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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처럼 비난 큰 사건은 ‘살인죄 적용’ 검토”
사회 사회일반 2021.01.18 12:18:03경찰이 아동학대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사건에 대해 살인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정인이 사건’의 양모에 대해 검찰이 살인죄 혐의를 적용한 것과 관련해 서울경찰청 관계자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수사할 때 가능한 죄명은 모두 검토하며 (정인이 사건은) 수사상황과 판례를 종합적으로 확인한 뒤 검찰과 충분히 협의한 후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송치한 것”이라며 “(향후)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사건은 적극적 검토해 수사하겠다”고 전했다. 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던 양천경찰서 관계자들의 징계위원회 일정도 조만간 열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2월 초 안으로 정기 징계위를 열 것”이라고 전했다. 통상적으로 경찰 징계위는 일정한 징계 요청 사안을 모아 2달에 한 번씩 개최된다. 직전에 개최된 징계위는 지난해 12월 초에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차, 2차 신고 담당자들에 대한 감찰은 마무리했으며, 3차 신고 담당자들에 대한 징계위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14일 법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판단을 언급하며 경찰이 앞서 성추행 사실을 축소 발표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내리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25명의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고 대질조사도 했다. 기각되긴 했지만 휴대폰 포렌식 시도도 하는 등 할 수 있는 노력은 다했다”며 “사건 수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당사자(박 전 시장)의 진술을 못 듣는 한계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속옷 차림의 사진을 보내고, ‘냄새를 맡고 싶다’, ‘사진을 보내달라’는 등의 문자를 보냈다고 법원이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라는 전제 속에 성폭력 사건은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게 돼 있다”고 전했다./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 -
"정인이 '그알' 방송보고 체중 8kg 빠져" 김부선 전한 양모 첫 재판 날의 기억
사회 사회일반 2021.01.18 08:55:34지난 13일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배우 김부선씨가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열렸던 농성의 후기를 공유하면서 “사법정의를 보고 싶다”며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 김씨는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세상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생모에게 버림받고 16개월 만에 양부모 학대 속에서 정인이가 잔인하고 끔찍하게 죽었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씨는 자신의 사연을 소개하면서 “31년 전 내 딸은 생후 4개월 핏덩어리 아기였을 때 내 눈 앞에서 어이없이 아이 아빠에게 빼앗기고 그후 16개월 만에 아이가 죽기 직전 내 딸을 다시 만났다”며 “내 딸은 살아서 어미를 만났고 정인이는 죽어서 우리를 만났다”고도 적었다. 김씨는 이어 “내게 31년 전 트라우마를 마주한다는 건 끔찍하게 괴롭고 무섭다”면서도 “그러나 난 용기를 냈고 남부지법으로 달려갔다”고 상황을 전했다. 아울러 김씨는 “정인이 양모를 태운 법무부 호송버스 정면에 눈덩어리를 두 번이나 던지고도 분이 안 풀려 창문을 손바닥이 얼얼하도록 서너 차례 치고 바로 경찰에게 패대기 당했다”면서 “날계란 갖고 갈 걸 생각도 했지만 체포될까봐 참았다”고도 했다. 여기에 덧붙여 김씨는 “낯선 엄마들과 길에서 나는 함께 양모의 이름을 외치며 살인자라고 함께 외치고 울었다. 통곡이었다”면서 “정인이 양부는 아동학대치사 공범이다. 즉시 구속수사가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더불어 “정인이 ‘그알’ 방송보고 나는 체중이 8kg이나 빠졌다”면서 “다음 재판에도 난 반드시 용기를 내서 다시 가고싶다. 재판부에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주시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싶다”고 썼다. 그는 또 “정인이를 죽인 그들이 이젠 댓가를 받을 시간”이라며 “정인이를 죽인 모든 공범들을 재판부가 중형으로 처벌할 때 진정한 서법개혁이라 말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한편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씨는 살인죄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지난 13일 장씨에 대한 1차 공판에서 “살인죄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아동학대치사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해 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정인이를) 넘어뜨린 뒤 발로 밟는 등 복부에 가해진 넓고 강한 외력으로 인해 췌장 파열 등 복부 손상과 이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했다”면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장씨는 정인이에 대한 학대와 살인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을 수는 있다”면서 “피고인이 둔력을 이용해 고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점에 화가 나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와 등을 손으로 밀듯이 때리고 아이의 양팔을 잡아 흔들다가 가슴 수술 후유증으로 떨어뜨린 사실이 있다”고 말한 뒤 “장기가 훼손될 정도로 강한 둔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도 했다. 