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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2% 종부세 놓고 각 세운 野…“조세평등주의 위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6.23 15:39:36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야권이 23일 일제히 민주당의 '주택가격 상위 2% 종합부동산세' 안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에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주택가격 상위 2%’라는 종부세 부과 대상을 법으로 못 박되 매년 시행령으로 구체적인 주택 가격 기준을 정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매년 시행령 발표 전에는 자신이 종부세 부과 대상자인지 알 수 없어 조세법률주의에 맞지 않을 뿐더러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공시지가 현실화율도 달라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 부총리에게 "조세 법률주의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납세자들이 이 법률에 의해 종부세 부과 기준 대상이 되는지 명확히 알수 있느냐의 문제"라며 "매년 시행령이 발표되기 전 내가 종부세 부과 대상자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는 것을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공감할 수 있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앞서 홍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주택 가격 상위 2%로 정한 종부세 개편안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종부세 개편안이 조세법률주의 뿐만 아니라 조세평등주의에도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단독주택의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56%이고 공동주택은 70%"라며 "현실화율이 다른 상황에서 두 개를 같이 묶어서 상위 2%로 정한다면 세율이 특정 납세 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날을 세웠다. 유 의원은 집값이 내려갈 경우 과세 대상이 아니었던 이들도 과세될 수 있다는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2016년 주택가격 상위 2%의 공시가격은 5억9,000만원"이라며 "집값이 하락한다면 내지 않아야 될 사람한테도 법을 내게 하는 이상한 입법이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올 4월까지의 초과세수를 대부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사용하는 정부·여당의 결정을 집중 질타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30조 (초과세수가) 더 들어온다 해서 적자살림이 갑자기 흑자 살림이 되는 것도 아닌데 (올해 늘어나는) 104조의 빚을 줄인 생각은 안 한다"며 "30조를 다 채무 상환하더라도 약 7~80조 정도의 역시 적자살림을 살아야 하는데 세수가 더 걷힌다고 해서 이렇게 그냥 써도 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
상위 2% 종부세 충돌…"조세법률주의 위배 아냐" vs "文정권 개혁실패 상징"
정치 정치일반 2021.06.23 14:26:30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3일 전체회의에서는 '상위 2% 종부세' 방안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종부세 부과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에서 '상위 2%'로 변경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당론과 관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세법률주의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상위 2% 안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정부에서 명쾌하게 말했다"며 "종부세 대상이 너무 많아졌다. 취지를 비춰볼 때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일제히 비판을 가했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조세평등주의 위반이 맞다.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길 바란다"며 "다른 나라에서 상위 1~2%라는 식으로 세금 관련 법을 정하는 국가가 있냐"고 되물었다. 같은 당 류성걸 의원 역시 "상위 2%를 정해놓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에 명백히 위반된다"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조건을 붙이는 것 외에 (이런 식으로 법을 추진하는) 해외 사례가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상위 2% 종부세 부과안은 조세법률주의 정면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SNS에서도 "촛불의 명령이 어디 집값 폭등해서 이득 본 사람들 종부세 깎아주라는 명령이었냐. 좌측 깜빡이 넣고 드리프트 우회전하면 어쩌자는 거냐"며 지적했다. 이어 "갈팡질팡 종부세법 개악안은 문재인 정권 개혁실패의 상징"이라며 "(정부 여당이) 잘못된 표 계산 하나 믿고서 정치를 통째로 부동산 불패 신화의 제물로 바쳤다"고 맹비난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
홍남기 "상위 2% 종부세, 조세법률주의 상충안돼"
