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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vs8,000원'…좁혀지지 않는 노사 의견차
사회 사회일반 2019.07.04 08:32:15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을 받아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했지만, 밤샘 협상에도 결론을 못 냈다. 이에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수정안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4일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는 자정이 될 때까지 이어졌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0시 그 자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어 논의를 계속했지만, 결국 합의점을 못 찾고 새벽 2시께 회의를 마쳤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9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1만원(이하 시급 기준)을, 경영계는 8,000원을 제시한 상태다. 올해 최저임금(8,350원)을 기준으로 노동계는 19.8% 인상, 경영계는 4.2% 삭감을 요구한 것이다. 경영계가 최저임금 삭감을 요구한 것은 2009년 이후 10년 만이다. 제8∼9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은 “경영계의 최저임금 삭감안은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때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노동자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이 기업의 지불 능력을 초과했고 경제 상황, 취약 업종 일자리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유급 주휴시간 효과까지 감안하면 4.2% 감액해 최저임금의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박 위원장은 노사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노사 양측의) 최초 제시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진행됐다”며 “차기 회의에서 논의 진전을 위해 수정안을 반드시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경영계가 요구하는 업종별 차등 적용 등 최저임금제도 개선 방안에 관해서는 별도로 논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황민아 인턴기자 nomad@@sedaily.com -
최저임금 급등에…"방학 알바로 등록금 벌기, 이젠 옛말"
사회 사회일반 2019.07.03 17:43:10# 늦깎이 대학생을 친구로 두고 있는 직장인 4년 차 A(29)씨는 며칠 전 방학을 맞은 친구에게 “올여름에는 아르바이트를 왜 하지 않느냐”고 묻자 “일자리가 없다”는 답을 들었다. 최저임금도 올랐으니 2개월 동안 바짝 일하면 등록금이라도 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좀처럼 채용 공고를 찾기 힘들었다는 것이다. A씨는 “내가 대학에 다닐 때만 해도 워터파크 등에서 단기간 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세상이 달라진 것 같다”고 말했다. ‘방학 때 등록금 벌이’가 최저임금의 급등으로 인해 옛말이 돼버렸다. 사용자들이 6개월 이상의 장기 아르바이트를 원하다 보니 단기 일자리 수가 줄어들고 있다. ‘신발 판매 영업’에서도 1,000자짜리 자기소개서를 요구하고 편의점주들도 대학생보다 주부를 선호하는 등 ‘알바천국’이 아닌 ‘알바촌극’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3일 서울경제가 취업포털 잡코리아와 아르바이트 플랫폼 알바몬에 의뢰해 올해와 지난해 6월의 ‘근무기간에 따른 아르바이트 채용공고 비율’을 비교한 결과 1~3개월 채용 공고는 올해 0.4%포인트 줄었고 3~6개월 공고는 4%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6개월~1년의 경우 1.5%포인트, 1년 이상의 경우는 2.7%포인트 늘었다. 단기 일자리는 줄고 장기 일자리는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6월에 나오는 아르바이트 공고는 7월부터 업무에 들어가게 되므로 ‘방학 맞춤형 아르바이트’가 늘어나야 하지만 오히려 줄어든 셈이다.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르기 전이었던 2년 전과는 아르바이트 시장의 온도가 확연히 달라졌다고 청년들은 입을 모은다. 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각각 16.4%, 10.9% 오르면서 올해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2년 전과 비교해 1,880원 높다. 대학생 B씨는 최근 모 신발매장에 판매 아르바이트를 지원했지만 ‘1,000자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고 면접도 총 2회에 걸쳐 볼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B씨는 “신발 파는 일인데 뭐 이렇게 절차가 복잡한가 생각했더니 결국 ‘뽑지 않겠다’는 말과 다름없었다”며 “자기소개서 제출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방학 알바’의 성지였던 편의점 업계는 이미 6개월 이상 채용이 일반화되고 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근무기간의 공식은 ‘보통 2개월, 길어야 3개월’이었지만 이 역시 깨진 지 오래다. 식당에서도 일자리가 줄어들다 보니 주부들이 취업하고 있다. 주부들은 벌이도 나쁘지 않고 고용불안도 없으니 편의점에 남고 점주도 새롭게 교육할 필요가 없으니 장기 아르바이트가 굳어진 셈이다. 이전에는 나이 든 점주와 젊은 아르바이트학생이 서로 어색한 관계도 많았지만 요즘에는 점장과 직원이 ‘40대 자매’처럼 일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편의점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급등하기 전에는 방학기간이 아니면 근무자를 뽑기가 어려웠지만 요즘에는 일자리가 없다”며 “점주가 일 잘하는 사람을 오래 붙들고 싶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남아 있는 단기 아르바이트인 ‘공공 알바’는 경쟁률이 폭등하고 있다. 