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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세법개정안, 중산층만 허리 휘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8.07.31 17:14:07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야당이 일제히 반발했다. 31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노골적인 계층 간 편 가르기”라고 비판했고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효과가 의문스러운 소득주도 성장, 소득주도 경제를 위해 그동안의 예산 퍼붓기에 더해 조세지출까지 동원하는 데 대해 염려가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소득분배 개선과 지속 가능한 성장에 중점을 뒀다고 하지만 중산층만 허리가 휠 지경”이라며 “중산층 세금 폭탄이 사회적 갈등과 균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과세는 공평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시장이 수용 가능한 최저임금 인상정책을 펴달라고 했더니 여러 가지 부작용을 또 세금으로 메꾸겠다는 발표를 했다”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효과를 철저히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저소득층의 소득 개선을 위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지만 속도가 문제”라며 “두 가지 조치에 5년간 15조원 정도가 들어가고 같은 기간 전체적으로 17조원 가까운 조세지출이 늘어나지만 실제 증세로 확보 가능한 재원은 5조원에 불과해 조세지출을 감당할 만한 세수증대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김관영 "'마이너스 세수' 세법개정안, 재정적자 우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8.07.31 10:32:19김관영(사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세법개정안이 국가 재정적자를 증가시킨다고 지적하며 기획재정부의 개정안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효과가 의문스러운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그동안의 예산 퍼붓기에 더해 조세지출까지 동원하는 것에 매우 염려가 크다”며 “최저임금 인상 정책의 여러 가지 부작용을 또 세금으로 메우겠다는 정부의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국회 심사과정에서 그 효과를 철저히 따질 것”이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증세로 확보할 재원에 비해 조세 지출이 크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저소득층의 소득개선을 위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확대하면 5년간 15조 원 정도가 들어가는 등 같은 기간 전체적으로 17조 원에 가까운 조세지출이 늘어나지만 실제 증세로 확보 가능한 재원은 5조 원에 불과하다”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확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그 속도가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세수 증대대책이 실종된 것도 문제로 꼽았다. 그는 “지속 가능한 재원확보방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나라 전체의 재정악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세법개정안에 대해 철저하게 심사할 것”이라 덧붙였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김성태 "세법개정안, 노골적 계층 간 편가르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8.07.31 10:17:14김성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31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2018년 세법 개정안과 관련 “노골적인 계층 간 편 가르기”라고 혹평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소득분배 개선과 지속가능한 성장에 중점을 뒀다고 하지만 중산층만 허리가 휠 지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정부는 저소득층 소득 지원 및 자녀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등 조세지출을 확대하고,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세를 중과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는 “중산층 세금 폭탄이 사회적 갈등과 균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과세는 공평해야 한다”고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의 군 개혁 방향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쏟아냈다. 그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언하고 구속된 전력이 있고, 성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는 데 군 개혁을 주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문재인정권과 임태훈 소장은 어떤 관계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한국당은 군사기밀 문서가 어떻게 인권센터로 넘어갈 수 있었는지 파악할 것”이라고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논란이 되고 있는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기무사가 대응문건을 작성했다고 하니 즉시 제출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앞서 라디오에 출연해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 참배에 대해 “김 위원장이 우리 사회의 통합과 당의 가치 재정립을 최우선 과제로 천명했고, 그에 걸맞은 행보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세법개정안-기업 부문] 신성장기술 설비 감가상각 기간 절반 단축
