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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복귀 윤석열, 성탄절부터 바로 출근해 현안 챙기기로
사회 사회일반 2020.12.24 23:44:22윤석열 검찰총장은 복귀 후 첫 업무로 구금시설에서의 코로나19 확진 상황 및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수사권 조정 업무를 처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윤 총장은 바로 25일부터 대검찰청으로 출근한다. 24일 대검찰청은 “윤 총장은 코로나19 확산 및 수사권 조정 관련 업무 등 긴급히 대응해야 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함께 출근해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은 25일 오후 1시에 출근해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와 복두규 사무국장으로부터 부재중 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또 26일에는 오후 2시에 출근해 조 차장, 복 국장, 전무곤 정책기획과장, 박기동 형사정책담당관, 윤재순 운영지원과장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다. 앞서 이달 1일 윤 총장은법원으로부터 직무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처음 인용 받았을 때 대검 정문으로 출근해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이번에 윤 총장은 평소대로 지하주차장을 통해 출근한다. 윤 총장은 이날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론이 나오자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28일 복귀하는 尹 “헌법 정신·법치주의 지키기에 최선”
사회 사회일반 2020.12.24 23:21:56윤석열 검차총장이 24일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법원에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윤 총장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이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뒤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한다”고 밝혔다.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는 데 주력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 총장이 법원 판단으로 직무에 복귀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 1일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린 데 따라 직무에 복귀하면서도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강조했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윤 총장은 업무에 복귀한다. 이는 지난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한 지 8일 만이다. 징계위는 지난 16일 판사 사찰 의혹, 채널A 사건 수사·감찰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이유로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 판결에 막히면서 사실상 징계가 ‘없던 일’이 됐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민주당, “법원 판단 유감…비위행위 심각성 제대로 반영 안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24 23:20:40더불어민주당은 24일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서면논평에서 “이번 사법부 판단은 행정부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징계 결정한 엄중한 비위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판결은 행정부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국론 분열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면서 “이번 판결 이전부터 추진해온 검찰개혁을 체계적으로 강력하게 계속 추진하고, 공수처도 차질없이 출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野 "법원이 檢 개혁 탈쓴 '개악' 막아냈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24 23:14:51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 소식에 사법부가 정의에 편에 서서 법치주의를 지켜냈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24일 윤 총장의 대검 복귀를 축하하며 정부·여당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검찰 개혁이 동력과 명분을 잃었다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법원이 내린 윤 총장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은 집행정지 사유뿐만 아니라 징계 자체의 타당성에 대해 심리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고 검찰총장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왔다”며 “올곧은 법원의 판단이 검찰 개혁의 탈을 쓴 검찰개‘악’의 도발을 막아냈다”고 평가했다. 배 대변인은 “우리가 온전히 법의 질서 안에 있다는 안도를 주는 성탄절 선물 같다”며 “본안소송도 이 내용이 반영된다면 윤 총장은 흔들림 없이 임기를 마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정부·여당을 겨냥해 “법 위에 군림하려는 홍위병 같은 도발을 멈춰야 한다”며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 역시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아직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 주며 희망을 줬다”며 법원의 판단을 반겼다. 이어 윤 총장을 향해 “검찰의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로부터의 중립적인 입장에서 현존하는 권력형 비리를 더욱 철저하게 규명하고 그 진상을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이날 오전 야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한 유죄 판결에 대해서도 맹공을 퍼부은 바 있다. 