이날부터 4주간 진행되는 서울시 여름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의 경쟁률은 32.2대1로 지난해(14.3대1)와 비교해 급등했다. 짧은 기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은데다 이 아르바이트는 시급이 9,350원으로 최저임금보다 1,000원이나 많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단기 알바 감소’는 최저임금의 인상 외에 별다른 요인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변동이 있으면 다 같이 일자리가 줄어야 한다. 최저임금 외에는 다른 변동 요인이 없다”며 “완전 숙련 일자리이면 감소가 없겠지만 비숙련 일자리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단독] "알바시급과 비슷" 중소기업 '고용기근' 심해지나
경제 · 금융 정책 2019.07.03 17:39:24최저임금이 2년새 30% 가까이 오르면서 중소기업 생산직 가운데 최하위 시급과의 차이가 700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0원 아래로 떨어졌다. 3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제조업 1,300개 업체(매출액 30억원 이상·종사자 수 10인 이상·3월 말 현재)의 임금을 전수 조사한 바에 따르면, 129개 직종 중 가장 시급이 낮은 직종인 신선기조작원은 9,039원이다. 올해 최저임금(8,350원)과의 차이가 689원에 그쳤다. 신선기조작원은 구리, 알루미늄 등의 선재를 가공하는 기계를 다룬다. 이는 중기중앙회가 해당 조사를 실시한 이래 가장 적은 수치다. 지난 2015년 최저임금이 5,580원이었을 당시 가장 낮은 시급을 받는 직종이었던 방직기조작원의 경우 7,699원으로 최저임금과 2,119원 차이를 보였다. 2016년(1,891원), 2017년(1,945원), 지난해(1,450원)에도 직종은 달라졌지만 평균 1,500원 이상 격차가 유지됐다. 조사를 담당한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최저임금과 최하위 시급 직종의 차이는 역대 최소치”라며 “이러한 상황이 이어진다면 최저임금 체계 자체가 무너진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가장 큰 이유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전체 업종 인상률보다 높았다는 데 있다. 최저임금은 지난해와 올해 각각 16.4%, 10.9% 상승했다. 반면 중소제조업 노임단가(일급) 전체 인상률은 지난해와 올해 각각 11.7%, 8.6%에 그쳤다. 경기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기업의 임금 상승 여력이 부족해진 상황도 최저임금과 실제 임금의 차이를 줄인 요인으로 지목된다. 신선기조작원만 이 같은 상황을 겪는 것은 아니다. 신선기조작원의 노임단가는 7만2,310원으로, 용융도금기조작원(7만3,909원)이나 공정설비에서 생산물을 분리하는 권취원(7만4,344원)도 비슷한 수준이다. 이런 상황이 심화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 기피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조사에는 1개월 미만 근로자를 비롯해 △일일근로자(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 근로자) 등 상대적으로 임금지급 시스템이 미미하다고 평가받는 고용형태는 제외됐다. 중소기업계에서는 현 수준의 최저임금이 상당수 기업의 지불 능력을 넘어섰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27일 제주도에서 열린 ‘2019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에서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장인 김문식 주유소조합 이사장도 “여기(현 수준의 최저임금)에서 더 오르면 최저임금이 아니라 ‘보통임금’으로 바꿔 불러야 한다”면서 “업종별로 영업이익 차이가 크고 임금 격차도 크므로 기업의 지불 능력을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넣어 법제화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중기중앙회의 이번 조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 기초자료로 쓰인다. /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
최저임금위 심의 재개…사용자측 "4.2% 깎자" 勞에 맞불
사회 사회일반 2019.07.03 17:32:29최저임금위원회에 일주일만에 복귀한 사용자위원들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인상안을 제시했다. 앞서 근로자위원들이 전날 회의에서 최초 제시안으로 1만원을 요구한 데 맞불을 놓은 셈이다. 노사의 의견 차가 너무 커 앞으로 최저임금 심의 과정이 험난할 것을 예고했다. 최저임금위는 3일 정부세종청사 내 전원회의실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제8차 전원회의를 속개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최초 요구안으로 현행 최저임금보다 4.2% 낮은 8,000원을 제시했다. 사용자측이 마이너스 인상률을 제시하기는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이들은 “최근 2년간 급격한 인상에 따른 산업현장의 부작용과 제반 경제여건을 고려했다”며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는 근로자의 비중이 전체의 15.5%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회의에는 전날과 지난달 27일 회의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사용자위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회의에서 최저임금에 병기하는 월 환산액을 삭제하는 것과 업종별 차등 적용이 모두 부결되자 이에 반발해 집단 퇴장한 바 있다. 