아울러 장씨 측은 정인이의 좌측 쇄골 골절과 우측 늑골 골절 등과 관련한 일부 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다만 후두부와 우측 좌골 손상과 관련된 학대 혐의와 관련,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부인했다. 여기에 덧붙여 장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부모로서 아이를 돌보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아이가 사망에 이르게 된 부분에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한다”며 “방치하거나 학대할 의도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아이를 힘들게 한 부분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정인이 방치 안했다?…아동보호기관 엉터리 평가
사회 사회일반 2021.01.17 12:00:00‘정인이 사건’을 마주했던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의 안일한 인식이 당시 이들이 작성한 양부모 평가에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간 이들은 양부모에 대해 ‘개선 의지가 있다’, ‘학대 행위에 대해 정당화를 시도하지 않는다’ 등의 평가를 내렸다. 신고 현장에 나간 아보전과 경찰은 학대 위험도를 판단하는데 이 과정에서 평가 척도를 활용한다. 앞서 정인이를 대상으로 작성된 평가 척도가 학대 위험을 과소평가해 논란이 됐는데 양부모를 평가한 내용이 이번에 추가로 드러났다. 17일 서울경제신문이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아보전과 경찰은 지난 3차례의 학대 신고 직후 이뤄진 조사에서 양부모를 대상으로 3번의 ‘아동학대 위험도 평가 척도’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은 아보전과 경찰은 현장에 나가 실제 아동 학대의 심각성을 살핀다. 이 판단에 따라 분리 조치, 보호 시설 이송, 정식 수사 전환 여부 등 후속 조치도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동학대 위험도 평가 척도다. 아동과 학대 행위자 모두를 대상으로 작성되는데 앞서 정인이를 대상으로 한 것은 밝혀졌지만 양부모 대상 평가는 공개되지 않았다. 9개로 문항으로 이뤄진 아동 대상 척도와 달리 학대 행위자용은 총 10개 문항으로 이뤄져 있다. ‘학대 행위자가 아동을 방치하고 있는지’, ‘학대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가졌는지’, ‘아보전 등의 개입에 저항하는지’을 묻는 항목 등이 포함된다. 여기서 5점 이상 항목에 해당하면 아동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하도록 권고되는데 양부모의 경우 3차례의 조사에서 각각 1·2·2점으로 평가됐다. 당시 평가 내용을 뜯어보면 3차례 신고에도 내사 종결하거나 정식 수사로 전환하지 않았던 경찰과 아보전의 안일한 인식과 조사 행태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들은 3번의 조사 모두에서 ‘학대 행위자가 학대 행위의 개선에 대해 노력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문항에 ‘아니오’라고 표시했다. 2차 신고는 1차 신고 조사가 마무리된 지 채 한달도 지나지 않아 접수됐다. 3차 신고 역시 2차 신고의 후속조치 격으로 아보전이 양부모에 요청한 상담 등 사후 모니터링에 이들이 적극성을 보이지 않던 중에 이뤄졌다. 양부모 측은 3차 신고 당일까지도 공동 육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핑계로 아보전과의 상담을 차일피일 미뤄왔던 것이다. 3번 연속 ‘개선 의지가 있었다’는 평가에 물음표가 붙는 이유다.아울러 ‘학대 행위자가 학대 행위를 정당화하느냐’는 취지의 항목에도 모두 ‘아니오’라고 기재했다. 평가와 달리 양부모는 멍, 쇄골에 난 실금 등을 마사지 때문이라거나 아동이 엎드려 자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고 반박했다. 2차 신고 당시 아동을 차량에 방치한 것 아니냐는 추궁에도 ‘아이가 혼자 잠을 자는 습관을 들이기 위한 수면 교육 차원’이라고 대답해 혐의를 벗어났음이 앞서 드러났다. 이외에도 경찰과 아보전은 ‘학대 및 체벌에 대해 그릇된 인식을 갖고 있는지’ 등을 포함해 10개 중 8개 항목이 양부모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렇다 보니 척도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동학대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순진한 문항이 대부분인데다 일부 문항은 추상적이어서 평가 척도로서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학대로 판정되면 벌을 받는데 조사하러 온 사람 앞에서 누가 자기가 학대를 했다고 순순히 말을 하겠느냐. 게다가 학대를 저지르면서도 학대라고 인식하지 않는 부모들도 얼마나 많은데 문항이 다 현실성 떨어진다”며 “현장의 상황을 잘 아는 현장 전문가, 범죄심리학자 등의 의견을 반영해서 척도를 완전히 새로 뜯어고쳐야 또 다른 정인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체크리스트는 현장에서 관찰한 것을 토대로 작성되는데 현장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문항들이 상당수”라며 “아동학대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체크리스트”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치를 위한 최소 점수인 5점도 무엇이 기준인지 알 수가 없다. 너무 높게 설정돼 있다”고 덧붙였다./허진기자 hjin@@sedaily.com -
왜들 이러나…‘가짜 정인이 동영상’도 유포