즉 법원의 판결로 조국 일가의 의혹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면서 여권의 무리한 ‘윤석열 쫓아 내기’는 정당성 없음이 입증됐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은 검찰이 제기한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됐다는 점, ‘묻지 마 조국 구하기’로 문재인 정권이 내세운 공정·정의·평등의 가치와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훼손된 것에 대한 중대한 경고라는 점에서 무게와 깊이는 상당하다”며 “조 전 장관 등 온 가족이 법에 근거해 ‘파렴치한’이라는 사실이 확인됐고 국민을 철저히 기만한 죄가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을 향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어지럽힌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고 옹호한 데 대해 국민께 반드시 입장 표명을 내놓으셔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 대책 회의에서 민주당 내 팽배한 법원 판결 반발 기류를 겨냥해 “스스로의 존재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가 엄격한 절차와 증거를 거쳐서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으면 사과하고 반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재판부가 잘못됐다고, 사법부가 적폐라고 덤벼들고 있다”며 “이럴수록 국민들의 민심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서울대 법학과 출신인 김재섭 국민의힘 비대위원 역시 이날 회의에서 “조국 교수는 위선자였지만 그의 제자는 양심 있는 법률가로 지금도 현장에서 부단히 싸워 검찰과 법원에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를 지키는 데 여념이 없다”며 “사법부가 법치주의를 잘 지켜냈다. 어제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 증명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 조 교수가 말한 법치주의의 시작이고 정의와 공정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역설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결국 홀로…'秋'풍낙엽
정치 대통령실 2020.12.24 23:14:30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미 사의 의사를 표명한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복귀하면서 ‘추·윤 갈등’의 전쟁터에서 추 장관이 홀로 패장의 멍에를 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깔끔하게 마무리 짓지 못하며 ‘아름다운 퇴장’이 물거품이 돼버린 것이다. 24일 서울행정법원이 2개월 정직 처분에 대해 윤 총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추 장관 퇴장의 의미는 다소 빛이 바래지게 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완수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무리하게 징계를 추진했다는 점에서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한 데다 추·윤 갈등에서 사실상 패배했다는 오점을 남기게 됐기 때문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공수처 출범 등 추 장관은 권력기관 개혁 소임을 다했지만 윤 총장이 남게 되면서 아쉬운 상태로 물러나게 됐다”면서 “이미 퇴장 시점을 놓친 윤 총장의 경우 향후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안을 재가하는 자리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공수처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가는 등 검찰 개혁 임무를 완수했다는 판단에 따라 자진해서 사의를 밝힌 것이었다. 문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사의를 수용하지 않았지만 추 장관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며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사실상 작별 인사를 고한 만큼 문 대통령의 사의 수용은 시간 문제인 상태다. 추 장관의 사퇴 시점은 내년 1월 중이 될 것으로 보인다. 늦어도 1월 말 안에는 공수처가 출범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오는 28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6차 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이날 기존 후보군 가운데 최종 2인이 선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날인 29일 문 대통령이 최종 1인을 지명하면 인사청문회 일정(20일, 지연 시 10일 연장)을 감안해도 한 달 내 초대 공수처가 가동하게 된다. 추 장관이 1월 파견 검사 인사와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마치고 물러날 수 있다는 가능성도 흘러나온다. 유력한 교체 대상은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다. 조 차장검사는 한때 추 장관 라인으로 분류됐지만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를 재고해달라는 입장을 밝힌 점을 미뤄볼 때 윤 총장 라인으로 갈아탔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조치를 공식 비판한 간부 여럿이 교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尹 쫓아내려다…명분·실리 모두 잃은 '黨·靑의 자충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24 23:14:07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검찰 개혁’의 명분과 정치적 실리 모두를 잃는 처지가 됐다. ‘검찰의 과도한 권한 분산’이라는 검찰 개혁의 명분은 권력형 비리 수사에 매진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 내기’라는 지적에 상당 부분 퇴색됐다. 또 핵심 지지층 결집을 통한 지지율 제고라는 실리도 중도층과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의 이반으로 챙길 수 없게 됐다. 결국 174석의 힘에 기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무리한 자충수로 명분과 실리를 모두 상실하는 것은 물론 검찰 구성원과 국민 대다수의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24일 정치 평론가들은 이날 법원의 인용 결정에 대해 검찰 개혁은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한 것이라는 당청의 입장과 윤 총장 몰아내기에 불과하다는 야당의 입장 가운데 야당 쪽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해석을 쏟아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윤 총장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수사 등을 진두지휘해왔는데 정 교수가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며 “여권에서는 검찰 개혁의 명분 가운데 하나로 검찰의 과잉 수사 제어를 들었는데 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결과적으로 윤 총장의 수사가 옳았다는 게 법리적으로 입증됐다”고 평가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도 “인용은 결국 여권이 주장하는 검찰 개혁의 정당성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뒷받침한다”며 “검찰을 향한 공격의 명분이 희미해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애초 검찰의 과도한 권한 분산을 검찰 개혁의 명분으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전 후보 시절부터 검찰 개혁을 핵심 공약 중 하나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 23일 후보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19대 대선 후보 방송 토론회에 참석해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고 공수처 설치로 검찰을 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수사·기소권 분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든 것이다. 