하지만 사용자위원 중 오세희·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차등 적용의 보장을 요구하며 불참했다. 이들의 복귀 결정에는 이날 회의에서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만으로도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할 수 있게 된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최저임금법상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이 2회 이상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하면 어느 한쪽이 전원 불참한 상태에서도 의결할 수 있다. 노동계가 최초 제시안으로 1만원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큰 폭의 인상 결정도 가능하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부터 위원회 내 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해 업종별·규모별 차등 적용과 월 근로시간 적용 기준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박준식 위원장이 제도개선 관련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참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도 “기업의 지불능력이 보장 안 되는 최저임금을 책정한다면 범법자를 양산해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동결론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근로자위원들은 제도개선위원회의 설치부터 응할 수 없다고 응수했다.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경영계가 최저임금 인상을 과속이라 하는데 한국 경제를 볼 때 정상이고 더 속도를 내는 게 맞는 거라 본다”며 “자녀가 35만원짜리 수업료, 30만원짜리 수학여행비 고지서를 가져오면 납부를 고민하는 월 175만원을 받는 4인 가족의 가장이 삶을 이야기는 위원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사용자위원들의 두 번 불참에 대한 사과 요구도 이어졌다. 전수찬 마트노조 위원장은 “550만 최저임금 노동자가 내년 최저임금의 결정을 얼마나 기다리는데 사용자위원들은 두 번이나 불참하고 사과 없이 제도개선 얘기부터 하시는가”라고 반문했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
경영계, 최저임금위 복귀 “소상공인 대책 논의”
경제 · 금융 정책 2019.07.03 16:10:30사용자위원, 공익위원과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사용자위원 측이 소상공인 대책을 논의하는 조건으로 최저임금위원회로 복귀했다. 취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측은 3일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전원회의를 통해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고 최저임금위원회 의제로서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제안했다”며 “이 제안을 믿고 제8차 전원회의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용자 위원은 5차 전원회의에서 퇴장했다. 최저임금의 업종 차등화가 불발된 데 따른 유감 표명 차원에서다. 이들은 최저임금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게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사용자위원 측은 “제도개선전문위원회는 사업 종류·규모별 구분적용 방안과 내년 최저임금을 구분적용하기 위한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해야 할 것”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시대의 변화에 맞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원 측은 “내년 최저임금이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 불안한 경제상황을 반영해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
소득주도성장특위, 내일 최저임금 두고 토론회
정치 대통령실 2019.07.03 11:42:48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4일 최저임금 관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저임금, 국민에게 듣는다’라는 제목의 이 토론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10층에서 열릴 예정이다. 소득주도성장특위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최저임금과 관련한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한울 한국리서치 여론분석 전문위원이 ‘최저임금제에 대한 인식 조사 - 임금근로자 vs 자영업자 인식 비교’라는 주제로 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어 오상봉 한국 노동연구원 연구위원도 ‘최저임금 결정 관련 현황 및 정책적 보완과제’에 대해, 지민웅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협력사의 비용상승 부담 완화 지원사례’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특히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 학생 등 현장의 의견을 듣는 순서도 마련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릴 것으로 보인다. 