사회 사회일반 2021.01.16 17:00:53인터넷에서 ‘정인이 동영상’이라는 이름의 아동 학대 영상이 유포되면서 경찰이 조사에 나섰지만 현재 문제가 되는 양모의 입양아 학대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SNS와 메신저 등에서는 한 여성의 아기의 기저귀를 갈면서 폭행하는 1분28초 가량의 동영상이 공유됐다. 이 영상의 자막에는 최근 공분을 산 ‘양모의 입양아(정인아) 학대 사건’을 연상하게 하는 자막이 달렸다. 이후 경찰은 이 동영상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서울 동대문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을 중심으로 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이 동영상은 해당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2019년 7월에도 똑같은 동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여러 정황으로 미뤄 아동학대 가해 여성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정인이 사건' 공분에도 동거남 3살 딸 때려 숨지게 한 30대, 징역 10년에 그친 이유는?
사회 사회일반 2021.01.16 09:00:00동거남의 3살 딸을 둔기로 때려 두개골 골절로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절반인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최근 양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한 끝에 안타깝게 사망한 '정인이 사건'이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킨 이후 처음 나온 아동학대치사 사건 판결이어서 양형에 관심이 쏠렸다.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는 1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35·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월 28일 오후 3시께 경기도 광주시 자택에서 동거남의 딸 B(3)양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그는 B양의 가슴을 세게 밀쳐 바닥에 부딪히게 하거나 손으로 반복해서 폭행했다. B양은 우측 뒤편 두개골이 부러진 뒤 경막하 출혈로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한 달가량 뒤인 같은 해 2월 26일에 숨졌다. 그는 B양이 '장난감을 정리하지 않는다'거나 '애완견을 쫓아가 괴롭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정인이 사건'과 달리 경찰 수사 단계에서 언론을 통해 알려지지 않아 관심을 받지 못했다. 검찰은 3살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를 두개골 골절로 인해 숨지게 할 정도로 심한 학대를 했다고 보고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결국 사건 발생 후 1년 가까이 지난 지난해 1월 초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고, 선고까지 또 1년이나 걸렸다. 검찰은 "둔기로 어린 피해자를 때리는 등 범행 방법이 잔인하다"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기준 형량에 따랐다.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기본 형량은 징역 4∼7년이다. 가중요소가 있다면 징역 6∼10년으로 권고 형량이 늘어난다. 그러나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가중요소와 감경요소를 각각 따진 뒤 가중요소 건수에서 감경요소 건수를 뺐는데도 가중요소가 2개 이상 많다면 특별가중을 통해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가중요소가 3개 있고 감경요소가 1개 있으면 가중요소 2개로 보는 식이다. 법원이 고려하는 가중요소는 많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학대치사의 범행을 저지르거나 오랜 기간에 걸쳐서 반복한 경우, 비난받을 만한 범행 동기, 학대의 정도가 심한 경우, 같은 범행 반복 등이다. 감경요소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심신미약, 자수 등이다. A씨의 경우 반복된 범행과 죄책을 회피한 점 등이 가중요소로, 초범인 점 등이 감경 요소로 작용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두개골 골절과 관련해 "아이가 집에서 혼자 장난감 미끄럼틀을 타다가 넘어져 머리를 부딪힌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고 법정에서도 "치사 혐의는 없다"고 주장했다.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피고인에게 양형 권고 기준을 넘는 형이 선고된 가장 최근 사례는 2019년에 있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15개월 된 여자아이를 맡아 키우다가 굶기고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베이비시터(위탁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아동학대치사죄의 양형기준은 학대 정도가 중해도 징역 6∼10년이지만, 이는 국민의 법 감정에 미치지 못한다"며 "'다시는 이런 참혹한 사건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사법부의 의지를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위탁모는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을 받았고 지난해 3월 대법원도 2심의 형을 확정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형량이어서 보통 판사들이 이를 존중해 판결한다"면서도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권고 형량을 벗어난 범위에서 선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법정형에 따라 아동학대치사죄로 징역 15년 이상도 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
"정인이 갈비뼈에서 발견된 7군데 골절은…" 사인 재감정한 법의학자의 한마디