경제 · 금융 정책 2021.06.23 09:39:16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상위 2%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조세법률주의와 상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에서 부과 기준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이 위임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면서 “법의 준거를 제시하고 법에 따라 금액을 제시하는 것은 양도소득세법처럼 과거 사례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종부세 부과 대상은 2% 미만으로 극소수”라며 “부동산 가격과 연동돼 상당히 빠르게 늘어났고, 종부세 관련해서 조정 여지가 있다는 것은 (여당과)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종부세가 세수 증가 목적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정부도 여러 고민을 해왔다”면서 “민주당의 종부세 정책과 관련해서, 정부의 부동산 원칙은 지키지만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당은 매년 6월 1일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상위 2% 기준선을 발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당해 연도 6월 1일이 돼야 종부세 납부 여부를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집값이 수시로 변동되고 공시가도 매년 바뀌기 때문에 납세자는 상위 2%에 들어갈지를 알 수 없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
靑정책실장 "여당 장시간 토론…상위2% 종부세 존중"
정치 대통령실 2021.06.22 09:13:45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기준선으로 정한 ‘공시가격 상위 2%’에 대해 “세법에 반영돼 운영될 때 불확실성 요인이 있는데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이날 오전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여당이 특위를 구성하고 의총을 열어 장시간 토론하고 투표를 통해 결정한 사항이라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을 ‘절대적 가격’이 아닌 ‘비율’로 정해 공시가격의 변동성에 따라 부과 대상이 매년 변하는 점 등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 실장은 이번 종부세 부과안에 대해 “1주택 실수요자의 부담 경감이라는 취지를 살린 한편으로 투기 수요 억제와 같은 그간의 정책 방향, 조세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등이 충분히 고려되도록 여당과 긴밀히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승민 전 의원이 최근 ‘상위 2% 종부세 부과는 어느 나라에도 없는 해괴한 세금’이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취지는 일정한 비율의 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종부세를 부과하자는 것”이라며 조세 제도 운영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법률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당정 간에 조금 더 아주 세밀한 부분에서 설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어떤 제도든 장점만 가지고 단점이 없지 않으며 그 제도가 갖는 장점은 키우면서 가질 수 있는 문제점들은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최근 정치권과 정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에 대해서는 “지급 대상을 어디까지로 할지, 방식을 어떻게 할지는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하지만 대략적인 공감대는 형성해가고 있고 조만간 당정 간 협의를 거쳐서 구체적 내용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등 피해 계층을 지원해야 하고 백신을 더 확보하거나 접종을 강화하는 쪽에서 비용도 필요하다”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캐시백과 같은 소비와 연계한 지원 등의 방식도 고려를 하고 있다”고 했다.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
여당發 종부세 강행에…기재부 이번에도 밀리나
경제 · 금융 정책 2021.06.21 17:57:27여당이 추진하는 ‘상위 2%’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대해 혼란이 커지고 있다. 매년 정부가 시행령으로 부과 대상을 정하는 자체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비판 속에 종부세를 둘러싼 위헌 논란이 13년 만에 불거질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세계에서 유례없는 방안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던 정부는 지난 18일 여당이 당론으로 ‘상위 2% 종부세’를 확정하자 침묵을 지키고 있다. 정치 논리가 조세 체계를 뒤흔드는 상황에서 경제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가 또 정치권에 백기를 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21일 상위 2% 종부세에 대해 “당과 접점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프로세스에 있지 않나 싶다”라고 말했다. 기재부 세제실은 더불어민주당 당론에 대해 내부 검토 작업을 하고 있지만 입법권을 가진 여당을 의식해 굳게 입을 다물고 있다. 정책 주도권이 완전히 국회로 넘어가 거대 여당이 밀어붙인다면 반대 입장조차도 무용지물이라고 판단해 그저 따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할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입에 시선이 쏠리는 이유다. 여당은 매년 4월 주택 공시가격이 확정된 후 보유세 부과 기준일인 6월 1일에 맞춰 상위 2% 종부세 기준선을 공포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 “다른 나라도 그렇고 과세 대상을 정하는 방법은 법에서 자세히 정하게 돼 있다”며 “이렇게 시행령에 옮겨서 (기준선을 정하는) 제도는 세법에서 다양한 형태로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민을 집값을 기준으로 2%와 98%로 ‘갈라치기’ 한다는 비판과 함께 ‘조세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 제59조에 반한다는 지적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온다. 정부가 매년 비율로 과세 대상을 정하는 방식뿐 아니라 수시로 납세 대상자가 바뀌며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점도 문제다. 소모적인 조세 혼란이 가중되고 공시가격에 대한 신뢰조차 없는 상태여서 납세자들의 조세 저항도 빗발칠 수 있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
