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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들, 가족수당 1.2억 부당 수급

239명 적발..19명은 檢 고소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지난 8년간 부양가족 등을 거짓으로 신고해 1억2,000만원어치의 가족수당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는 고의성이 의심되는 직원 19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공사는 가족수당을 받는 직원 전체(1만4,502명)에 대해 지난 2011~2018년 이력을 조사한 결과 부당수급자 239명을 적발했다고 10일 발표했다. 부당수급액 1억2,006만원은 전액 환수됐다.

공사는 부양가족이 있는 임직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배우자는 4만원, 배우자 외 부양가족은 1인당 2만원이다. 부양가족이 사망하거나 이혼·분가하는 경우 수급자가 자진 신고해 수당을 받지 말아야 하지만 신고를 지연하거나 누락한 경우가 있었다. 독립·결혼 등으로 세대가 분리됐음에도 신고를 지연하거나 누락한 경우가 238건(80.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이혼과 그에 따른 친권 상실 32건(10.8%) △부양가족 사망 20건(6.8%) △기타 5건(1.7%) 순이었다. 공사는 자진 신고자 2명을 제외한 237명에 대해 최고 정직 등 신분상 조처를 하고 고의성이 의심되는 직원 19명은 검찰에 고소했다. 186명에게 경고를 했고 견책 31명, 감봉 9명, 정직 11명 등 51명에게 징계를 내렸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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