사회 사회일반 2021.01.16 08:09:50지난 13일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에서 검찰이 양모 장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고 이를 법원이 허가한 가운데 정인이의 사망 원인을 재감정한 법의학자들이 “영양실조로 제대로 활동을 못하던 생후 16개월 아이를 발로 밟으면 죽을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14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재감정에 참여한 법의학자들은 “정인이에게 치명적인 수준의 폭행이 지속적으로 가해졌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정인이 양모 장모씨를 아동학대치사와 아동 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긴 후 정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법의학자들에게 재감정을 요청했다. 보도 내용을 보면 법의학자 A교수는 “척추에 닿아 있던 췌장이 복부에서 등 쪽으로 가해진 힘에 의해 잘린 것으로 보인다”면서 “누운 자세처럼 등이 고정된 상태에서 복부에 외력이 발생한 것”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또한 이정빈 가천대 석좌교수는 “뭉툭한 것으로 넓은 부위에 힘을 가해 췌장이 끊어진 것이라면 발바닥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정인이의 피부에 상처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발끝 등 뾰족한 부분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정인이의 갈비뼈에서 발견된 오랜 기간에 걸쳐 생긴 것으로 보이는 7군데의 골절과 관련, “이 정도면 입양 한 달 뒤인 3월쯤부터 갈비뼈가 온전했던 기간이 거의 없었다고 봐야 한다”고도 했다. 이 교수는 또한 재판에서 장씨 측이 “(정인이의) 양팔을 잡아 흔들다가 가슴 수술로 인한 통증으로 피해자를 떨어뜨린 사실은 있지만 고의로 숨지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만약 그랬다면 허리가 복부 장기 손상을 막아줘 췌장 손상이 발생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씨는 살인죄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지난 13일 장씨에 대한 1차 공판에서 “살인죄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아동학대치사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해 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정인이를) 넘어뜨린 뒤 발로 밟는 등 복부에 가해진 넓고 강한 외력으로 인해 췌장 파열 등 복부 손상과 이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했다”면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장씨는 정인이에 대한 학대와 살인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을 수는 있다”면서 “피고인이 둔력을 이용해 고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점에 화가 나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와 등을 손으로 밀듯이 때리고 아이의 양팔을 잡아 흔들다가 가슴 수술 후유증으로 떨어뜨린 사실이 있다”고 말한 뒤 “장기가 훼손될 정도로 강한 둔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도 했다. 아울러 장씨 측은 정인이의 좌측 쇄골 골절과 우측 늑골 골절 등과 관련한 일부 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다만 후두부와 우측 좌골 손상과 관련된 학대 혐의와 관련,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부인했다. 여기에 덧붙여 장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부모로서 아이를 돌보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아이가 사망에 이르게 된 부분에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한다”며 “방치하거나 학대할 의도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아이를 힘들게 한 부분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면책규정에 인력·예산 늘린다는데...학대예방경찰관 기피현상 줄어들까
사회 사회일반 2021.01.15 17:41:46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아동 학대 사건을 전담하는 학대예방경찰관(APO)제도의 대대적 손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경찰청이 인센티브 확대와 인력·예산 확충 등 APO 내실화 방안을 뒤늦게 내놓은 가운데 일선 경찰들의 APO 기피 현상이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에서 활동 중인 APO는 총 669명으로 256개 경찰서에 평균 2~3명씩 배치돼 있다. 지난해 1~11월 기준 112로 접수된 아동 학대 신고는 총 1만 4,894건. APO 한 명당 매일 적게는 15건에서 많게는 22건의 아동 학대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재발 위험이 높아 사후 관리가 필수인 아동 학대의 특성상 APO가 실제 맡는 사건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명확한 책임과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현장 출동 시 APO가 참고해야 할 현장 매뉴얼은 모호하다. 한 APO는 “피해 아동을 바로 분리 조치하지 않을 경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 매뉴얼이 모호한 데다 사후 책임도 현장 APO가 모두 짊어져야 해 당혹스러운 적이 많다”고 밝혔다. 또 다른 APO도 “자녀를 보여주지 않겠다는 부모를 어렵게 설득해 아동의 안전을 확보했는데 갑자기 보호자가 말을 바꿔 스무 차례 넘게 민원을 넣은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APO들의 평균 근속 연수는 1~2년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경사 이하의 막내급 직원들이 맡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장 출동이 잦지만 지원 부서라는 이유로 관련 투자도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다. 일반 수사 부서와 달리 APO들은 교통편 지원과 위험수당을 따로 받지 못한다. 아동보호 전담 기관과 함께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멈추는 일도 빈번하지만 투자가 후순위로 밀리며 개선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우수 인력이 APO에 지원하도록 특별 승진, 승급 기회와 관련 수당을 확대하겠다”며 “대응 매뉴얼에 면책 규정을 신설하고 인력과 예산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 -