발표 후에는 정승국 중앙승가대 교수의 사회로 강창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 정원석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 나현우 청년유니온 기획팀장 등이 종합토론을 이어간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도 참석해 인사말을 할 예정이며,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도 축사를 한다./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오신환 “文대통령, 숨지말고 최저임금 동결 노동계 직접 설득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7.03 10:07:00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3일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뒤로 숨지 말고 직접 나서서 최저임금 동결을 위해 노동계를 설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노동계가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9.8% 인상한 1만 원으로 하자고 제출했다”며 “최근 2년간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대란을 겪은 상황에서 물가상승률 20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자는 노동계의 주장은 결코 수용돼서는 안 되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최저임금 결정 패턴을 볼 때 이 상황을 방치하면 노동계에 밀려 결국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며 “만에 하나 그렇게 되면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은 또 최저임금 대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소득하위계층의 고용 쇼크가 재연되며 내수경제는 더 어려움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삼척항 북한 선박 국정조사에 응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군은 경계실패에 이어 은폐 조작으로 진실을 덮는데 급급하고 있다”며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방위원회 차원에서 대응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이 문제는 국방부와 청와대, 국가정보원, 통일부 등이 연관돼 있다”며 “그런데 어떻게 이 문제를 국방위 차원에서만 다룰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오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출하고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시작하면 야당이 정부여당에 협조해야 할 일은 다 협조하는 것”이라며 “그러면 민주당도 자기들 유리한 일만 고집하지 말고 원한만 임시국회 운영을 위해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야 성숙한 태도일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노동계 "내년도 최저임금 1만원…한국경제 감당 가능"
사회 사회일반 2019.07.02 16:40:13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1만원’을 요구했다.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 과속에 대한 우려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지만 노동계가 이를 무시한 것이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차등화 부결에 반대하는 의미에서 두 번 연속으로 전체회의 참석을 보이콧했다. 근로자위원들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1만원’을 제시했다. 이들은 요구안을 통해 “최저임금 1만원은 최저임금법과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는 기준에 부합되는 최소 수준”이라며 “최저임금 1만원 요구는 그 어떤 정치적, 이념적 요구도 무리한 요구도 아닌 한국 경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2019년 우리 사회가 포용할 능력이 있는 적정수준의 요구”라고 주장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시급 8,350원과 비교할 때 19.8%나 또 올려달라는 얘기다. 인상근로자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을 주 40시간 월급으로 환산하면 174만5,150원이 되는데 이는 비혼 단신 1인 가구 생계비인 210만원에 미치지 못해 최저임금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자위원들은 ‘법적 규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경기 회복 때까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 추가 △재벌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규제 △대기업 공정거래협약 활성화 및 모니터링 강화 등이다. 특히 양대 노총은 최저임금과 연동해 사용자들의 임금을 규제하는 ‘연동형 최고임금제’ 도입을 제안했다.최저임금 요구안은 노사가 동시에 제시하는 것이 관례지만 사용자위원은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전체회의는 근로자위원 9명과 공익위원 9명 총 18명으로 개최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9일 내년도 최저임금의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했지만 지난달 26일 5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이 부결되자 사용자위원 9명이 반발해 집단 퇴장했으며 6차 회의에는 불참했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사용자위원 사이에서 최저임금 차등화와 관련해 진전된 안을 받아와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있다”며 “(복귀와 관련해) 위원들과 상의해야겠지만 7차 회의에는 불참한다”고 말했다. 