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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대작 무죄’ 조영남, 추가기소된 사건도 무죄

법원 "참고인 진술은 주관적 견해" 증명 안됐다고 판단

앞서 기소된 사건도 2심서 무죄…"범죄로 보기 어려워"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 씨가 지난해 3월 21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가수 조영남(74)씨가 추가 기소된 다른 사건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2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조씨는 2011년 화투장을 소재로 한 ‘호밀밭의 파수꾼’이란 제목의 그림을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인 것처럼 속여 팔아 800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를 받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이 이 그림을 조씨가 아닌 ‘이름을 알 수 없는 미술 전공 여자 대학생’이 그렸다고 공소사실을 제기한 데 대해 공소사실 자체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하는 참고인 진술은 주관적인 견해에 불과해 그것만으로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아울러 조씨가 검찰에서 진술한 조서는 진정성립(사실이라고 확인하는 것)이 되지 않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에 앞서 조씨는 비슷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조씨가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 중순까지 대작 화가 송모씨 등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본인은 가벼운 덧칠 작업만 맡아 그림을 팔았다며 2016년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17명에게 총 21점을 팔아 1억5,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의 경우 그림을 대신 그려준 사람이 특정돼 있어, 실질적으로 사기에 해당하느냐가 쟁점이었다.



1심은 조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송씨가 기술 보조에 불과하고 이를 범죄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검찰의 항소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조씨는 이날 판결 뒤 밝은 얼굴로 법정을 빠져나오며 “대법원 판결이 끝난 뒤에 (소감을)시원하게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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