“어린애 저렇게 죽었는데”…윤석열, 정인이 사건 살인죄 적용 특별지시
사회 사회일반 2021.01.15 14:08:16‘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해 연말 직무정지 복귀 직후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라고 특별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지난해 12월 1일 법원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결정으로 업무 복귀 후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정인이 사건’ 관련 보고를 받고 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 당시 윤 총장은 “어린 아이가 저렇게 죽었는데 판례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해도 살인죄로 기소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는 게 좋다”며 “기소하지 않으면 법원이 선례를 만들 기회 조차도 없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윤 총장은 범죄심리전문가 자문, 대검 형사부·과학수사부 합동 회의 등을 거쳐 부검 보고서 정밀 검토 등을 보완 수사로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첫 재판에서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다. 재판부도 당일 이 신청을 승인해 장씨는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 양모 학대로 생후 16개월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방임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지난해 12월 9일 기소 당시에는 양모인 장모씨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치사죄, 남편 안모씨에 대해서는 방임 혐의와 아동학대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이후 생후 16개월인 정인이가 췌장이 절단되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심각한 학대 속에서 죽어간 만큼 아동학대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정인이 넘어졌는데 계속 다리를…" 재판서 드러난 양모의 새로운 학대 정황들
사회 사회일반 2021.01.14 13:46:22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학대 정황들이 추가로 공개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3일 정인이 양모 장모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양부 안모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등 혐의 재판도 함께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장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주된 범죄사실을 의미하는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를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이어 검찰은 공소사실 진술을 통해 “정인이 양 다리를 벌려 지탱하도록 강요해 정인이가 울먹이면서 지탱했다”면서 “정인이가 넘어졌음에도 같은 행위 반복을 강요해 고통과 공포감을 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정인이를 발로 밟아 췌장이 절단되게 했다”며 “600ml 복강 내 출혈이 발생해 사망하게 됐다”고도 했다. 뿐만 아니라 “입양모는 5회에 걸쳐 정서적 학대를 했다”면서 “정인이가 자기 몸 보호를 못하는 상황에서 밀착 생활하면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외출하면서 약 3시간24분동안 혼자 있게 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기존에 검찰이 언론에 공개한 공소사실 요지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들이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양모 장씨는 정인이에 대한 학대와 살인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을 수는 있다”면서 “피고인이 둔력을 이용해 고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점에 화가 나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와 등을 손으로 밀듯이 때리고 아이의 양팔을 잡아 흔들다가 가슴 수술 후유증으로 떨어뜨린 사실이 있다”고 말한 뒤 “장기가 훼손될 정도로 강한 둔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도 했다. 아울러 장씨 측은 정인이의 좌측 쇄골 골절과 우측 늑골 골절 등과 관련한 일부 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다만 후두부와 우측 좌골 손상과 관련된 학대 혐의와 관련,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부인했다. 여기에 덧붙여 장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부모로서 아이를 돌보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아이가 사망에 이르게 된 부분에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한다”며 “방치하거나 학대할 의도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아이를 힘들게 한 부분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본인 스스로 잘 알 것" 정인이 양부도 '살인죄 적용' 촉구 청원 20만명 넘어서
