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군인 유족연금 신청기한 기산점 ‘사망일’→‘순직인정일’ 변경

‘군인연금법 개정안’ 공포·시행…순직결정 5년 내 신청 가능

순직군인 유족이 관계기관의 순직 결정 지연 때문에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유족연금 청구시효 시작일을 사망일에서 순직 결정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유족연금은 순직자의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했다. 따라서 순직 결정이 지연돼 사망일로부터 5년 이상 지나면 순직 결정이 이뤄져도 유족들이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국방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순직으로 결정됐음에도 급여 청구권이 시효 경과로 소멸한 유족의 권리를 구제하고, 유사 사례를 방지해 순직자에 대한 국가의 예우와 책임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