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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장사 배당 확대 / 주주친화정책이 기업 가치도 높이는 길

맹수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적 책임 투자가 기업 성장에도 도움

총수일가 소수지분으로 경영전횡 등 견제

주주행동주의·스튜어드십 코드 강화해야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참여형 주주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상장사 배당확대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 의결권 행사 지침) 도입을 선언한 후 연초 한진칼에 경영참여를 선언한 데 이어 지난 7일 남양유업에 배당 확대를 요구했다. 남양유업은 대주주의 지분율이 53%에 달해 배당을 늘리면 회사 오너만 수혜를 보게 된다며 국민연금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지만 국민연금의 이른바 ‘저배당 중점관리기업’으로 표적이 된 유통·식품업체들은 자발적으로 배당을 높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영계는 국민연금과 행동주의 펀드들의 주주권 행사가 기업들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배당확대 찬성 측은 이익배당은 주주들의 본질적 권리이며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주주친화정책이 주주 가치는 물론 기업가치도 높인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과도한 배당이 기업 투자재원을 감소시키고 현금유동성을 떨어뜨려 기업 성장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신중론이 맞서고 있다. 양측의 견해를 싣는다.





최근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주주행동주의의 등장과 스튜어드십 코드의 활성화 등에 따라 상장사의 주주배당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최근 국내 일부 상장사들이 주주친화정책 강화 방안을 포함한 장기 발전 계획을 발표하는 등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주주행동주의는 주주권의 적극적인 행사를 통해 경영진 리스크를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저평가된 기업의 경영성과를 제고시킴으로써 기업가치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기관투자가 의결권 행사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는 주주의 권리 보호와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추구하는 등 사회책임투자(SRI)를 목표로 삼는다. 이러한 주주행동주의나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 생긴 사회현상이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주주행동주의를 표방한 벌처펀드 등이 난립할 경우 과도한 배당요구에 의해 사내유보금이 유출됨으로써 자칫 기업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리고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국민연금이 최근 보유주식에 대한 배당확대를 요구하자 이를 두고 연금사회주의의 시도라거나 기업에 대한 과도한 자율성 침해라는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이익배당은 상법이 보장하고 있는 본질적인 권리일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의 존재 목적이기도 하다. 자본충실의 원칙상 이익이 없으면 배당이 불가능하지만 자본금과 법정준비금 등 상법상 적립해야 할 금액을 빼고도 ‘배당가능 이익’이 있다면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로 배당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익에 대해 주주들이 배당을 요구하는 일련의 움직임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지난 1946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룰 14a-8’을 채택하는 등 선진국에서 주주행동주의는 일찍이 뿌리를 내렸을 뿐만 아니라 주주행동주의 펀드가 투자전략으로서 일반화된 지 오래다. 주주행동주의가 단기적 시세차익과 고액배당의 추구보다는 장기적으로 주식을 보유하면서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으로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순기능적 경향이 있다는 연구결과도 많다.



주주행동주의는 최근 사회책임투자에 관심을 갖고 기관투자가 행동주의로 선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움직임이 시장에서도 높은 경제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준법경영은 물론 기업의 사회적책임 추구가 수익률 증대 등 기업의 성장에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많은 연구는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논란을 벌이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지배구조는 과거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정책의 결과 선진국과 달리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채 ‘재벌’의 형태로 운영되는 태생적 특이성도 존재한다. 그렇다고 경영진의 위법 행위로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등에도 주주들의 손발을 묶겠다는 발상은 용인될 수 없다. 소수지분을 가진 총수일가가 경영의 전횡은 물론 범법행위에 연루됨으로써 기업가치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따라서 주주들이 상법상의 요건을 갖춰 주주제안을 하거나 손해에 대해 대표소송을 제기하는 것 등을 경영권침해로 봐서는 안 된다.

그동안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재벌총수 중심의 폐쇄적 운영과 일감 몰아주기 등 그들만의 이익 극대화 경영방식을 답습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행태는 글로벌 시대에 더 이상 먹혀들 수 없는 후진적 행태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주식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공적 연기금을 포함한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비율은 매우 낮다. 재벌총수의 경영권이 신성불가침의 권리가 아닌데도 기관투자가 스스로 직무를 유기한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기업의 존재 이유가 영리추구에 있다지만 출자자로서의 소액·소수 주주의 이익은 물론 사회적 가치를 함께 고려하면서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경영을 할 때 기업가치 제고와 산업발전이 담보될 수 있다. 따라서 소수 주주권과 함께 기관투자가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는 비합리적이고 후진적인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본다.

우리 모두에게 뼈아픈 고통을 줬던 1997년 말 IMF 외환위기 사태에서 봤듯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러한 측면에서 소액주주나 기관투자가의 주주가치 제고 및 사회적책임 투자의 추구라는 움직임은 더욱 활성화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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