사회 사회일반 2021.01.14 08:01:4613일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정인이 양부도 양모와 공범’이라며 살인죄 적용을 촉구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동의가 20만명을 넘어섰다.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해당 청원의 글쓴이는 지난 4일 “‘그것이 알고 싶다’ 시청자들조차 아이가 학대받고 있고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겠는데 아버지 된다는 사람이 그걸 몰랐다고?”라면서 “제 상식으론 눈을 감고 다니지 않는 이상 모를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직장 일이 바빠 새벽에나 출근하고 퇴근해 누워있는 아이만 본 건가? 그럼 그건 분명 아동학대치사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뒤 “아버지가 아이가 죽어가는지조차 모르고 271일을 살았다면 그건 분명 방임이 아니라 아동학대치사를 한 것”이라고도 적었다. 아울러 청원인은 “본인 스스로 잘 알 것”이라면서 “자신이 아동학대치사도 살인 방조도 아니라는 것을. 부인은 분명히 문자를 보냈죠? ‘병원에 데려가? 형식적으로?’ 이렇게 아주 시원하게 속내를 부인이 당신에게 털어놓더라”라면서 방송 내용을 언급했다. 여기에 덧붙여 청원인은 “당신이 정말 몰랐다면 이 모든 일이 당신이 없는 사이에 부인 단독으로 벌인 일이라면 그렇게 속 시원하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가?”라면서 경찰과 검찰, 법원 등을 향해 올바른 수사와 혐의 적용, 판결 등을 강하게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전날 오전 기준으로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서 청와대가 공식 답변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했다. 이날 오전 7시40분 현재 22만명이 넘게 동의했다. 한편 검찰은 정인이 양모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전날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삼는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검찰은 A씨가 지속적인 학대로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정인이를 사망 당일 발로 수차례 강하게 복부를 밟았다며 이는 살인 의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러한 근거로 법의학자 소견 등을 증거로 추가로 제출하겠다면서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정하고 아동 학대 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돌렸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고의로 정인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살인과 학대 치사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정인이 사망 당일 A씨가 정인이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점에 화가 나 밀듯이 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장기가 훼손될 정도로 강한 둔력은 행사한 적은 없다”고도 했다.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17일 열린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넘어뜨려 발로 밟았다" 檢, 정인이 양모에 살인죄 적용
사회 사회일반 2021.01.13 17:33:5816개월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모에 대해 검찰이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이어 살인죄를 추가 적용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유사한 아동학대치사 사건 등에 대해서도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하게 될 가능성이 열렸다.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인이 사망 사건 관련 첫 공판에서 가해자인 양모 장 모(36) 씨에 대해 “살인죄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장 씨에 대해 살인죄를 우선 적용하고 향후 법원에서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뜻이다. 검찰은 당초 이번 사건에 대해 살인죄보다 형량이 가벼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번 공판에서 “장 씨에 대한 통합 심리 분석 결과를 받기 전 구속 기간이 종료돼 장 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먼저 기소했다”고 해명했다. 이어서 “기소 이후 수령한 분석 결과에서 유의미한 내용이 발견돼 부검의에게 피해자 사망 원인에 대한 재감정을 의뢰했다”고 이번 살인죄 적용 방침의 배경을 설명했다. 재감정 결과 정인 양은 ‘배에 가해진 넓고 강한 외력’으로 인해 복부가 손상됐으며 이후 복강 내 과다 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초 검찰은 정인 양의 복부 손상이 ‘불상의 방법으로 등에 가해진 충격’ 때문에 발생했다고 봤지만 재감정 결과 등이 아닌 배에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을 바꿨다. 검찰은 장 씨에게 살인의 ‘미필적고의’가 있다고 봤다. 일반적으로 미필적고의란 피의자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 범죄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해당 행위를 저지른 경우를 뜻한다. 검찰은 “장 씨는 지속적인 학대로 인해 몸 상태가 나빠진 16개월 피해자에게 강한 둔력을 행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해 피해자의 복부를 세게 때려 넘어뜨린 다음 발로 배를 강하게 밟았고 결국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장 씨와 배우자 안 모 씨 부부는 직접 낳아 가르던 친딸에게 정서적 유대를 길러주기 위해 깊은 고민 없이 정인 양을 입양했다. 이후 장 씨는 어린이집 관계자 등을 비롯한 주변인들이 세 차례에 걸쳐 아동 학대 의심 신고를 하자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정인 양을 어린이집 등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만 키웠고 학대 행위를 한층 심화했다. 