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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이제 정부와 국회가 응답해야"… 헌재 취지 반영 법 개정 촉구

낙태죄 폐지 촉구 시민단체

“위헌 판결은 시작일 뿐”

정부·국회의 입법과 제도개선 중요

헌법불합치 발표 직후 찬성 측 시민단체 회원들이 피켓을 날리며 판결을 자축하고 있다./허진 기자




낙태죄 도입 66년 만에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이제 공이 국회와 정부로 넘어갔다. 낙태죄 폐지를 찬성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와 정부의 법적, 제도적 책임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앞으로의 국가 역할을 강조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공동행동)’과 위헌 소원을 이끈 변호인단은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문서희 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그동안 경제개발, 인구관리 등 국가 차원의 목적에 따라 여성의 몸을 통제해왔다”며 “앞으로 우리의 요구는 더욱 커질 것이며 정부와 국회는 이 흐름을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리인단장을 맡은 김수정 변호사는 “아직 국회의 입법 과정이 남아있다. 헌재 판결을 살펴보면 국회에서 어떤 취지로 입법하라고 나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헌재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한 형법 조항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내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법을 고치라고 주문했다. 지난 1953년부터 제정된 ‘자기낙태죄’와 ‘의사낙태죄’는 6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기존 법(269조 1항, 270조 1항)상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 시술을 한 의사는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 모자보건법에 따라 강간으로 임신된 경우, 유전학적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등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낙태죄 폐지를 촉구해온 시민단체는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이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나영 공동행동집행위원장은 “오늘의 판결은 큰 승리의 역사로 기억될 것”이라면서도 “형법상 낙태죄 허용 한계를 규정해온 모자보건법 14조 역시 역사 속에 존속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도 “이번 판결로 낙태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여성 건강권과 재생산권을 제고하기 위해 모자보건법 전면 개정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과 위헌 소원을 이끈 변호인단은 ‘낙태죄 위헌’이 적힌 피켓을 하늘로 날리며 판결을 자축했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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