경제 · 금융 정책 2018.07.30 17:37:54정부는 지난 18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올해 설비투자 증가율이 지난해(14.6%)보다 대폭 낮은 1.5%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말만 해도 3.3%로 예상했지만 반년 만에 목표치가 반토막 날 정도로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꽁꽁 얼어붙은 것이다. 뒤늦게 혁신성장을 외치고 있는 정부는 이를 만회하려는 듯 가속상각이나 3차원(D) 프린터 등 신성장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2018년 세법개정안에 담았지만 경제계와 전문가들은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며 미지근한 반응을 내놓고 있다. 30일 정부가 내놓은 기업부문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가속상각 도입이다. 정부는 올해 7월부터 내년 말까지 연구개발(R&D) 설비,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등 혁신성장 투자에 대한 가속상각을 적용하기로 했다. 가속상각은 자산을 취득한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세금을 덜 내면서(이연)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1,200억원짜리 자산의 내용(내구)연수가 6년이라면 매년 200억원씩 감가상각을 한다. 하지만 50% 가속상각을 하면 내용연수가 3년으로 단축돼 첫 3년간만 매년 400억원씩 감가상각을 할 수 있다. 이상율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과거 사례를 보면 기업의 세금이연 효과가 약 2,230억원 정도로 연간 이자율을 2.5~3%로 가정하면 약 300억~400억원의 이자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신성장동력에 대한 R&D와 시설투자를 촉진하는 개정안도 제시했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용을 20~40% 세액공제해주는 대상에 블록체인과 양자 컴퓨팅 기술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추가하고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5~10% 세액공제를 하는 투자세액공제 요건을 매출액 대비 R&D 비용 비중 5% 이상에서 2%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투자금액의 1~10%를 세액공제하는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를 단순화하고 신성장산업 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한다. 대표적으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제조설비, 인공지능(AI) 관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산업용 3D 프린터 등을 공제 대상에 추가했다. 고용 쇼크 상황을 반영하듯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을 연장하면서 지원요건에 제조업의 경우 기존에는 100억원 이상 투자하도록 하던 것을 20억원 이상으로 낮추고 대신 50명 이상 고용하도록 했다. 감면 한도도 고용인원에 비례해 추가로 늘어나도록 설계했다. 관심을 모았던 암호화폐 매매차익 과세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기지 않았고 대신 암호화폐 거래소의 법인세 최대 50% 감면 혜택은 박탈했다. 정부는 기업 관련 세법개정안을 통해 혁신성장을 지원한다고 밝혔지만 재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지난해 인상된 법인세와 연구개발 세제지원 축소로 기업의 투자 여력이 축소됐다”며 “우리 기업의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R&D와 일자리 창출 관련 투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세종=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
[세법 개정안]역외 탈세 ‘꼼짝마’...해외부동산 처분 미신고 땐 최대 1억 과태료
경제 · 금융 정책 2018.07.30 17:36:492억원 이상 해외 부동산을 팔 때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역외탈세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척기간도 10년까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에는 이처럼 세금을 덜 낼 목적으로 해외에 돈을 빼돌리는 역외탈세 방지 대책이 담겼다. 앞으로는 취득·처분가액이 2억원 이상인 해외 부동산을 팔 때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취득·임대에만 신고 의무가 있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도 현재 취득가액의 1%(5,000만원 한도)에서 취득·임대·처분가액의 10%(1억원 한도)로 대폭 오른다. 부동산이 아닌 직접투자의 미신고 과태료 역시 건당 개인 500만원, 법인 1,000만원으로 최대 두 배 인상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도 강화된다. 해외계좌의 총잔액이 신고 대상 연도의 매월 말일 하루라도 5억원을 넘으면 다음 해 6월 신고해야 한다. 개인이 100% 소유한 외국법인 해외계좌도 신고 대상이다. 계좌를 숨겼다가 적발되면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의 20% 안에서 과태료를 매기고 50억원이 넘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해당 금액의 20%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벌금이 부과되면 과태료가 취소되던 것도 앞으로는 과태료가 벌금보다 많을 때 그 차액을 물리기로 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100억원 규모의 해외계좌를 신고하지 않아 9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이 선고돼 과태료가 취소된 사례가 있다”며 “개정안이 적용되면 미신고자는 벌금 100만원과 과태료 8억9,900만원을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적발과 입증이 어려운 역외탈세를 처벌할 수 있는 기간도 연장된다. 국제거래 부과제척 기간을 미신고는 7년에서 10년으로, 과소신고는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이민을 역외탈세 수법으로 쓰는 것도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주주인 거주자가 국외 전출 시 물리는 국외전출세는 현재 국내 주식에 한해 20%의 세율을 적용했지만 부동산·주식도 과세 대상에 추가하고 과세표준 3억원 초과 세율은 25%로 높인다. 한편 개정안에는 내년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때 전 과정을 녹음할 수 있는 권리 보장안도 포함됐다./세종=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