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이 각각 전년 대비 16.4%, 10.9% 급등해 자영업자·중소기업의 여론이 악화한 상황에서 ‘어차피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없을 테니 한번 더 회의를 보이콧하자’는 의견에 힘이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계에서는 이미 최저임금 심의 법정 기한을 넘겨 파행을 장기화하는 데는 부담이 따르는 만큼 3일 열리는 전체회의에는 사용자위원들이 복귀하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우세하다. 최저임금위는 3일 오후5시에 전원회의를 속개한다. 박준식 위원장은 “사용자위원들을 설득하고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주자는 취지도 있다”고 말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여명] 최저임금, 그 자체로는 죄가 없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9.07.01 17:22:58결국 최저임금 법정결정시한을 넘겼다. 최저임금법은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지 90일 안에 다음해 최저임금의 액수를 결정해 고용부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부가 지난 3월29일 심의를 요청하면서 법정 기한이 6월27일로 결정됐지만 이 기한이 지켜진 경우는 몇 차례 되지 않는다. 그나마 1994년부터 2006년까지는 최저임금 적용 시점이 매년 9월이었던 관계로 파행을 거듭한 끝에 시행 직전 아슬아슬하게 결정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의 골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최소한의 생존 수단을 넘어선 ‘인간다운 삶’을 위한 논의로 향하면서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측과 적정한 보상을 요구하는 측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는 올해도 반복되고 있다. 기자가 맞닥뜨린 현장에서도 최저임금발(發) 고통의 아우성은 노사를 가리지 않고 터져 나온다.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여건에 놓인 고령의 근로자나 단기 일자리 근로자에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대형 아파트 단지에서는 경비원 집단 해고가 잇따랐고 직업계고 졸업생의 취업률은 7년 만에 30%대로 떨어졌다. 편의점이나 피자가게·빵집 등에서는 아르바이트를 최소화하면서 단기 일자리 근로자들이 구직난에 시달리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의 처지도 나을 건 없다. 고용인원을 최소로 유지하면서 버티고 있지만 불경기·임대료·금융비용 등이 겹치면서 폐업에 내몰리는 곳이 상당수다. 최저임금 결정시한을 앞두고 본지가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868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에서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줄었다는 응답 비율이 88.4%에 달했다. 영업이익 감소율이 20%를 넘는 곳도 61.1%로 집계됐다. 한 대형마트 노조가 임금협약을 준비하면서 조합원에게 생활임금 적정선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이 나온 구간이 ‘200만~220만원’이었다.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인 가운데는 월급쟁이보다 못한 처지가 상당수다. 소상공인 10명 중 6명의 벌이는 200만원도 되지 않는다. 여기에는 임대료· 인건비·재료비·금융비용 등이 포함돼 있다. ‘차 떼고 포 떼면’ 몇십만 원도 손에 쥐지 못하는 셈이다. 그나마 전체 응답자의 22%는 장사가 되지 않아 적자를 감수하고 있다. 물론 최저임금 그 자체로는 죄가 없다. 2017년 9월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사람들은 지출을 늘리고 추가적인 소비를 진작하며 이는 성장모델의 균형을 바꿔놓는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동시에 “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면 일부 구성원들이 도태될 수 있다. 변화는 언제나 환영할 일이지만 늘 효율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경제사학자 더글러스 노스는 “제도의 ‘경로 의존성’이 문제”라고 설파했다. 법률이나 제도, 관습이나 문화 등은 한번 형성되면 외부의 충격에도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2,000년 전 로마시대 마차의 차로가 기관차의 선로에 영향을 미치고, 화물철도에 실려 이동하는 로켓의 지름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말이다. 문재인 정부 역시 (최저임금 문제에 있어서는) 기존 경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로 의존성’에 갇혀 있는 듯하다. 헌법 제32조 제1항 제2문은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의 균형을 위해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취지인데 후자만 고집하느라 전자의 가치를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더 늦기 전에 지금까지의 길을 버리고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설 수는 없는가. 기존 경로를 벗어나는 ‘경로이탈자(clinamen)’가 될 수 없다면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 이어 새로운 길을 놓는 ‘경로개척자(pathfinder)’가 되는 것은 어떨까. ‘길’에 갇혀 앞으로도, 뒤로도 가지 못하는 우(愚)를 범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다음 발자국만큼은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내딛도록 하자. jminj@@sedaily.com -
94%가 "최저임금 인상속도 조절해야"