그 결과 장 씨는 살인과 아동학대치사 혐의 외에도 정인 양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상습적으로 유기·방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장 씨의 남편 안 씨는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로 불구속 기소됐다. 반면 장 씨와 안 씨의 변호인은 “결과적으로 피해자를 힘들게 했던 부분은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고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라며 살인과 학대 치사 혐의를 부인했다. 장 씨 측은 “아이의 양팔을 잡아 흔들다가 가슴 수술 후유증으로 떨어뜨렸지만 곧바로 피해자를 안아 올렸다”며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 상태가 심각해져 사망에 이른 것이지 췌장이 끊길 정도로 강한 둔력을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장 씨는 또 여러 개의 학대 혐의 중 일부 신체적 학대 혐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부인했다. 한편 법원은 이날 이례적으로 중계 법정 두 곳을 마련했다. 본 법정과 중계 법정에서 51명의 시민들이 재판을 지켜봤다. 연령대도 20세부터 67세까지 다양했다. 초록색 수의를 입은 장 씨가 고개를 푹 숙인 채 머리로 얼굴을 가리고 법정에 출석하자 방청석에서는 긴 탄식이 흘러나왔다. 재판이 끝나고 장 씨가 법정을 떠나려 하자 한 방청객이 “악마 같은 X아”라고 소리쳐 제지를 받기도 했다. 장 씨와 안 씨의 다음 재판은 2월 17일에 열린다./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 -
정인이 양모, 살인죄 적용...與野 "이제 남은 어른들이 책임 다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13 17:13:5013일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에게 결국 살인죄가 적용됐다. 이에 여야는 한 목소리로 아동학대 피해자의 보호받을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나가겠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검찰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심리로 열린 정인이 입양모 장모 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양모인 장 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도 이를 승인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온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상처받아야 했던 아이의 아픔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남은 어른들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검찰은 아이의 사망 원인에 대해 전문부검의들로부터 재감정을 받았고, 재판 시작 직후 양모에 대해 ‘살인 주위적 공소사실’로 공소장을 변경했다”며 “추가 학대의 정황이 계속 더해지고 있으며,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사망 가능성을 몰랐다기엔 16개월 아기에겐 너무도 가혹한 폭력이 가해졌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8일 본회의에서는 아동학대가 신고되는 즉시 전담 기관이 수사·조사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한 아동학대처벌법이 통과됐다. 부모의 징계권을 삭제하는 민법도 통과됐다”며 “우리 사회 모든 아이 한 명 한 명을 지킬 수 있는 정책에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지금 부모와 떨어져 영문도 모른 채 두려움을 겪고 있을 또 한 명의 아이가 있다. 바로 아동학대의 또 다른 피해자, 정인이의 언니”라며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살아나가야 할 또 다른 아이의 보호 받을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아이들이 정상적인 세상에서 행복하게 미래의 대한 꿈을 꾸며 살 수 있는 평범한 소망을 지켜주고 이끌어주는 것이야말로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의무, 시대적 사명”이라며 재판 결과를 환영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양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며 “아동학대 근절로 향후 제2, 제3의 정인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사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다시는 이런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아이들이 폭력과 학대 없는 사회에서 마음 놓고 뛰놀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해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다짐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살인자 양부모 사형해라"...법원 앞 모인 엄마·아빠들 엄벌 촉구
사회 사회일반 2021.01.13 15:59:56“장OO(정인이 양모)!!, 사형!!” “살인자를 사형해라.”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13일 서울남부지법 앞에는 재판 시작 전부터 시민들이 모여 엄벌을 촉구하며 분노를 표출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소속 회원 50여 명은 이날 해가 채 뜨기 전부터 붉은 글씨로 ‘사형’이라고 적은 피켓을 들고 남부지법 앞으로 하나둘 모여들었다. 법원 앞에는 ‘정인아, 미안해 사랑해’ ‘꽃같이 이쁜 정인이 사랑하고 보고 싶다’ 등의 문구가 담긴 근조 화환 수십 개가 늘어서 있었다. 시민들은 정인 양의 양부모를 ‘살인자’라고 지칭하며 이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전 9시 20분께 양모인 장 모 씨를 태운 호송 차량이 법원으로 들어가자 시민들은 장 씨와 양부 안 모 씨의 실명과 함께 “살인자는 사형하라”고 외쳤다. 수원에서 새벽 5시에 출발해 법원에 도착한 윤서정(34) 씨는 “방청권 당첨은 안 됐지만 살인죄 적용을 촉구하기 위해 나섰다”고 전했다. 재판이 끝나고도 시민들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았다. 