'공정조세' VS '세금폭탄' 세법개정안 두고 전운 감도는 9월 국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8.07.30 17:22:05정부의 ‘2018년 세법개정안’이 확정 발표된 30일 9월 정기국회에서 진행될 세법개정안 심사를 두고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세법 개정안이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을 목표로 소득분배 개선, 지속가능 성장 정책이라고 호평하는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선심성 퍼주기·세금폭탄 정책’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라 국회에 제출될 관련 법안은 모두 19건이다. 내국세와 관련해서는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법인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종합부동산세법·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교통에너지환경세법·국제조세조정법·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주세법·세무사법·조세범처벌법 등 16개 법안을 손봐야 한다. 관세법·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사법 등 3건의 관세 관련 법안도 개정한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저소득층 소득 지원 및 자녀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등 조세지출을 확대하고,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세를 중과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여야는 이같은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놓고 있다. 민주당은 근로장려금(EITC) 확대는 야당도 요구했던 내용이고 전체적으로 개정안이 예상보다 약한 수준에서 이뤄진 만큼 야당의 반대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한국당은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세금폭탄이라며 혹평하고 나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선심성 퍼주기만 확대한 근시안적 세법 개정안”이라며 “종부세의 경우 정부가 부자증세라는 거짓말로 중산층에 세금 폭탄을 투하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EITC 확대’ 정책에 대해서도 한국당은 취지는 공감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등 기존 정책에 대한 재점검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획재정위 소속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우선 최저임금을 현실에 맞게 재심의해야 한다”며 “최저임금도 올리고 근로장려금도 확대하는 방향은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한편 세법 개정안은 16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다음 달 28일 국무회의에 상정되고, 31일 국회에 제출된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세법개정안-개인 부문]명의신탁땐 신탁자가 증여세 내야
정치 정치일반 2018.07.30 17:17:59내년부터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아닌 실제 소유자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조세 회피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통해 증여세를 대납했던 일부 대기업 총수 일가를 겨냥한 것이다. 정부는 30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현재까지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라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명의자가 그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명의자에게 부여해왔다. 이 과정에서 증여세 납부 의무를 지는 명의대여자 상당수가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신탁을 강요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재벌 총수들이 기업의 임원 등 부하 직원 명의로 차명계좌를 운용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증여세 납부 의무자를 실소유자로 변경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부분 수탁자는 신탁자에 비해 ‘을’의 지위에 있는 경우가 많아 어쩔 수 없이 증여세 납부 의무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비실명 자산에 대한 이자와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도 상향됐다. 금융회사를 통한 경우 현재와 마찬가지인 9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은 경우 40%의 세율이 적용되던 것을 42%로 인상했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에 따라 원천징수세율 역시 높여야 한다는 여론에 따른 셈이다. 한편 정부는 기업상속공제를 받아 놓고 일부 자산을 처분한 기업에 자산 처분 비율만큼만 추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자산 처분 시 가업상속공제금액 전액을 추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영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
[세법개정안-개인 부문]임대사업(연2000만원 소득) 미등록땐 세금 105만원↑...상호금융 적금 비과세 폐지
경제 · 금융 정책 2018.07.30 17:17:41내년부터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인 미등록 임대사업자는 등록사업자보다 최대 105만원의 임대소득세를 더 내야 한다. 올해까지는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의 경우 비과세였지만 내년부터는 세율이 14%인 분리과세로 세금을 납부할지, 다른 소득과 합한 종합과세로 세금을 납부할지 유불리를 따져 선택해야 한다. 이외에도 비과세 혜택을 줬던 농협 등 상호금융회사의 예탁금·출자금의 이자·배당소득세에 대해 준조합원은 5%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조합원과 회원은 3년 뒤에 과세된다. 내년부터는 산후조리원 의료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모바일상품권에도 인지세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임대사업 등록 여부에 따라 세금 17배 차이=올해까지는 주택 보유 수에 관계없이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분리과세(14%)나 종합과세 중 하나를 선택해 세금을 내야 한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포함해 3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A씨가 주택 임대로 총 1,956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면 임대소득의 40%(필요경비율 60% 적용)에서 기본공제액 400만원을 뺀 금액의 14%인 53만5,000원의 세금을 내야 했다. 