산업 기업 2019.07.01 17:11:20기업들은 하반기 추가적인 경영 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최저임금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응답 기업 94%가 최저임금 인상을 경영환경 악화의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기업들은 최저임금과 관련해 46%가 ‘반드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48%가 ‘다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저소득층의 소득 확대라는 기존의 취지와 달리 대기업 사업장의 노조가 기본급과 상여금을 최저임금 인상폭과 연동해서 올려달라고 요구하면서다. 정작 혜택이 고소득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기업의 부담은 더 커졌다. 29%의 기업이 ‘최저임금 동결’을 원했고 24%가 ‘0~1%만 인상’, 33%가 ‘2~3%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불만도 컸다. 현행 주 52시간 근로제는 근로시간을 특정 기간에만 늘릴 수 있는 탄력근로가 최장 3개월에 불과하다.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입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대규모 설비 증설과 정비, 연구개발(R&D) 등의 경우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집중적으로 일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를 해결할 길도 없어 추가 고용 등으로 해결해야 한다. 추가 고용을 해도 전문성과 생산성을 쌓는 데는 또 시간이 걸린다. 이와 관련해 기업 41.4%가 ‘추가 고용 등 기업 비용부담이 증가한다’고 했고 34.3%가 ‘제품 출시 등이 어려워져 기업 경쟁력이 하락한다’, 12.1%는 ‘법 준수를 위해 탈법·편법이 늘어난다’고 답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은 기업들의 하반기 경영에 발목을 잡을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수요가 감소하며 주요 기업들의 수출은 6개월째 내리막을 걷고 있다. 응답 기업 43.6%가 미중 무역분쟁으로 ‘수출 감소 등 실적이 악화하고 있다’고 답했고 31.7%는 중국과 유럽 등 다른 주요 시장의 국가들이 ‘연쇄적 보호주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봤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중재가 미흡하다’는 답도 10.9%였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박영선 장관, 최저임금 동결 입장 재차 시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7.01 11:02:17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1일 “최저임금에 관한 입장은 여러 차례 밝힌 바 있기 때문에 똑같은 입장이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최저임금 동결론’을 꺼낸 데 이어 동결 입장을 재차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예방한 후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은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지금 공론화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지난 3월 인사청문회에서 “내년 경제 상황이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할 정도로 심각해지면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후 송영길·최운열·김해영 등 민주당 의원들이 동참한 최저임금 동결론의 포문을 연 것이다. 박 장관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선 “(나 원내대표에게) 상세하게 몇 가지를 말씀드렸다”며 “소상공인·미세먼지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다”고 전했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벌이 생각 않고 돈부터 쓰라는 꼴... 최저임금 결정때 지불능력 따져야"
산업 기업 2019.06.27 17:18:40“남편 벌이를 생각하지 않고 지출부터 하는 주부가 어디에 있습니까.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사용자의 지불 능력을 추가해야 합니다.”(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 “대기업이 근로시간 단축을 하면 300인 미만, 50인 미만 소기업도 (일감이 줄어드는) 직격탄을 맞습니다. 현장에 와보세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만 일하는 중소기업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지난 26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안건을 부결시킨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27일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 능력과 경제상황을 포함하고 업종과 규모를 반영한 구분적용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최저임금 심의 시한을 넘긴 만큼 오는 7월 중순께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한목소리로 차등적용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중앙회 노동인력위원인 13개 뿌리업종 대표들은 이날 제주도 서귀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9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현장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촉구했다. 김 회장은 “어제(26일) 부결되고 안 되고를 떠나 현실을 얘기하는 거다. 