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검찰 개혁은 크게 두 축으로 나뉘어 속도를 냈다. 한 축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전 법무부 장관)이 주도하는 직접 수사 축소를 비롯한 검경 수사권 조정, 또 다른 한 축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공수처 설치였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검찰 개혁 명분이 정치 수사 및 검찰권 남용 제어, 통치 행위에 대한 도전 차단 등으로 굴절되기 시작한 것은 문 대통령이 2019년 7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면서부터다. 당시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게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히 수사할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윤 총장이 이끄는 검찰 수사의 칼끝이 정권 관계자들로 향할 때마다 과잉 수사라는 비판을 이어왔다. 검찰이 지난달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압수 수색하자 비판 수위는 최고조에 달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정치 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며 “에너지 전환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중요 정책이다. 이에 대한 사법적 수사는 검찰이 이제 정부 정책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마치 지난해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논의가 진행되던 무렵 장관 후보 일가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 수색을 벌였던 때를 연상케 한다”고 지적했다. 공수처 설치 과정에서 내세웠던 일종의 명분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민주당은 지난해 공수처법 제정 시 공수처장 임명 과정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최근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검찰의 과도한 권한 분산과 동시에 살아 있는 권력 감시를 명분으로 설치하는 공수처가 반드시 견지해야 할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어렵게 된 것이다. 상황이 이렇자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시키려다 또 다른 정치적 중립조차 보장하기 쉽지 않은 무소불위의 권력 기관을 만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여당과 문재인 정부가 잃게 된 것은 검찰 개혁의 명분뿐이 아니다. 실리도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일반인과 학계에서 생각하는 것과 정의부터 다르다”며 “현 정부는 오늘 나온 행정법원의 판결로 자신들만의 검찰 개혁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 평론가도 “무리하게 추진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로 현 정부는 검찰 개혁의 명분도 잃고 아무 소득도 없이 상처만 안게 됐다”고 진단했다. 실제 최근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진 데는 중도층과 무당층의 지지세 하락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리얼미터가 21~23일 전국 유권자 1,5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무당층은 14%, 중도층은 36.6%가 문 대통령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부정 평가한 이는 각각 75.7%, 61.5%에 달했다. 전체에서 긍정 평가는 37.4%, 부정 평가는 59.1%였다. 이번 조사는 3만1,866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1,505명이 응답을 완료해 응답률은 4.7%다.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활용한 임의 전화 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통계보정은 2020년 10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연령대·권역별 림가중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임지훈·김혜린기자 jhlim@@sedaily.com -
'尹 징계 집행정지', 사실상 최종 판결…본안소송은 무의미
사회 사회일반 2020.12.24 23:13:00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조치가 법원에 의해 정지되면서 이번 결과가 사실상 본안 소송을 포함한 행정소송의 ‘최종 판결’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윤 총장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징계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본안 소송을 법원에 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홍순욱 부장판사)가 윤 총장이 징계위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본안인 징계 취소 소송 결론도 같이 나온 것이나 다름없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정직 기간이 2개월로 길지 않은 만큼 이 기간에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는 것이다. 내년 7월까지인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결과가 나오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는 지적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본안 결과가 2개월보다 더 후에 나온다면 징계 기간이 이미 지난 만큼 징계 취소 소송에는 ‘소의 이익’이 사라지게 된다”며 “이럴 경우 본안 소송은 굳이 추가로 심리할 필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도 “윤 총장 임기가 7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 전에 본안 결과가 나온다는 보장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달 초 징계위 위원을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게 한 검사징계법은 위헌이라며 윤 총장이 제기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역시 무의미해졌다는 지적이다. 