하지만 정부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등록 여부에 따라 세제 혜택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 등록을 한 경우라면 A씨는 필요경비율 70%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A씨가 임대를 8년 이상 했다면 여기에 75%의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A씨가 내야 할 세금은 6만5,000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반대로 등록을 하지 않으면 필요경비율을 50%만 적용받고 기본공제액도 200만원으로 줄어든다. 장기보유 세액감면 혜택도 없다. A씨는 결과적으로 109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무려 17배나 많은 세금을 물게 되는 셈이다. 차액으로 따지면 102만5,000원이다. 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면세공급가액의 0.2%를 가산세로 부과해 소득세 부담은 이보다 더 커진다. 사실상 정부가 임대주택을 등록하라고 압박하는 셈이다. 정부는 또 월세 수입자와 전세 수입자의 과세 형평을 위해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도 강화한다.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를 계산할 때 기존에는 60㎡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소형 주택은 제외해줬지만 이를 각각 40㎡ 이하, 2억원 이하로 배제 대상을 확대한다. ◇준조합원은 상호금융 비과세 예금 혜택 제외…43년 만에 과세=농협·수협 등 상호금융의 경우 예탁금은 3,000만원, 출자금은 1,000만원 한도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준조합원에 한해 5% 분리과세된다. 내후년부터는 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43년 만에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도 1만원 내외의 출자금만 내면 준회원 자격을 얻어 비과세 혜택을 받는 등 악용된다는 지적이 많아서다. 조합원과 회원은 2022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또 현재 25%인 적격 P2P(개인 간 거래) 금융 원천징수세율을 일반 예금 수준인 14%로 낮추기로 했다. 금융 분야 공유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목적에서다. 한 계좌에 예적금과 펀드 등을 함께 담은 ‘만능통장’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기한이 3년 연장되고 가입 대상도 확대된다. 정부는 소득 발생기간의 범위를 ‘직전 3개년’으로 확대해 출산·육아와 건강을 이유로 2년 이상 쉰 경력단절자와 휴직자, 전직을 위해 장기교육을 받는 취업준비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소득분배 개선 확대…청년·임산부·일용직근로자 혜택=소득분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대거 담겼다. 우선 청년(15~14세)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청년(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에게 500만원 한도로 이자소득에 과세하지 않는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200만원 한도로 15%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일용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일 10만원이던 근로소득공제액을 15만원으로 확대한다.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군장병에게는 복무기간 동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부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부금 세액공제 고액 기준금액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춘다. 2,000만원을 기부하면 기존에는 300만원을 돌려받았지만 개정안대로라면 환급액이 450만원까지 늘어난다. 이 밖에도 정부는 모바일상품권에도 종이 상품권과 동일하게 가액이 1만원을 초과하면 200~800원까지 인지세를 붙이기로 했다. 신용카드 사용액의 30% 소득공제 혜택도 1년 연장하고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공제항목에 추가하기로 했다. 또 현재 납부·환급 불성실 가산세율이 미납기간 1일당 0.03%인데 앞으로는 1일 0.025%로 낮아진다. 국내에서 활동 중인 외국인 운동선수의 경우(계약기간 3년 이하)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이 3%에서 20%로 인상된다. 원천징수세율이 높아지더라도 종합소득세를 낼 때 그만큼 공제받기 때문에 전체 세 부담은 달라지지 않지만 일부 선수들이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본국으로 출국하는 사례가 있어 과세망을 정비한 것이다. 종합부동산세 분납 대상자도 250만원 초과로, 납부기한도 6개월 이내로 기존보다 확대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
[세법개정안] 코스닥150·KRX300에도 양도세 물린다
경제 · 금융 정책 2018.07.30 17:17:11내년 4월부터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국내 모든 주가지수와 관련된 장내·외 파생상품으로 확대된다. 추가되는 상품의 규모가 작아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코스닥150 선물·옵션, KRX300 선물, 섹터지수 선물, 배당지수 선물, 코스피200변동성 지수 선물 등 모든 국내 주가지수 관련 장내·외 파생상품을 거래할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코스피200 선물·옵션,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ELW) 등 일부 코스피 관련 파생상품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됐다. 파생상품 간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금융자산 소득의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이상율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앞선 브리핑에서 “지금 파생상품 시장의 77%에 대해 과세하고 있는데 이번에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을 추가하면 과세 비중이 78% 정도로 1%포인트 증가한다”면서 “시장에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투자 업계는 일부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투자자들에게 양도소득세 확대는 확실히 부담이 된다”며 “파생상품 시장에서 일정 수준의 유동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또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을 일부 정비했다. 외국 법인이 취득한 증권을 양도할 경우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주식 교환의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도록 한 조항을 앞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