전 업종의 15.5%, 음식숙박업종의 43.1%가 지불 능력이 없어 최저임금을 못 주는데 구분적용을 하지 않아 업주들을 범죄자 만드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뚝뚝 떨어지는 경제성장률도 감안해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번에 안 된다고 해도 언젠가는 해야 할 논의”라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문에 단서조항이라도 달아 향후 논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장인 김문식 주유소조합 이사장은 “여기에서 더 오르면 최저임금이 아니라 보통임금으로 바꿔 불러야 한다”면서 “업종별로 영업이익 차이가 크고 임금 격차도 크므로 기업의 지불 능력을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넣어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공식 요구는 △최소한 동결 △결정기준에 기업 지불 능력과 경제상황 포함 △업종과 규모를 반영한 구분적용 등이다. 그러나 기자회견에 나선 뿌리업종 대표들은 외국인에 대한 차등, 지역별 차등에 대한 필요성도 거듭 주장했다.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표면처리는 3D 업종이라 60%가 외국인이고 뿌리산업 전체가 외국인이 없으면 운영이 안 될 정도이지만 지급해야 할 임금 수준이 너무 높다”면서 “의사소통 능력과 숙련도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계는 300인 미만 기업에 내년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는 데 대비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선택근로제 정산기간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귀포=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
[사설]지불능력 고려없는 최저임금 밀어붙일 일인가
오피니언 사설 2019.06.27 17:17:40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지 않고 주휴수당 관련 결정단위도 기존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위는 26일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수준 논의에 앞서 이 두 안건을 표결에 부쳐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사용자 측 위원들은 전원 퇴장했다. 최저임금위는 회의를 속개했지만 사용자 측 위원들의 불참으로 일정만 논의했다. 사실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주휴수당 문제는 소상공인을 벼랑 끝에 내모는 구조적인 문제다. 사용자 측은 그동안 “임금 수준이 다른 업종·규모별 격차를 감안해 획일적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끊임없이 주장했다. 소상공인 소득 수준이 동종업계 근로자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급격한 인건비 상승이 경영악화는 물론 고용기피를 초래하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소상공인들은 2년간 최저임금이 29%나 오르면서 인건비 부담으로 근로시간을 쪼개고 종업원을 줄이고 그도 안 되면 사업까지 접었다. 소상공인들이 동결 못지않게 차등 적용을 요구하는 것은 줄폐업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해외를 보더라도 미국·일본·캐나다·호주 등 선진국은 물론 중국·멕시코·인도·말레이시아 등 개도국까지 수많은 나라가 업종·지역·연령·숙련도 등 다양한 기준으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주휴수당 문제도 마찬가지다. 주휴수당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극히 적은 나라에서만 운영하고 대법원도 실제 근로하지 않은 날을 최저임금 산정 시 계산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연합회는 관련 시행령에 대해 헌법소원까지 청구했다. 주휴수당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은 이미 1만원을 넘어섰다. 최저임금위는 물론 정부와 정치권도 차등 적용과 주휴수당 문제 해결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대다수가 10인 미만 사업장에 몰려 있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 지불능력이 없는데 감당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내년 최저임금 동결뿐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
최저임금위 파행...사용자위원 강력반발, 법정기한 또 넘길듯
사회 사회일반 2019.06.26 21:22:43최저임금 심의 과정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파행을 면치 못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업종별 차등화’ 문제였다. 차등화 수준 등 결정해야 할 것이 많아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대다수였지만 경영계는 벼랑 끝에 몰린 음식숙박업, 도·소매업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호소해왔다. 업종별 차등화 불발에 사용자 측이 곧바로 보이콧을 결정하고 최저임금 결정 법정 기한인 27일 회의에 불참하기로 하면서 올해도 기한을 지키기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사용자위원들은 26일 전원회의에서 퇴장하며 최저임금위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목소리를 회피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경영계는 지난해부터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줄기차게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를 주장해왔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에 취약한 업종으로 분류되는 음식숙박업, 도ㆍ소매업을 중심으로 목소리가 크다. 이는 사용자위원들의 입장문에서도 드러난다. 