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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시행 땐 경기 버스노선 46% 폐선·감차 등 조정

요금 인상이나 국고 지원이 없이 오는 7월 1일부터 경기지역 버스에서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 도내 전체 노선 중 46%가량의 노선을 폐선이나 감차 등 조정을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시내버스 면허권이 없는 이천·여주·의왕 등 3개 시를 제외한 28개 시·군에서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요금 인상이나 국고 지원이 없이 오는 7월부터 근로시간이 기존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될 경우 도내 전체 2,185개 노선 중 46.6%인 1,019개 노선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정 내용 별로는 폐선 49개 노선, 감차·감회 653개 노선, 단축 26개 노선, 중복 조정 45개 노선, 굴곡 조정 20개 노선, 시간 조정 222개 노선 등이다.

감차 대상 시내버스는 폐선 138대와 감차·감회 710대 등 모두 848대다.

경기도 전체 인가받은 시내버스 1만507대 중 실제 운행하는 버스가 9,714대인 점을 고려하면 8.7%인 848대가 더 줄어 8,866대만 운행하게 된다. 도는 대중교통 운행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122개 노선에 230대의 대체교통수단을 투입할 계획이다.

도는 7월 1일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라 848대 운행 중단이 이뤄지면 현재 91.8%인 시내버스 운행률이 77∼82%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임금 교섭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30여 곳에 달하는 경기지역 시내버스 업체의 파업 등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시내버스 업체가 파업에 들어가면 시내버스 운행률이 훨씬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는 경기지역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개 업체(6,447대)로, 현재 1만2,256명인 운전기사를 최소 2,250명에서 최대 3,862명 충원해야 한다. 경기도 운수업체가 7월 전까지 추가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은 최대 1,000여 명이다.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버스 요금을 인상하거나 국고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버스요그 인상 권고에 대해 경기도는 경기도만의 요금 인상을 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도 국고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만 버스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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