中企, 2018 세법개정안 환영
산업 기업 2018.07.30 16:02:46중소기업계는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환영의사를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18년 세법개정안이 향후 우리 경제의 사회안전망 및 성장동력 확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논평을 30일 발표했다. 중앙회는 근로장려금 확대는 최근 최저임금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근로유인 확충과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신설, 청년 친화적 고용증대세제 개편 등은 중소기업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설비투자세액공제 제도 정비,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신설은 신성장산업 중심의 중소기업 투자심리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중앙회는 지원이 시급했던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에 대해 세제지원 조치는 위기지역의 경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지역특구 세액감면제도의 기한 일괄연장 및 고용친화적 제도 개편은 중소기업과 근로자, 지역경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됐다. 끝으로 중앙회는 “중소기업계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특허관련 비용 포함, 중소 제조업에 대한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등은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향후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해욱기자 spooky@@sedaily.com -
[2018 세법 개정]상호금융 이자·배당소득, 내년부터 준조합원 5% 분리과세
경제 · 금융 정책 2018.07.30 14:22:55내년부터 농협 등 상호금융회사의 비과세 예금에 대해 준조합원은 5%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43년 만에 변화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8년 세법개정안을 30일 발표했다. 현재 농협·수협·산림조합의 단위·품목조합, 새마을금고의 지역·직장금고, 신협의 지역·직장조합과 같은 상호금융의 경우 예탁금은 3,000만원, 출자금은 1,000만원 한도로 조합원·회원·준조합원에 대해 이자·배당소득을 비과세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가운데 준조합원이 예탁금·출자금에서 얻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내년부터 5% 분리과세, 내후년부터 9% 분리과세를 시행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자나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경우 기본 세율이 14%인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지만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1976년 이후 줄곧 비과세였는데 43년 만인 내년부터 부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비과세 혜택의 장기 지속, 상호금융 외 금융기관과의 공정 경쟁 필요성, 준조합원 자격을 이용한 고소득층의 과도한 세제혜택, 농어민·상호금융에 대한 중복적인 조세지원 등을 고려하면 비과세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조합원이나 회원이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으로 얻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2021년 말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통상 농어민의 소득 수준이 낮은 점이나 상호금융기관의 경영여건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기재부는 밝혔다. 조합원이나 회원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2022년에 5%, 2023년 이후 9%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할 계획이다./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
[2018 세법 개정]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임대사업 미등록시 소득세 105만원 더내야
경제 · 금융 정책 2018.07.30 14:17:34주택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인 미등록 임대사업자는 내년부터 등록사업자보다 최대 105만원의 주택 임대소득세를 더 내게 된다. 올해까지는 연 2,000만원 이하 임대 소득자의 경우 비과세였지만 내년부터는 세율이 14%인 분리과세로 세금을 납부할 지, 다른 소득과 합한 종합과세로 세금을 납부할 지 유불리를 따져 선택해야 한다. 사실상 정부가 임대주택을 하라고 압박하는 셈이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8년 세법개정안을 30일 발표했다. 정부는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을 과세할 때 임대 사업 미등록자와 등록자에 대한 주택임대소득 기본공제 금액, 필요경비 인정 비율 등을 차등 적용해 임대주택사업 등록을 유도할 방침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간주임대료와 월세를 합한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면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기본공제 400만원(주택임대 외 종합소득 금액 2,000만원 이하 요건), 필요 경비율 60%를 인정하고 있다. 등록사업자는 기본공제를 400만원으로 유지하고 필요 경비율을 70%로 올리는 식으로 혜택을 준다. 반면 미등록자는 기본공제를 200만원, 필요 경비율을 50%로 축소해 세 부담을 늘린다. 등록 사업자가 주택을 장기 임대할 때 부여하는 세액 감면 혜택을 종합과세는 물론 분리과세를 할 때도 적용한다. 4년 임대 할 경우 세액의 30%, 8년 임대할 경우 75%를 감면해준다. 이렇게 되면 연간 주택 임대수입이 2,000만원이고 분리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가 부담할 임대소득세는 등록 여부 등에 따라 최대 105만원의 차이가 날 수 있다. 정부는 주택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 범위도 확대한다. 현재는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간주임대료’ 과세를 위해 주택 수나 보증금 합계를 계산할 때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이고 1호(또는 1세대) 주거용 면적이 60㎡ 이하인 ‘소형 주택’을 그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내년부터는 이 기준을 2억원 이하·40㎡ 이하로 각각 하향 조정한다. 정부는 입법 예고 및 국무회의를 거쳐 이상의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