이들은 “숙박음식업 근로자의 43%,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36%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한다는 것은 그 업종과 규모에서 최저임금이 사실상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라며 “비용을 제외한 모든 수입을 근로자에게 임금으로 지급해도 최저임금을 지킬 수 없는 기업이 대다수인 업종까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전원회의에서 퇴장할 때도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로 참석한 사용자위원들이 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애초에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다. 차등화를 결정한다 해도 변경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내년 1월1일까지 어떤 업종에 대해 얼마만큼 차등화할지 설정할 시간적 여유가 빠듯하다는 이유다. 노동계도 최저임금이 낮은 업종은 저임금이 굳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일각에서는 경영계가 사업장 규모별 차등화의 가능성을 열려는 목적이라는 분석도 제기한다. 최저임금을 규모별·지역별로 차등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에 법 개정을 권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 병기 문제는 올해 처음 부각된 이슈였다. 월 환산액을 계산하는 기준인 월 209시간의 노동시간과 관련이 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최저임금 환산 기준 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명문화돼 있다. 반대로 경영계는 고용형태가 다양해져 근로시간과 임금지급 방식도 다변화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월 환산액 병기가 산업현장에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도 낸 상태다. 노동계에서는 시급과 월 환산액을 병기함에 따라 사업주조차 몰랐던 주휴수당의 존재가 보편적으로 알려졌다는 점에서 처음 병기를 결정한 당시의 합의를 존중하자는 입장이다. 이 같은 사용자위원들의 보이콧 결정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번에도 법정 기한을 넘길 판이다. 당장 27일이 법정 기한이지만 이날 회의가 열릴지도 불투명하다.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각각 전체의 3분의1 이상이 불참하면 정족수를 채울 수 없기 때문이다. 심의 기준이 될 노사 양측의 최초 제시안도 나오지 않았다. 다만 재심의 기간을 고려한 최종 기한은 다음달 15일까지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법정 기한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불발에 경영계 집단 퇴장
사회 사회일반 2019.06.26 20:15:44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기존 방식대로 전체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월 환산액도 함께 표기하기로 결정했다. 업종별 차등적용과 함께 시급만 표기할 것을 요구해온 사용자위원들은 이에 반발해 전원회의에서 집단 퇴장했으며 27일로 예정된 회의도 보이콧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법정 기한인 27일에도 예정된 회의를 속개해 심의를 이어갈 계획이지만 노동계에 기울어진 논의 구조에 경영계가 반발하면서 올해도 최저임금 심의는 법정 기한을 넘길 공산이 커졌다.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들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차 전원회의 도중 퇴장한 뒤 내놓은 입장문에서 “최저임금위의 결정에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내년 최저임금은 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해 가장 어려운 업종 상황을 중심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이어 “더 이상의 내년도 최저임금 추가 논의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면서 27일로 예정된 6차 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을 병기하는 문제와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동시에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월 환산액 병기 문제는 재적위원 27명 중 찬성 16명, 반대 11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됐고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는 찬성 10표, 반대 17표로 부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다양한 고용 형태가 확산되고 근로시간과 임금 지급 방식이 다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월 환산액 병기는 오히려 산업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경총은 또 “최저임금법에서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해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그런데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 없이 예년의 관행을 내세워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것은 향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뿐 아니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회피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세종=박준호기자 이재용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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