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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여론조사 공표 홍준표 항고…항고심 일정은 아직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연합뉴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로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최근 남부지방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홍 전 대표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3월 21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당 소속 모 후보가 경쟁 후보보다 10%포인트 이상 지지율이 높다고 말했다.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여심위)는 홍 전 대표의 발언이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라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홍 전 대표는 여심위의 처분에 반발하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사건을 약식으로 심리한 뒤 여심위의 과태료 처분이 정당했다며 지난해 8월 과태료 부과를 다시 결정했다. 홍 전 대표는 이 결정에도 불복해 정신 재판을 열어달라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정식재판에서 법원은 “행정 조치를 3차례 받고도 개전의 정(뉘우치는 마음) 없이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를 했다”며 과태료 2,000만원 부과를 다시 결정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홍 전 대표의 행위를 “선거 판세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법원의 정식 재판에서도 같은 결과를 받아 든 홍 전 대표는 항고했다. 홍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달 20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기자들에게 말한 것은 비보도를 전제한 것이었다”라면서 “이는 공표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해당한다 해도 과태료가 과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항고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이미경기자 seoul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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