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미세먼지도 ‘국가재난’으로…국회, 미세먼지 대책법 처리

문희상 국회의장/연합뉴스




미세먼지 대책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미세먼지에 대한 국가대책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13일 국회는 올해 처음으로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국회는 미세먼지 대책 법안 8건을 처리했다.

먼저 국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기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사회 재난의 정의에 ‘미세먼지’에 따른 피해를 명시해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일반인도 액화석유가스(LPG)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에만 LPG 차량이 허용됐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해 LPG 차량이 일반인에게도 확대 및 보급될 것으로 보인다. LPG 차량은 경유나 휘발유차보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다. 또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처리돼 각급 학교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기 설치가 의무화될 예정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국회는 ‘실내공기 질 관리법 개정안’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환경노동위원회를 거친 4건의 미세먼지 대책 법안도 의결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은 환경부 장관이 미세먼지 저감 방안 등 공기 질 개선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지하역사의 실내공기 질 측정기기 부착을 2021년 3월 31일까지 끝내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가정·협동어린이집, 실내어린이 놀이시설까지 실내공기 질 관리법 적용 대상으로 삼는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대기관리권역 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오염물질 총량 관리제 시행, 대기관리권역 내 경유 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조항을 담았다. 또 수도권 지역에 시행 중인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를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과 인접 지역까지 확대 적용하는 규정을 뒀다. 미세먼지의 배출량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규정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