대권 주자 정세균도 與 ‘종부세 2%’ 반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6.21 16:33:08여당의 대권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1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당론과 관련 “집값 안정이 우선”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아울러 “공급 폭탄을 집중 투하하겠다”며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것이 집값 안정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분야 정책 구상을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내놓은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안에 대해 “당의 고심은 이해한다”면서도 “지금은 가격 안정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격 안정이 되는 시점에 국민의 공감을 받아 세금 제도 합리화를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18일 정책 의원총회를 거쳐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현재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상위 2%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 전 총리는 이 같은 완화안을 두고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공공임대주택 100만 호, 공공분양주택 30만 호’ 구상을 포함한 부동산 공급책도 제시했다. 무주택자와 청년, 신혼부부, 노약자, 비주택 거주자 등이 대상이다. 공공분양주택 30만 호 중 15만 호는 반값, 나머지 15만 호는 반의 반값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
기재부 "종부세 상위 2%, 여당과 접점 맞추고 있어"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6.21 11:13:20김동일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상위 2%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당정) 협의가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상위 2%는 당초 기재부 생각과 접점이 힘든 부분이었는데 여당 의총에서 결정을 했다”며 “당과 접점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프로세스에 있지 않나 싶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당이 추진하는 상위 2% 종부세에 대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다만 정부가 반대하더라도 180석 거대 여당이 강행하면 법안은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세종=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 -
종부세 놓고 2대98 갈라치기? 중산층도 "어이없네"
경제 · 금융 정책 2021.06.21 10:18:57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을 집값 상위 2%로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 부동산 시장은 물론 정치권과 정부의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여당이 종부세를 놓고 국민을 ‘2대 98’로 갈라치기하려는 데 대해 중산층조차 어이없다는 반응이 나오는 실정이다. 특히 상위 2% 종부세는 납세자가 대상 여부를 알 수 없는 깜깜이 세금이어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는 비판에는 정부도 동의하는 입장이다. 집값이 수시로 변동되고 공시가도 매년 바뀌기 때문에 상위 2%에 들어갈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매년 3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한 뒤 소유자와 지자체의 의견을 듣고 4월 30일까지 확정한다. 여당은 매년 6월 1일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상위 2% 기준선을 발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당해 연도 6월 1일이 돼야 종부세 납부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기로 했지만 양도차익이 5억 원을 초과하면 기존에 최대 40%까지 부여했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10%로 축소하기로 한 것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 강남 등 고가 주택의 경우 1주택자도 양도세 부담이 최대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돼 거주 이전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민주당의 졸속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 추진안의 4대 문제점을 짚어봤다. ①단독주택과 아파트 형평성 논란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주택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5,000명에서 올해 18만 3,000명으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 당론대로 상위 2%, 공시가 11억 원으로 바꾸면 대상자는 9만 4,000명으로 줄어든다. 