[2018 세법 개정] 역외탈세 '꼼짝 마'…해외계좌·부동산 신고 강화
경제 · 금융 정책 2018.07.30 14:08:19정부가 해외에 돈을 빼돌려 세금을 내지 않는 역외탈세를 뿌리 뽑기 위해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강화한다. 2억원 이상 해외부동산을 처분할 때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로 최대 1억원을 내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역외탈세 방지 제도 강화 내용이 담긴 2018년 세법개정안을 30일 발표했다. 정부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를 한층 더 강화해 역외탈세를 막는다. 국내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해외 금융기관에 보유한 금융계좌의 총 잔액이 신고대상 연도 매월 말일 하루라도 5억원을 넘으면 다음 해 6월 이를 신고해야 한다. 현재 외국법인은 법인이 100% 소유한 해외 금융계좌만 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 개인이 100% 소유한 외국법인도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취득자금 출처 등을 과세당국에 소명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소명해야 한다. 미신고로 적발되면 경제적 부담도 늘게 된다. 계좌를 숨겼다가 적발되면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의 20% 안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50억원이 넘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해당 금액의 20%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현재는 벌금이 부과되면 과태료 부과액을 취소하지만, 앞으로는 과태료가 벌금보다 많다면 그 차이만큼을 과태료로 부과한다. 과거 100억원 규모 해외계좌를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액수가 9억원으로 정해졌으나,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이 부과돼 과태료 전액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 사례에서 미신고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100만원이 아닌 9억원으로(벌금 100만원 + 과태료 8억9,900만원) 늘어난다. 정부는 또 해외부동산·직접투자 신고제도도 강화한다. 이는 국내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해외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외국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 이상 취득한 경우 그 내역을 신고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2억원 이상 해외부동산을 처분한 때에도 신고 의무를 부여한다. 현재는 취득·임대를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5천만원까지 취득금액의 1%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개정안은 취득·임대에 처분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최대 1억원까지 가액의 10%를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제재를 강화했다. 다만 실거주 목적 소형 해외부동산 취득자의 신고부담을 낮추기 위해 2억원 이하는 신고 의무를 면제한다.아울러 해외직접투자 관련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외영업소 설치 현황 미제출’도 추가했다. 과태료 액수도 개인 300만원에서 500만원, 법인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였다. 해외계좌처럼 해외부동산·직접투자 미신고자에 대해서도 취득자금 출처 등을 과세당국에 소명하는 의무도 신설했다. 정부는 적발과 입증이 어려운 역외탈세를 처벌할 수 있는 기간을 현재보다 더 연장한다. 국제거래 부과제척기간을 미신고는 7년에서 10년으로, 과소신고는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국내외거래를 의미하는 현행 국제거래의 개념에 거주자와 거주자 간 국외 거래도 포함해 적용 범위도 넓힌다. 정부는 또 기업 대주주인 사람이 이민 등으로 한국을 떠날 때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인 국외전출세를 강화한다. 이민을 통한 역외탈세를 막겠다는 것이다. 적용세율을 현행 20%에서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로 강화하고, 과세 대상에 일반 주식 말고도 부동산 주식(부동산 자산 비율 50% 이상 법인 주식)도 추가한다. 국외전출자가 출국일 전날까지 주식 보유현황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 2%도 부과한다. 다만 국외전출자가 납세관리인을 신고하면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인 신고기한을 다음연도 5월 말까지로 연장해주기로 했다. 국외전출자가 실제로 국내 주식을 팔았을 때 이미 낸 국외전출세에서 외국에서 낸 세금을 공제해주는 경정청구 기한도 실제 양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연장된다./세종=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
[2018 세법 개정]가속상각 도입, 투자세액공제 확대
