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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 닫고 영업하던 장어구이집서 일산화탄소 중독, 식당주인 입건

출처=연합뉴스




여름철 창문을 닫고 장어구이집을 운영하다 손님 11명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사고가 발생했던 식당 주인이 입건됐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A(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일 오후 1시경 청주시 서원구에 위치한 장어구이 집에서 숯불을 사용해 조리하면서 환기를 제대로 시키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장어구이 집에서 식사했던 B(8) 군 등 11명은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B군은 화장실을 가다가 어지럼증을 느껴 쓰러지기도 했다.

의료진은 B군을 비롯한 식당 손님들이 일산화탄소 중독이었다는 소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냉방기기를 작동시키고 출입문과 창문을 닫고 영업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비가 와서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가동했다”며 “음식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가 오고 기압이 낮은 날 창문을 닫은 채 숯을 사용해 장어를 구우면서 발생한 일산화탄소로 중독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주인은 영업하면서 환기를 제대로 시키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19일 A씨의 식당에서는 손님 3명이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고가 또 일어나기도 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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