법원 결정으로 징계의 집행이 멈춘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에 낸 소송은 사실상 윤 총장 자신의 명예 회복을 위한 상징적 조치일 뿐 실질적인 이익이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징계를 내린 징계위의 구성과 절차가 부당했음을 확인받겠다는 것이 윤 총장의 소 제기 목적이었다는 의미다. 헌법소원의 경우 윤 총장 임기 내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아 각하되는 수순을 밟을 확률이 높다는 의견도 있다./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다시 도는 尹 ‘시계’…수사·인사 2차 충돌 예고
사회 사회일반 2020.12.24 23:11:35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는 28일 복귀하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쓰나미급 ‘후폭풍’이 예견되고 있다. 윤 총장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 등 업무부터 챙길 것으로 전망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원의 결정과 관계없이 퇴임 전 마지막 검찰 인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과 추 장관이 주요 수사·검찰 인사에서 다시 대척점에 설 수 있다는 얘기다. 윤 총장의 복귀가 양측 갈등의 새로운 ‘도화선’으로 작용하면서 또 다른 ‘추·윤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이 복귀 즉시 첫 업무로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다는 데 이견이 없다. 윤 총장이 지난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으로 자리를 비우면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의혹 사건 등 주요 수사가 ‘답보’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다. 윤 총장이 1일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직무 정지에서 복귀한 직후 최우선으로 챙긴 사안이 관련 수사였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윤 총장은 당시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에서 올린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했다. 이후 수사팀은 이들에 대한 구속 수사에 성공했다. 하지만 윤 총장이 16일 재차 직무에서 배제되면서 수사는 ‘제자리걸음’을 했다. 수사팀은 23일 원전 관련 내부 자료를 삭제하거나 이에 관여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을 재판에 넘겼다. 또 한국수력원자력 측 임직원 등도 조사했으나 핵심 피의자로 분류되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은 소환하지 못하고 있다. 복수의 검찰 관계자는 “정치·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주요 사건의 경우 총장이 직접 수사 지휘를 하는 사례가 많다”며 “청와대 압수 수색 등 사안이 중대한 때 최고 윗선이 직접 지휘해 책임을 진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만큼 윤 총장의 복귀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의혹 등 사건 수사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며 “다만 현 정권에서 민감하게 생각하는 사건이라 추 장관과 재차 충돌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윤 총장 복귀로 검찰 사정의 칼날이 청와대 등을 겨누면서 추 장관과의 갈등이 다시 깊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내년 1월 검사장급 검사 등을 시작으로 검찰 인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점도 양측이 다시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이다. 검찰청법 제34조(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에는 ‘검사의 임명·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돼 있다. 두 사람이 검찰 정기 인사를 위해 논의해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추 장관 취임 이후 올해 단행된 두 차례의 인사에서 양측이 의견 수렴 여부를 두고 충돌한 바 있어 갈등만 다시 깊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사정에 밝은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의견을 나누는 방식이나 시기 등을 두고 추 장관과 윤 총장이 다시 각을 세울 가능성이 높다”며 “윤 총장 징계 과정에 참여했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나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박은정 감찰담당관 등이 승진·전보되는지 여부에서도 충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들에 대한 인사는 검찰 내 반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심 국장이나 신 부장이 검사장이라 검사장급 검사 등 고위직 인사부터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대통령 결정, 법원이 사실상 '무효화'...윤석열 원전수사 등 갈길 간다
사회 사회일반 2020.12.24 23:09:46법원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기한 정직 2개월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추 장관은 앞서 지난달 24일 윤 총장에 대한 중대한 비위가 발견됐다며 징계를 청구했다. 이후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했으나 법원 결정에 막히면서 ‘총장 직무를 정지한다’는 징계는 사실상 ‘없던 일’이 됐다. 본안 소송 결과가 윤 총장 임기인 오는 7월까지 나오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윤 총장이 다시 정직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법원은 징계 사유와 절차를 따졌을 때 본안에서 윤 총장 측에게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가능성을 감안하면 정직 처분은 윤 총장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안기기에 일단 집행정지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처럼 법원이 징계 사유와 절차를 문제 삼아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추 장관은 물론 여권도 무리한 징계 추진으로 이른바 ‘윤 총장 축출 작전’을 펼친 게 아니냐는 비판에 부닥칠 전망이다. 