현행대로라면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인 25%가 종부세를 내야 한다. ‘표심’을 의식해 부자도 아닌데 종부세를 내게 됐다는 비판을 피하겠다는 계산이다. 그렇지만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상위 2% 과세에 따른 후폭풍도 만만찮다. 우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2% 기준선이 그어지는 지점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합쳐 11억 원 남짓이다. 다만 시세를 반영한 공시가 현실화율은 단독주택이 55.8%로 공동주택(70.2%)보다 크게 낮다. 서울 성북동이나 평창동같이 시세가 더 비싼 단독주택은 빠지고 시가 반영률이 불리한 아파트는 대거 포함돼 애먼 중산층이 덮어쓴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공시가격이 균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남 아파트만 대상에 포함된다면 실제 부유한 사람은 빠지는 공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며 “2%는 부자니까 세금을 내라고 하면 강력한 조세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②정부 주도로 매년 과세 대상 정하나 공시가격을 구성하는 가장 큰 요인은 주택 가격과 공시가 현실화율이다. 과세 대상 기준을 상대적으로 적용하면 과세 요건을 명확하게 법률에 명시한다는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 주택 가격이 소폭 떨어지더라도 공시가 현실화에 따라 공시가격은 오를 수 있어 새롭게 종부세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생긴다. 반대로 자신이 보유한 주택 가격이 올랐더라도 남들보다 덜 올랐다면 종부세 부담 계층이 다음 해에는 빠질 수 있다. 집을 사면서도 종부세 대상인지 아닌지 납세자는 알 수 없어 불확실성이 크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는 당분간 상위 2% 이하 주택 거래가 많아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과세 대상을 특정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구체적인 과세 기준 금액을 시행령에 위임하기 때문에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실상 정부가 공시가격을 주도해 정하고 이를 토대로 매년 정책적 판단에 따라 그때그때 세금을 매기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완전히 반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과표 구간을 정해놓고 물가에 따라 연동되는 방식과 함께 현재 종부세 세율 체계 조정도 병행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③양도소득세 장기 보유 혜택 축소 등 고차 방정식 풀 과제 산더미 양도소득세 개정 역시 비과세 기준을 12억 원으로 높이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축소한 점이 논란이다. 양도 차익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공제율이 40%에서 10%로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10억 원에 취득해 10년 이상 한 집에 살다 양도 가액이 30억 원이라면 양도세는 8,700만 원을 내면 되는 것이 1억 3,100만 원으로 크게 뛴다. 오래 거주해도 양도 차익이 크다고 세 혜택을 줄이는 모순이어서 단기 보유를 부채질한다는 비판이 많다. 개발 후 수십 년이 지난 서울 강남과 여의도·동부이촌동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고가 지역에 10년 이상 장기 거주해 양도 차익이 많아진 1주택자는 지금보다 부담이 커져 거래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시행 이후 1주택도 매물 절벽에 시달리고 강남의 거래 회전율이 급격하게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다주택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예를 들어 상위 2%로 정하면 서울 강북의 공시가 10억 원 아파트 보유자는 제외되지만 지방에 5억 원짜리 두 채를 보유한 2주택자는 종부세를 내야 한다. 또 부부 공동 명의에 대해서는 현행 각 6억 원씩 총 12억 원을 공제해주는데 추후 보완책이 없다면 앞으로는 공동 명의 메리트가 떨어지게 된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정치권이 협소한 시각을 갖고 있는데 주된 곳에 살고 있으면서 오래 거주한 1주택자에 대해서는 아예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조언했다. ④조세법정주의 위반, 당정 또 정면 충돌하나 정부는 여당 당론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난감해 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상위 2%에 대해 반대하는 시각이어서 당정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 지역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정부의 불만도 예상된다.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커지더라도 민주당이 포퓰리즘적인 시각으로 법 개정을 강행하면 180석 뜻대로 흘러가게 된다. 다만 당정 조율 과정에서 정부가 제시했던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 90%로 동결, 장기 거주 세액공제(10%) 신설 등의 완화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차제에 취득세·보유세·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를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
'2% 종부세' 해마다 6월 대혼란 부른다