재판이 끝난 오전 11시 45분께 양부 안 씨가 차량을 타고 법원을 나오려 하자 시민들은 길을 막아서며 차를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다. 이후 장 씨를 태운 호송 차량이 법원을 나서자 시민들은 버스를 가로막은 채 “살인자”라고 외치기 시작했다. 세 아이의 엄마인 채 모(43) 씨는 “방청권 당첨이 안 돼 오전 7시 30분부터 계속 밖에 서 있었지만 하나도 힘들지 않다”며 “막내가 이제 15개월이 됐는데, 말도 못하는 연약한 존재인 아기를 죽을 정도로 때렸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고 울먹였다. 이날 법원 앞에서 대기하던 시민들은 검찰이 장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채 소리 지르며 흐느끼기도 했다. 한편 법원 앞에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경찰 병력 50여 명이 출동해 현장을 지켰고 다수가 모이는 장소인 만큼 양천구청 담당자도 나와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심기문·김태영기자 door@@sedaily.com -
서울시, 아동학대 고위험 아동 3만5,000여명 전수조사
사회 전국 2021.01.13 15:18:49서울시는 이른바 ‘정인이 사건’으로 아동학대에 엄벌을 촉구하는 사회적 여론이 높아지는 것에 맞춰 학대 고위험 아동 3만5,000명을 전수조사하고 아동학대 전담 대응팀을 신설한다고 13일 밝혔다. 전수조사 대상은 최근 3년간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들어온 아동 658명과 e-아동행복시스템으로 파악한 방임위험 아동 3만4,607명이다. e-아동행복시스템상 학령기가 도래했으나 등교하지 않은 아동,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아동,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아동 등이 대상이다. 3년간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된 아동은 자치구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합동으로 가정을 방문한다. 이후 부모 등 모든 가족을 심층 면담하고 위험도에 따라 관련 수사나 사후 관리제도로 연결할 방침이다.방임위험 아동은 자치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소속 복지 플래너가 면담을 실시한 뒤 조치를 취한다. 서울시는 아동학대 대응팀을 가족담당관실 내에 신설하고 자치구·아동보호전문기관·경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 아동학대예방 협의체도 구성해 학대 피해 아동 보호와 위기 아동 발굴 시스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찾을 방침이다. 현재 62명인 자치구 소속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도 올 상반기 중 10명을 증원한다. 향후 신고 50건당 1명씩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간 민간 위탁으로 운영해온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장기적으로 직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
정인이 양모 “사망 이르게 한 것 고의 아냐”
사회 사회일반 2021.01.13 11:02:33생후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가 첫 재판에서 “고의가 아니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장씨의 첫 재판에서 장씨 측은 학대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췌장이 끊어질 정도로 강한 둔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고의로 살인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검찰 측은 “지난해 10월13일 피고인에게 지속적인 학대를 당해 몸 상태가 나빠진 16개월 피해자에게 강한 둔력을 행사하면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피고인이)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밥을 안 먹는다는 이유로 격분해 양팔을 강하게 흔들고 복부 폭행해 팔꿈치 탈골되게 하고 복부를 세게 때려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등을 강하게 밟았다”며 “(이같은) 행위로 복강이 절단되고 출혈이 발생한 복부 손상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고 밝혔다. 장씨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해 10월13일 피해자가 밥을 안 먹는 점에 그날따라 화가 나 좀 더 세게 누워있는 배와 등 부위를 손으로 밀듯이 때린 사실이 있고 양팔을 잡아 흔들다가 가슴수술 후유증으로 피해자를 떨어뜨린 사실이 있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하지만 “췌장이 끊어질 정도로 강한 둔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곧바로 피해자를 안아올리며 다독였지만 괜찮은 것으로 보인다 생각해 자리를 비웠는데, 이후 돌아와보니 상태 심각해 병원으로 이동했지만 결국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고인의 일부 폭행 또는 과실로 인한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지만 공소사실처럼 둔력 행사해서 고의적으로 사망 이어지게 한 것이 아니라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장씨 측은 학대와 방임 등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했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장씨는 검찰 수사에서 정인 양을 들고 있다가 실수로 떨어뜨리며 사망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의 아동학대치사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살인, 예비적으로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허가신청서를 제출한다”며 살인죄를 적용했다./김태영·심기문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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