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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값’ 가짜 리조트 회원권 팔아 450억 가로챈 일당 덜미

저렴한 가격에 호텔·리조트 등 허위 회원권을 팔거나 객실 소유권을 넘겨준다고 속여 1만여명으로부터 수백억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숙박권 판매업체 대표 최모(50)씨와 바지사장 정모(51)씨를 구속하고 다른 바지사장과 영업사원 등 3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최씨 등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바지사장을 내세워 숙박업소 이용 회원권 판매업체 13곳을 운영하면서 1만여명에게 ‘전국 호텔·리조트와 제휴 맺었다’고 속여 숙박 회원권을 팔아 총 450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98만원을 내면 전국에 제휴 맺은 리조트 등을 20년간 50% 가격에 이용할 수 있고 이용하지 않으면 1년 후에 환불해주겠다”고 속여 회원을 모집했다. 하지만 실제로 제휴를 맺은 적이 없었고 환불도 해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 등은 피해자들이 여름 휴가철 리조트 등을 예약할 때 “성수기라 자리가 없으니 가을에 이용할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대다수는 이용하지 않으면 환불을 해준다는 말을 믿고 아예 사용하지 않고 1년을 기다렸다.

하지만 1년이 지나 피해자들의 환불 요청이 쇄도하면 최씨는 이전 업체를 폐업하고 새로 개업한 뒤 피해자들에게 “이전에 가입한 회사를 우리가 인수했으니 새로 회원으로 등록해야 환불이 가능하다”고 속였다. 피해자들은 1년 동안 다시 호텔·리조트 등을 50% 할인가에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으면 원래 지불했던 금액과 신규 가입 금액까지 더해 환불해준다는 말에 속아 다시 300만원을 주고 등록했다.



최씨 등은 이러한 방식으로 같은 피해자들에게 6년간 수차례 돈을 받아내다가 피해자가 거세게 항의하면 객실 등기권을 피해자들에게 이전해줬지만, 이 객실도 최대 500명가량이 공동 등기자로 등록돼 사실상 판매가 불가능한 것이었다. 피해자들은 등기에 등록된 사실만 확인하고 객실을 홀로 소유한 것으로 착각하게 됐다.

경찰은 지난해 7월 피해자 15명이 바지사장 등을 고소한 사건을 접수해, 7개월간 계좌 거래 내역·자금 추적 등 집중수사를 벌여 최씨 등 37명을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서 확인된 피해 금액은 450억여원이지만, 피해 금액이 수백억원은 더 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특별 이벤트에 당첨됐다며 숙박 회원권을 파는 전화를 받을 경우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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