경제 · 금융 정책 2021.06.20 18:11:24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공시가격 상위 2%로 규정하는 ‘해괴한 논리’를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반쪽 땜질이라는 비판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정책 실패로 들끓는 민심을 달래려고 조세 체계를 흔들며 납세자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20일 당정에 따르면 여당 안대로 법안이 개정되면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이 현행 공시가 9억 원 초과에서 올해는 상위 2%인 11억 원 초과로 바뀐다. 상위 2%를 전체 공시가격 순으로 할지, 1주택자만 따로 순위를 정할지 등의 방식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개인별로 합산한 전국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액으로 0~100%까지 순서를 매긴 후 상위 2%에서 기준선을 끊고 그 금액만큼 공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상위 2% 종부세는 납세자가 대상 여부를 알 수 없는 깜깜이 세금이다. 집값이 수시로 변동되고 공시가도 매년 바뀌기 때문에 상위 2%에 들어갈지를 알 수 없다. 정부는 매년 3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한 뒤 소유자와 지자체의 의견을 듣고 4월 30일까지 확정한다. 여당은 매년 6월 1일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상위 2% 기준선을 발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당해 연도 6월 1일이 돼야 종부세 납부 여부를 알 수 있다. 이러다 보니 세제 정책을 집행할 정부는 난감하다. 세수 추계도 사실상 어렵다. 정부 관계자는 “특정 지역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면 다음 해 2%에 포함되는 식으로 시세에 따라 들어갔다 빠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종부세 대상자가 늘어날 수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해도 예측이 불가능한 방식”이라고 우려했다. 일례로 올해 평균 70% 폭등해 공시가격 9억~11억 원 아파트가 늘어난 세종시는 상위 2%로 할 경우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내년에 또 오르면 포함될 수 있다. 반대로 전반적으로 집값이 하락했는데 자신의 집값이 덜 떨어졌다면 새롭게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민주당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기로 했지만 양도차익이 5억 원을 초과하면 기존에 최대 40%까지 줬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10%로 축소하기로 했다. 서울 강남 등 고가 주택의 경우 1주택자도 양도세 부담이 최대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돼 거주 이전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여당 안에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180석의 거대 여당이 밀어붙이면 제어할 방법이 없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책 일관성 없이 오락가락하면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방안은 시장의 신뢰를 더 추락시킬 것”이라고 꼬집었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
김은혜, 與 ‘상위 2% 종부세’ 정책에…“국민 갈라치기 대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6.20 15:45:27야권이 더불어민주당의 ‘비율 기준 종부세 과세’ 방침을 연일 비판하고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공시가격 ‘상위 2%’에만 부여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20일 “과세표준도 납세의무자도 특정하지 못하는 조세법률주의 위반”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정책 안정성을 결여하고 세법 체계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민을 98:2 나누는 갈라치기 대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덕분에 종부세는 보유세인지 부유세인지 더 모호해졌다”며 “부유세라면 유럽처럼 담세력을 감안한 금융자산을 포함시키거나 과세표준을 명확히 설정해 조세부담의 형평성과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존재 이유에 부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종부세 부과 공시가격 기준을 현행 9억원 이상에서 ‘상위 2%’로 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보다 종부세 부과 대상은 줄어들게 된다. 민주당은 또 1주택자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은 현행 9억 원 이상에서 12억 원 이상으로 상향해 완화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가격이 아닌 비율로 종부세 과세하는 국가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국민 여론 달래야 하고 친문 눈치도 보아야 하니 이런 어정쩡한 타협한이 나온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공급을 많이 하면 굳이 세금 투하하지 않아도 가격은 안정되게 되어 있다”며 “국민을 ‘표’로 계산하는 땜질 처방은 모두를 ‘갈팡질팡’ 어지럽게 만들 뿐”이라 꼬집었다. 유승민 전 의원 역시 전날 SNS에서 “민주당은 종부세 면제 기준을 두고 9억원과 12억원 사이를 오락가락하다 이도 저도 아닌 해괴한 세금을 만들었다”며 “세금은 소득, 자산, 가격 등 화폐로 측정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 법률로 세율을 정해야 한다. 이것이 헌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없이 상위 2%는 무조건 세금을 내라는 것은 조세법률주의가 아니라 ‘조세 편가르기’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 -