경제 · 금융 정책 2018.07.30 14:05:28기업의 혁신성장을 돕기 위해 가속상각이 도입되고 투자세액공제가 확대된다. 정부는 30일 혁신성장을 위해 기업에 부여하는 각종 혜택 강화 방안을 담은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7월부터 내년 말까지 연구개발(R&D) 설비,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등 혁신성장 투자에 대한 가속상각(기준 내용연수의 50% 이내)을 적용한다. 가속상각이란 자산을 취득한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세금을 덜 내면서(이연)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하는 제도다. 만약 1,200억원 자산의 내용연수가 6년이라면 매년 200억원씩 감가상각을 한다. 하지만 50% 가속상각을 하면 내용연수가 3년으로 단축돼 첫 3년간만 매년 400억씩 감가상각이 이뤄진다. 이렇게 되면 전체 세금 납부 금액은 같지만, 초기에 덜 내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하는 효과가 나타나며, 이자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용을 20~40% 세액공제해 주는 대상에 블록체인, 양자 컴퓨팅 기술 등 4차산업혁명 신기술을 추가한다. 역시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 개정 때 확정한다. 또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5~10% 세액공제를 하는 투자세액공제 요건을 매출액 대비 R&D 비용 비중 5% 이상에서 2% 이상으로 완화하고 적용 기간도 3년 연장했다. 정부는 아울러 복잡한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를 단순화하고 신성장산업 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한다. 이 제도는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 등에 투자할 때 투자금액의 1∼10%를 세액공제해 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6개 영역에 따라 들쑥날쑥한 제도를 2개 영역으로 정비하고 공제율도 통일했다. 올해 일몰이 오는 제도는 3년 더 연장한다. 안전·환경·복지관련 시설은 기업 규모(대·중견·중소)에 따라 1·3·10% 공제하고, R&D·생산성 에너지 관련 시설은 1·3·7% 공제한다. 다만 직장어린이집은 대·중견기업이라도 현행 공제율 10%를 유지한다. 아울러 신성장산업 투자 촉진을 위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제조설비 등은 공제대상에 추가하고, 유통산업 합리화 시설 등 도입 취지가 달성됐거나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 등 범용화된 시설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창업·벤처기업 투자 활성화에도 세제혜택을 준다. 초기 창업자 선발·투자·보육을 전문으로 하는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간접 출자로 취득한 벤처기업 등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비과세 한다. 또 창업기획자의 개인투자조합 자산관리·운용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 혜택을 준다.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2019~2021년 연기금의 코스닥 관련 차익거래 때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차익거래란 주식의 현물과 선물의 가격 차이가 커질 때 고평가된 것은 팔고 저평가된 것은 사들여 차액을 얻는 거래로, 가격 차이를 줄여 시장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이 밖에 정부는 위기 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 지역 특구 세액감면 제도를 고용 친화적으로 재설계, 해외진출 ‘유턴’ 기업 세액감면 대상 확대 등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도 세법개정안에 담았다./세종=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
당정, 세법개정안 협의..김동연 "2.5조 세수 감소, 문제없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8.07.26 08:41:38정부와 여당이 ‘2018 세법개정안’에 대해 소득분배개선과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기본 골자는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속도를 높이는 방향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18 세법개정안 당정협의를 갖고 세제 개편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 및 지급액 확대를 통한 소득분배 개선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등 과세 형평성 제고에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그는 “연구개발, 혁신성장에 대한 세제지원에도 집중했다”며 “친환경적 에너지세제개편, 면세점 특허제 개편 등 조세체계 합리화 추진에도 신경썼다”고 말했다. 이 같은 개편을 통해 마련된 재원은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경제정책 방향에 맞춰 세제의 개선측면과 건의사항 등을 당과 협의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앞으로 5년간 2조5,000억원 정도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나 앞으로 양호한 세수 여건을 감안하면 재정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앞으로 일자리 창출과 핵심 규제의 획기적 개선을 통한 혁신성장을 통해 3% 성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저소득층에 대한 자녀 장려금을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소득을 늘리는 다양한 세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과세 형평성도 강화해 고액 자산가의 종부세 부담을 확대하는 등 경제 불평등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고용위기 지역의 창업기업에 대한 세금감면을 확대하고, 고용증대 세제로 청년을 고용한 기업을 우대할 것”이라며 “기술혁신에 대한 세제 지원을 늘리고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금 혜택도 늘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회의 책임도 강조됐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당정협의 등에서 미리 발표된 세제개편안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19개 가량의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합의했듯, 8월 중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호 기재위원장 역시 “선거가 없는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가 국회의 입법 골든타임”이라며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말이 있는 만큼, 양보와 타협으로 세법개정안이 적기에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오는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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