법원은 ‘주요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해 부적절하다면서도 징계 사유로 인정할지는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우선 법원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이같은 내용을 정리한 데 대해 “해당 문건이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고 차후 이와 같은 종류의 문건이 작성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징계 사유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자료의 내용을 어떻게 취득했고, 문건이 공소유지를 위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해당 문건이 재판부를 공격,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추 장관 측 주장에 대한 근거 자료가 부족해 추가 심리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또 해당 문건이 반복적으로 작성됐다는 주장도 역시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채널A 수사·감찰 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본안에서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감찰 방해 혐의의 경우 윤 총장이 한동수 대검 수사부장으로부터 수사 개시를 통보 받은 뒤 감찰을 중단시키고 대검 인권부가 조사를 담당하게 한 것이 윤 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볼 수 있는지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윤 총장이 채널A 사건 수사를 전문수사자문단에 회부한 것에 수사 방해 혐의를 적용한 데 대해서 충분한 심리가 진행돼야 한다고 봤다. 법원은 자문단 회부가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 회부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 이 사유를 뒷받침하는 진술내용의 신빙성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이유다.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 위신을 손상했다는 징계 사유는 추 장관 측이 내세운 주장과 근거로는 소명이 되지 않았다고 봤다. 법원은 윤 총장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사회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생각해보겠다”는 발언에 대해 징계위가 적용한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케 함’ 등의 근거는 추측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 윤 총장의 발언을 언론이나 국민이 정치활동에 대한 의사 표시로 인식하는 것에 대해 윤 총장에게 고의·과실이 있음을 뒷받침할 소명자료도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 발언의 의도, 경위, 내용에 관해 본안재판에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징계위 구성과 진행에 위법이 있었고 심의에서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윤 총장 측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컨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징계위에서 회피하기 전 다른 징계위원들의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결에 참여한 것은 위법하다는 윤 총장의 주장은 기존 판례와 배치된다고 봤다. 또 징계위가 윤 총장 측에 최종 의견 진술을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고 회의를 종결시킨 데 대해서도 “최종의견 진술권이 박탈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법원은 기피 의결 과정에서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은 하자가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이는 윤 총장 측에서 지금껏 공개적으로 지적한 적은 없던 내용이다. 징계위는 앞서 기피 의결 당시 기피 사유가 있는 당사자를 제외하고 위원 3명씩 참여하여 기피 의결을 진행한 바 있다. 법원은 이것이 기피 의결의 의사정족수 4명을 채우지 못한 의결이었다고 봤다. 이는 법원이 기피 의결 의사정족수를 재적위원 7명의 과반인 4명이라고 본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기피 의결이 무효라고 봤고, 기피 의결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상태로 이뤄진 징계 의결 역시 무효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징계위의 징계 의결은 징계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들의 참여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서 의사정족수에 미달하여 무효”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윤 총장에게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봤다. 검찰총장이란 법적 지위와 남은 임기 등을 고려하면 금전 보상이 불가능하거나 금전보상으로 견디기 곤란한 손해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이외에 집행정지 요건에 대해 양측이 내세운 주장은 대부분 일축했다. 징계처분으로 인해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 검찰의 독립성·중립성 등이 심각하게 훼손된다는 윤 총장 측 주장은 검찰총장 징계 제도가 검사징계법 제정 때부터 존재했다는 점 등임을 감안하면 이유 없다고 봤다. 추 장관 측은 이번 징계 처분이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로 이뤄졌기에 집행정지되면 행정부의 불안정성과 국론의 분열 등 공공복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주장만으로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윤 총장이 복귀하면) 법무부의 ‘판사 문건’ 수사 의뢰 등 징계 사유와 관련한 수사가 신청인의 의지를 관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게 명확하다”는 추 장관 측 주장도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윤 총장의 징계 사유 절반 가량에 추가 소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징계 의결 자체도 절차적 하자로 무효라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추 장관은 역풍을 맞는 게 불가피하게 됐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징계를 주도한 추 장관뿐 아니라 이를 조장 혹은 방기한 여권이나 청와대도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번 법원 판단에 대해 검찰과 법원을 법조 카르텔로 묶어 사법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정경심 실형 이어 尹 복귀까지...