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1.333초의 비밀' 곰탕집 성추행' 26일 항소심 선고공판, 벌써부터 뜨거운 관심

사진=연합뉴스




‘1.333초에 성추행이 가능할까’ 뜨거운 논란이 일었던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전국적인 이슈로 불거졌던 이 사건은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CCTV 영상을 두고 마지막까지 공방을 벌인 만큼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지난달 22일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형량이 무겁지 않다며 피고인A(39)씨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측 변호인은 여성을 고의로 추행한 적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결심 공판까지 검사 측과 변호인 측은 피해지 진술과 CCTV 영상을 두고 팽팽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검사 측은 “피해 여성은 1, 2심까지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잡혔다는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고 신고 경위도 자연스러워 공소사실에 부합한다”며 “CCTV 동영상에서 A씨가 여성을 향해 손을 뻗는 장면 뒤 곧바로 여성이 A씨에게 항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성추행 사실이 입증된다”고 주장했다.

또 “A씨 측이 그럴 시간이 없었다고 하지만 기습 추행은 매우 짧은 시간에도 가능하다”며 “CCTV 동영상에서 A씨가 여성을 향해 손을 뻗는 장면 뒤 곧바로 여성이 A씨에게 항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성추행 사실이 입증된다”고 덧붙였다.



검사 측은 “A씨 측이 그럴 시간이 없었다고 하지만 기습 추행은 매우 짧은 시간에도 가능하다”며 “피해자가 몹쓸 사람, 꽃뱀이라는 비판까지 받게 돼 극심한 스트레스로 심리치료를 받는 등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데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반면 A씨 측은 “피해 여성이 추행 부위를 다르게 말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우연한 신체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CCTV 분석결과 A씨가 출입문에 있다가 뒤돌아 여성을 지나치는 순간은 1,333초로, 이 시간에 여성을 인지해 성추행하기 어렵고 손을 뻗었을 때도 여성과 닿지 않은 것이 검증됐다“고 반박했다.

또 변호인은 ”피해 여성 진술과 CCTV 동영상은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아니라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라며 ”범죄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야 옳다“고 주장했다.

앞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38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다.

이 사건은 초범인 A씨가 검찰의 벌금 300만원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으며 법정구속 되자 A씨 아내가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6일 올라온 국민청원은 이틀 만에 20만 명을 돌파하며 뜨거운 논란을 이어왔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