상위 2% 종부세 대상, 기준선은 매년 6월에 정한다
경제 · 금융 정책 2021.06.20 08:50:00더불어민주당이 공시가격 상위 2%를 종합부동산세 기준선으로 삼기로 당론을 정하면서 이대로 법안이 개정된다면 매년 6월1일에 과세 대상을 알게 될 전망이다. 지금은 공시가 열람이 시작되는 3월에 자신이 종부세를 내야 하는지 인지하지만 앞으로는 보유세(종부세+재산세) 부과 기준일에 과세 대상을 선정하는 식이다. 올해 상위 2%는 공시가 11억원, 시세로는 16억원 수준인데 이 역시 매년 바뀌게 된다. 20일 당정에 따르면 여당이 지난 18일 정책의총을 통해 당론으로 결정한 종부세 부과 대상은 ‘공시지가 상위 2%’다. 개인별로 합산한 전국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액으로 0~100%까지 순서를 매긴 후 상위 2%에서 기준선을 끊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2% 기준선이 그어지는 지점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합쳐 11억원 남짓이다. 공동주택으로 보면 공시가 12억원 이상 주택이 전체 주택의 1.9%를 차지한다. 서울에서는 공시가 12억원 이상 주택이 약 9%로 10채 중 1채다. 현재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은 공시가 9억원이다. 여당 안대로 비율에 따라 종부세 대상을 정한다면 매년 발표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2% 기준선을 설정하므로 종부세 과세 기준선도 매년 변한다. 정부가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공개하는 시점은 3월 중이다. 4월부터 소유자와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 확정한다. 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확정되는 시점은 매년 6월 1일이다. 앞으로는 이 시점을 기해 정부가 매년 시행령을 개정해 상위 2% 기준 금액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은 공시가 발표 후 종부세 부담 여부에 따라 6월1일 이전에 매도 선택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보면 공시가격은 점차 오를 가능성이 높다. 현재 공시가격을 구성하는 가장 큰 요인이 주택가격과 공시가 현실화율인데 주택가격을 장기적으로 단순화해서 보면 우상향 곡선인 데다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정책도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주택가격이 소폭 떨어지더라도 공시가 현실화에 따라 공시가격은 오를 수도 있다. 이는 전체 공시가와 연동된 종부세 과세 기준선도 함께 우상향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과세 대상 기준을 비율로 산출하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졌는데 남들보다 덜 떨어졌다면 새롭게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자신이 보유한 주택가격이 올랐더라도 남들보다 덜 올랐다면 종부세 부담 계층이 다음 해에는 빠질 수 있다. 반대로 내 집 가격이 남들보다 더 올랐다면 새롭게 종부세 부담 계층으로 편입될 수 있다.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법률로 세율을 정해야 하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과세대상을 특정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구체적인 과세기준금액을 시행령에 위임하기 때문에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상위 2% 부과 안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다만 180석 거대 여당이 밀어붙이면 민주당 당론이 그대로 실현될 수 밖에 없다. 당정 조율 과정에서 정부가 제시한 주택분 공정시장가액 비율 90%로 동결, 장기 거주 세액공제(10%) 신설 등의 완화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
유승민 "상위 2% 종부세, 세계 어디에도 없는 세금"
정치 정치일반 2021.06.19 14:05:53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집값 상위 2%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안 대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세금"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은 종부세 면제 기준을 두고 9억원과 12억원 사이를 오락가락하다 이도 저도 아닌 해괴한 세금을 만들었다"며 "세금은 소득, 자산, 가격 등 화폐로 측정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 법률로 세율을 정해야 한다. 이것이 헌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없이 상위 2%는 무조건 세금을 내라는 것은 조세법률주의가 아니라 '조세 편가르기'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처음부터 끝까지 세금과 규제에만 집착한 결과 집값과 전월세가 급등했다고 진단했다. 유 전 의원은 "대다수 중산층 서민들, 2030 세대에게는 '이생은 망했구나'라는 좌절과 고통만 안겨줬다. 공시가격도 주먹구구식으로 가파르게 올려 세금부담과 형평성에 대한 원성도 높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수도권에 민간개발방식으로 100만호, 공공임대주택 50만호, 합계 150만호를 다음 정부 5년 임기 내에 확실하게 공급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며 "보유세는 중산층에 부담이 되지 않게 조정하고, 거래세는 낮추어서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
"상위 2% 종부세"…반쪽 땜질로 국민은 혼란스럽다