여권 '패닉'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24 23:05:54여권은 말 그대로 ‘패닉’에 빠졌다. 전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징역 4년형을 선고 받은 데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까지 극적으로 생환에 성공하면서 ‘검찰 개혁’이 사실상 정면으로 부정당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법원의 결정이 나온 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특히 지난 23일 정 교수가 예상 밖으로 법정 구속까지 이르게 된 결과를 놓고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판사 사찰을 통해 노린 게 바로 이런 결과였다. 윤석열과 대검의 범죄는 반드시 처벌 받아야 한다”며 윤 총장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기도 했다. 하지만 하루 만에 윤 총장이 합법적으로 업무에 복귀하면서 충격은 말할 수 없이 컸다는 평가다. 민주당은 그동안 공개적으로 윤 총장 사퇴를 압박해왔다. 민주당 내 진보적 의견그룹인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는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권력을 지키기 위한 항명은 국민과 맞서는 것이고 시대 정신과 싸우는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개혁을 막아서는 문지기 역할을 내려놓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믿을 수 없는 결과”라며 “(윤 총장이) 해임됐어야 할 마땅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재판 리스크 등이 고려돼 정직 2개월이라는 처분이 내려졌는데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줄 몰랐다”고 토로했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는 23일 정 교수의 재판 결과에서 보여준 모습과 다른 결의 반응을 내놓기도 했다. 법관 탄핵까지 거론하는 등 민주당 의원들이 총출동해 재판부를 강하게 성토하다 야당과 언론 등으로부터 ‘재판부 죽이기’ 선동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을 신경 쓰는 분위기였다. 아울러 정 교수 실형 선고로 ‘조국 사태’로 실추됐던 진보 진영의 도덕성 회복이 실패한 데 이어 사실상 정권의 명운을 걸고 추진했던 윤 총장 징계까지 물거품이 되면서 ‘강공 모드’로 일관했던 그간의 태도를 반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여론의 질타를 받으면서 온갖 무리수를 감행했는데 손에 쥔 것 없이 상처만 입은 채로 다음 재보선과 대선을 맞이하게 됐다”며 “검찰개혁을 포기할 수는 없지만 이제라도 전면적인 전략 수정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전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보궐선거 대형악재 맞은 與 "중도-무당층 떨어져 나갈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24 23:02:12윤석열 검찰총장이 24일 직무에 복귀하면서 여당은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대형 악재를 맞게 됐다. 이번 행정법원의 결정으로 검찰·법무부 간 갈등이 사실상 ‘윤석열 찍어 내기’라는 게 법리적으로 입증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여론조사 전문 기관인 리얼미터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이 최악으로 치달은 후 4주 연속 야당인 국민의힘에 지지율 선두를 내주고 있다. 지난 7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30% 선이 무너진 29.7%를 기록해 국민의힘(31.3%)보다 1.6%포인트 낮은 지지율을 보였다. 야당 지지율이 여당보다 높았던 것은 8월이 마지막이다.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민주당 30.0%, 국민의힘 33.6%)까지 4주 연속 민주당 지지율은 야당보다 낮게 나타나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윤 총장의 정직 집행정지 판결은 이 같은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세를 굳힐 수 있다는 게 정치 전문가들의 평가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1년 내내 지속된 검찰과 법무부 간 갈등이 결국 ‘윤석열 찍어 내기’를 위한 무리수였다는 것이 법리적으로 입증된 셈”이라며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이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해도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데는 한계가 뚜렷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그간 여당의 ‘검찰 개혁’ 주장과 야당의 ‘윤석열 찍어 내기’ 프레임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던 중도층 지지자들이 후자로 쏠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최 교수는 “중도와 무당층의 표심이 많이 떨어져 나갈 것으로 관측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벌어진 ‘조국 사태’ 이래 15개월 넘게 계속돼온 여당과 윤 총장 간의 갈등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다수 국민은 오래전부터 검찰 개혁에 싫증을 느끼고 있었다”며 “이러한 부분이 여론조사에 반영되며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주당에서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물 중 대부분은 윤 총장과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는 점에서 일부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추 장관, 윤 총장’ 간 갈등의 진원지인 추 장관의 보궐선거 출마는 사실상 가로막힐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목표가 “오로지 검찰 개혁”이라고 한 상황에서 그 뜻을 달성하지 못하고 다른 선거에 눈을 돌리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여당 내 유력한 출마 후보자로 꼽히는 박주민 의원 역시 4개월 전 전당대회 출마 당시 검찰·경찰·정보기관 등 ‘권력기관 개혁’을 이유로 내걸었다. 당내에서 유일하게 출마 의사를 밝힌 우상호 의원 역시 22일 윤 총장에 대해 “이제 서로 합의이혼을 하자”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여당 내에서 윤 총장과 대립각을 세우지 않은 후보군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유일한 셈이다. 다수 여론조사에서 ‘야당 우세’로 점쳐지는 부산시장 선거도 여당이 뒤집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부산·울산·경남 지역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20.7%, 국민의힘 43.6%로 두 배 이상 벌어졌다. 야당에서는 박형준 동아대 교수와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출사표를 던졌지만 여당에서는 아무도 출마자로 나서지 않고 있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무리한 검찰개혁 결국 부메랑으로…文 레임덕 빨라지나
