다. 세부적으로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등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국가핵심기술 유출 시 처벌을 ‘징역 15년 이하’에서 ‘7년 이상 및 벌금 15억원’으로 바꾸는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안 등이 있다. 소관 상임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지금 이 시간에도 중국으로 기술이 새 나간다고 할 수 있는데 방지법안은 처리가 안 돼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기활법 일몰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것도 문제다. 법안은 공급과잉업종에 속한 기업이 사업을 재편할 때 금융·세제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16년 8월 법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100개 기업이 이를 활용했다. 위성곤 민주당 , 정우택 한국당 의원이 오는 2024년까지 기한을 연장하고 대상 기업을 신산업 진출목적 사업재편 기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등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역시 논의되지 않고 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도 급하다. 7월부터 금융업 등 21개 업종 중 고용원 300인 이상 사업장은 새롭게 주 52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정부가 9월 말까지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지만 고용부가 매년 시행하는 ‘장시간 근로감독’에서 제외될 뿐 근로자가 고발하면 단속이 불가피하다. 불확실성을 피하려면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늘려야 하고 경제·사회계에서 6개월로 대체로 합의됐지만 국회가 열리지 않아 통과가 안 되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4차 산업혁명의 바탕이 되는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빅데이터3법, 벤처투자촉진법, 유턴기업 지원 대상을 제조업에서 지식서비스산업으로 확대하는 해외진출 기업 국내복귀 지원법 등도 계류 상태다. 김대종 세종대 교수는 “여당은 제1야당을 국정운영 상대방으로 인정하지 않고 야당은 선거제 개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 내년 선거와 관련된 문제이다 보니 양보를 하지 않고 있다”며 “경제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므로 대승적 타협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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