경제 · 금융 정책 2021.06.19 08:30:00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에서 상위 2%로 바꾸기로 당론을 확정했습니다. 올해 기준 상위 2%는 공시가격 11억원입니다. 시가로는 약 15억~16억원 수준입니다. 여당이 내부 격론 끝에 온라인 표결까지 거쳐 종부세를 완화하려는 이유는 지난 4월 재보궐 선거에서 부동산에 성난 민심에 놀랐기 때문입니다. 집값 급등으로 마포 20평대 아파트를 비롯해 상당수 서울 1주택자가 종부세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무주택자는 무주택자대로 집을 살 기회가 이제는 있을지 걱정하며 ‘벼락 거지’라는 신조어를 만들었습니다. 정부와의 협의가 남아있긴 하지만 거대 여당의 뜻대로 법을 개정한다면 올해 대상자는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1세대1주택자 세 부담을 완화해준다는 측면에서 방향성은 맞습니다. 다만 전 세계에서 유례 없이 집값 상위 2%를 잘라 종부세를 매기겠다는 방법론으로는 걱정되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문제가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행정비용이 커지는 점입니다. 매년 6월 1일 보유세 과세 기준일에 그해 공시가를 일렬로 세워 상위 2%를 가려낸 뒤에야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선이 확정됩니다. 2% 언저리에 있다면 주택을 매입하면서도 내가 종부세 대상자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공시지가가 오르면 자연스럽게 기준선도 오르게 됩니다. 반대로 주택 가격이 떨어졌더라도 상위 2% 안에 들어간다면 종부세를 계속 내야 합니다. 상위 2%로 ‘편가르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현행 9억원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했으면 간단했을 텐데 머뭇머뭇 하는 사이 국민의힘이 먼저 제시했고, 여당은 차선책을 찾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올해 11월에 종부세 고지서를 받을 대상자는 줄어들게 됐습니다. 서울 강북권과 세종시 등 올해 공시가 폭등으로 9억~11억원대까지 상승한 지역이 빠지게 됩니다. 민주당은 1주택자 납세자 수가 18만3,000명에서 9만4,000명으로 48.6%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민주당 안대로라면 현재 부부가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까지 공제 혜택을 주는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와의 구분이 거의 없어지게 됩니다. 공제 금액을 14억원으로 높여주는 추가 보완책이 검토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공제 기준을 11억원으로 높일지, 논의 과정에서 제시됐던 9억원을 유지할지도 앞으로 추가 논의가 필요합니다.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됩니다.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사 목적의 대체주택 취득도 어려워졌고, 그동안 물가 및 주택가격 상승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부자감세’라는 프레임에 꼬인 여당은 이상한 조치를 더했습니다. 양도차익이 클 경우 오랜 기간 보유하고 거주했을 때 줬던 혜택을 줄일 방침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장기 보유·거주 주택에 대해 40%씩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줍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차익 규모에 따라 공제율을 다르게 적용하겠다고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제시했습니다. 특위는 양도차익이 10억~20억원이면 장기보유 공제율을 최대 40%가 아닌 40%에 80%를 곱한 32%만 해주는 방식을 예로 들었습니다. 불로소득을 환수하겠다고 과세 형평이라는 명분을 들이밀면서 단기 보유를 부채질하는 모양새입니다. 양도세는 법 통과 시점부터 즉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여당은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을 폐지하는 방안은 기존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자 사실상 덮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는 20일 비공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의총 결정을 정부와 공유할 방침입니다. 이어 소관 상임위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구체적인 세제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종부세와 양도세 개편안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실제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는 다양한 변수가 튀어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정부에서 끊임 없는 대책으로 바뀌고 바뀌면서 부동산 세제는 ‘난수표’로 불립니다. 이번에도 조세 원칙 보다는 정치 논리 속에 반쪽만 땜질하다 말 것이라는 생각은 기우에 그칠 수 있을까요.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찔끔 완화책으로 민심은 좀 달래지려나요.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
[사설] 상위 2% 종부세…표 계산으로 결정된 오기의 정책