정치 대통령실 2020.12.24 22:59:06정치권의 예상과 달리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기한 징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레임덕의 수렁에 급격하게 빨려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역대 대통령들이 집권 4년 차에 대형 사건이 터지면서 레임덕에 빠졌다면 이번에는 검찰 개혁에 대한 과도한 드라이브가 되레 발목을 잡으면서 권력 누수가 시작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특히 최근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지지율 이탈이 심각한 가운데 검찰 개혁의 명분까지 흔들리면서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의 동력이 급격히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윤 총장이 제기한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신청에서 법률상 피고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윤 총장 징계안을 재가하면서 정치적으로는 문 대통령과 윤 총장 간 대결로 ‘판’이 커져버렸다. 실제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지난 16일 윤 총장 징계안을 재가한 시점부터 ‘추 장관, 윤 총장’ 간 갈등이 아닌 ‘문 대통령, 윤 총장’의 대결로 해석했다. 특히 법무부가 징계의 타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내세웠던 근거가 ‘부메랑’으로 돌아오면서 문 대통령이 짊어져야 하는 정치적 부담도 커졌다. 추 장관 측은 이번 징계가 ‘문 대통령의 적법한 권한 행사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그동안 추 장관 측은 ‘최고 통치권자’에 의해 징계 효력이 발생했다며 징계에 당위성을 부여해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법원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무리수 징계’라는 정치적 화살이 문 대통령에게 꽂히게 된 아이러니한 상황에 이르렀다. 이번 심문이 본안 소송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정하게 이뤄졌다는 점도 치명적이다. 이번 심리에서 본안 소송의 쟁점인 징계 사유의 정당성, 징계 절차의 적법성 등에 대한 검토도 이뤄졌기 때문이다. 결국 광범위한 검토 끝에 징계 사유가 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러 사실상 징계 ‘무효화’ 결정이 내려진 상황이다. 특히 검사징계위원회의 절차적 정당성을 줄곧 강조해온 문 대통령과 청와대로서는 뼈아플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간 징계위의 절차적 정당성을 주문해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공개 발언하며 당초 3일로 예정됐던 징계위가 10일로 재차 연기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징계위의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윤 총장에게 승리를 안겨줬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법원의 결정 직후 “법원 판단이 늦은 시간에 나왔다. 오늘 청와대 입장 발표는 없다”며 짧은 입장을 전했다. 이 모든 것이 ‘윤석열 찍어 내기’에 불과했다는 비난도 피할 수 없게 됐다. 가뜩이나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세운 검찰 개혁의 명분도 뿌리째 흔들리게 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집행정지 사건 1차 심문일인 22일 5부 요인 초청 간담회에서 권력 기관 개혁으로 인한 갈등을 언급하며 “우리의 헌법 정신에 입각한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가 더 성숙하게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의 현 정권에 대한 수사 가능성이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윤 총장이 복귀하면서 정권을 향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윤 총장의 지휘 아래 정권과의 연루 가능성이 제기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라임·옵티머스 사건’ 수사를 비롯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정치적 부담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23일 윤 총장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내부 자료 삭제에 관여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을 재판에 넘겼다”면서 “윤 총장이 돌아오면 윗선을 향한 검찰 수사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는 게 큰 무리는 아닐 듯하다”고 진단했다. 40% 밑으로 하락한 문 대통령의 지지율도 당분간 반등의 기회를 찾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징계로 국민적 피로도를 높였던 추·윤 갈등이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윤 총장의 복귀로 진흙탕 싸움이 재개될 경우 지지율 하락세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리얼미터가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505명을 대상으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5%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 주간 집계 대비 2.1%포인트 하락한 37.4%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1.4%포인트 오른 59.1%로 취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향후 정치 판세에 대해 “완벽한 레임덕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면서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서고 야당의 지지율이 여당 지지율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尹 크리스마스 복귀...권력형 비리 수사 탄력 붙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24 22:55:56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윤 총장은 지난 16일 직무 정지 이후 8일 만에 지위를 회복했고 크리스마스인 25일부터 출근해 다시 업무를 시작한다. 