오피니언 사설 2021.06.19 00:05:00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정책 의원 총회에서 표결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 방안을 확정했다.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을 공시 가격 ‘상위 2%’로 한정하고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실거래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이다. 이날 의총에서는 완화안에 찬성하는 의원들과 반대하는 친문 강경파 의원들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지난해 기준으로 ‘상위 2%’는 공시가 11억 원대, 적용 주택(아파트) 수는 28만 가구 정도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과도한 세금 부담 완화라는 세제 개편 취지와 거리가 있다. 종부세 부과를 놓고 상위 2%와 나머지 98%로 나누는 것은 전형적인 계층 갈라치기 접근법이라는 지적이 많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선거 표심을 의식한 정치적 의도가 개입됐다는 것이다. 종부세 개편안을 두고 민주당이 보여준 오락가락 행태는 그런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당초에는 공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이었던 부과 대상을 11억~12억 원으로 상향하자는 안이 제시됐다. 하지만 강경파 의원들이 반발하자 대상자를 상위 2%로 제한하되 공제 기준은 현행대로 9억 원을 유지하는 절충안을 만들었다. 이 안마저 과세 체계와 모순된다는 당 안팎의 논란이 확산되자 다시 상위 2% 부과로 돌아섰다. 자꾸 꼼수를 쓰려다 보니 갈팡질팡한 것이다. 종부세 상위 2%안의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무엇보다 종부세 부과 기준 금액이 매년 들쭉날쭉해져 과세 체계의 안정성이 흔들리게 된다. 종부세법 자체를 큰 폭으로 뜯어고쳐야 하는 데다 상위 2%를 가려내는 행정 작업도 매년 반복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 없이 찔끔 완화로 생색을 내려 한다. 땜질 개편으로 국민들을 현혹하려 한다면 더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계층 갈등과 시장의 불안정성을 키우는 원칙 없는 세제 정책을 중단하고 주거 안정과 투기 방지라는 목적에 맞게 부동산 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부동산 세금 폭탄의 근본 원인은 반(反)시장 정책에 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질 좋은 주택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시장 친화적 공급 방안을 속도감 있게 실행해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
1주택자 종부세 기준선, 올해부터 시가 16억원으로 바뀐다
경제 · 금융 정책 2021.06.18 20:20:52더불어민주당이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제시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안을 당론으로 확정함에 따라 부동산 관련 주요 세금의 부과 기준선이 바뀔 가능성이 커졌다.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선은 올해로 보면 시가 16억원선에 육박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은 12억원까지 올라가게 된다. 여당은 18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부세·양도세 완화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 시가 16억 이하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면제 종부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부과 기준선을 공시가 상위 2% 수준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는 종부세 기준선이 기존 공시가 9억원에서 11억원(올해 기준)으로 오른다는 의미다. 공시가 현실화율 70%를 적용하면 종부세 부과 기준선은 13억원에서 16억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오르게 된다. 개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시가 16억원 이하인 사람 중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는 것이다. 특위는 '공시가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과세한다고 했으므로 매년 6월 1일 보유세 과세 기준일에 그해 공시가 수준에 따른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선이 확정되게 된다. 공시지가가 오르면 자연스럽게 기준선도 오르게 된다. 주택 가격이 떨어졌더라도 상위 2% 안에 들어간다면 종부세를 계속 내야 한다. 단,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선 현행대로 중과세율을 유지한다.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에 대한 보완방안은 추가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 시가 9억→12억 양도세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기준선을 현행 실거래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그동안의 주택가격 상승률을 감안해 비과세 기준선을 조정하자는 것이다. 공시가 급등으로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사 목적의 대체주택 취득도 어려워졌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단, 과도한 양도차익에 대한 형평 과세를 위해 양도차익 규모별로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낮춰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장기 보유·거주 주택에 대해 40%씩 최대 80%까지 세금을 공제해준다. 앞으로는 차익 규모에 따라 공제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한다. 특위는 양도차익이 10억~20억원이면 장기보유 공제율을 최대 40%가 아닌 40%에 80%를 곱한 32%만 해주는 방식을 앞서 예시로 든 바 있다. 국회 통과까지 변수가 남아 있긴 하지만 12월에 납부하는 종부세의 경우 큰 이변이 없다면 올해분부터, 양도세는 법 통과 즉시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사록 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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