윤 총장이 복귀하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 등 검찰의 주요 수사도 다시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법원의 결정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인 타격은 불가피해졌다. 검찰총장 임명권자로서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징계처분을 재가했지만 법원이 이를 뒤집음으로써 남은 임기 1년 4개월 동안 레임덕으로 급속도로 빠져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야당은 문 대통령이 임명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를 사실상 방치했다며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윤 총장이 추미애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2차 심문을 열고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1시간 15분 심리 직후 5시간 30분 만에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효력을 잃게 된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조치가 부당하다는 결론이 난 만큼 문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년여 기간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이에 따라 국민들이 양극단으로 쪼개져 분열된 책임을 문 대통령이 직접 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지속되는 동안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지켜보기만 했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는 거센 요구도 나온다. 특히 정치권은 이번 인용 결정으로 역대 최저치를 연거푸 경신하고 있는 문 대통령 지지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지율 하락은 국정 동력 상실로 이어지고 이는 본격적인 레임덕을 의미한다. 야당의 화살은 추 장관의 제청을 재가한 문 대통령을 향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어지럽힌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고 옹호한 데 대해 국민에게 반드시 입장 표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김웅 의원은 “이제는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경운·임지훈기자 cloud@@sedaily.com -
野, 윤석열 복귀 환영…"흔들림 없이 임기 마치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24 22:52:01국민의힘은 24일 윤 총장의 대검 복귀를 축하하며 정부·여당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검찰개혁이 동력과 명분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이제 검찰총장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간다”며 “올곧은 법원의 판단이 ‘검찰 개혁(改革)’의 탈을 쓴 ‘검찰 개악(改惡)’ 도발을 막아냈다”고 평가했다. 배 대변인은 “우리가 온전히 법의 질서 안에 있다는 안도를 주는 성탄절 선물 같다”며 “본안소송도 이 내용이 반영된다면 윤 총장은 흔들림 없이 임기를 마칠 것”이라고 예고했다. 나아가 정부·여당을 겨냥해 “법 위에 군림하려는 홍위병 같은 도발은 이제 멈추라”며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일 때”이라고 경고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도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아직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 주며 희망을 줬다”며 법원의 판단을 반겼다. 그는 윤 총장을 향해 “검찰의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로부터의 중립적인 입장에서 현존하는 권력형 비리를 더욱 철저하게 규명하고 그 진상을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일동은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법부에 전방위적 협박을 시도했지만, 사법부는 법과 원칙을 선택했다”며 “크리스마스 전날 밤, 대한민국은 법치(法治)가 죽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검사 출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길들이기가 잘못됐다는 것이 두 번이나 확인되었다”며 “이제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외쳤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오후 10시께 윤 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 윤 총장은 지난 1일 법원의 직무배제 집행정지에 이어 8일 만에 두 번째 직무복귀를 맞았다. 이에 윤 총장은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윤석열 총장 징계 사실상 '취소'
사회 사회일반 2020.12.24 22:37:11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효력을 잃게 된다. 법원 결정으로 윤 총장은 8일 만에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본안 판결이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7월까지 내려지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윤 총장의 징계는 사실상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통상 집행정지 재판은 징계 효력의 일시정지 여부를 다투지만 이번 재판에서는 징계 사유와 절차 등 본안인 정직 처분취소 소송에서 다룰 쟁점들까지 심리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정직 2개월 처분이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확정되자 “징계위 심의가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다르다”며 징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 22일 1차 심문기일을 열었지만, 양측의 공방이 치열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날 2차 심문을 진행했다. 심문에서 윤 총장 측은 징계 절차가 위법하고 부당한 데다 징계 사유도 실체가 없다며 징계 효력이 즉시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정직 처분은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과 책무에 따라서 한 것”이라며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면 징계 사유가 된 감찰·수사 방해와 재판부 분석 문건 수사 등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맞섰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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