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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 쏟아진 상법개정안…"외국투자가에 '창' 쥐여줄 것"
증권 종목·투자전략 2020.07.16 17:50:51정부가 추진 중인 상법개정안에 대해 국내 대표 경제단체들이 잇따라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서라는 개정안의 취지와 달리 결과적으로 외국인과 기관투자가의 힘을 키워줌으로써 국내 기업들의 경영권이 위축돼 국가 산업경쟁력 훼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경제적 재난을 극복해야 하는 시점에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 실행되면 경제회복의 길은 더욱 멀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1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경영권 흔들고 일자리 가로막는 상법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학계와 재계는 정부 여당이 내놓은 상법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과 한국기업법연구소가 주최하고 코스닥협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주관했다. 지난달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하고 법무부에서 입법 예고한 상법개정안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내세우면서 다중대표소송제·감사위원분리선출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신현한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상법개정안은 외국인·기관투자가에 창을 쥐여주고 우리나라 기업으로부터는 방패를 빼앗게 될 것”이라며 “소액주주 보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오히려 외국인·기관투자가들에 유리하게 작용해 국내 기업들의 경영권 위협을 확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회사 이사가 해당 기업에 손해를 입힌 경우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다중대표소송제도에 대해 “모회사 및 그 주주와 자회사 및 그 주주 간 이익충돌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모회사·자회사의 별도상장을 허용하면서 경영 독립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되면 자회사의 이익에 저해되는 모회사의 지시를 자회사가 거부할 경우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남용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이사 선출 단계에서부터 다른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는 감사위원분리선출제도에 대해서는 투기적 기관, 외국계 투자가의 ‘늑대떼 전술’에 말릴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
전문가들 모여 상법 개정안 문제점·대안 모색
증권 정책 2020.07.14 14:04:24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대주주 의결권의 3% 이내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토론회가 개최된다. 법무부는 상법 개정안을 지난 6월 10일부터 21일까지 입법 예고 중이며 이후 국회에서 입법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과 한국기업법연구소가 함께 주최하고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6개 경제단체가 주관하는 상법 개정안 토론회를 오는 16일 오후 1시 30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3층 에메랄드룸에서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개 및 학계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많은 기업들이 생존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더욱 규제를 강화해 경영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행사는 윤창현 의원의 개회사,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의 환영사, 법무부 상사법무과 이혜미 검사의 정부 상법개정안 취지 및 세부내용 설명에 이어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주제 발표,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토론에는 학계 전문가로 신현한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와 양만식 단국대 법과대학장이, 기업인으로는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이 참여한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
박주민, 20대 국회 폐기된 ‘징벌적 손해배상법’ 재추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7.13 16:29:10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의 위법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건에 대해 가중된 책임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법’을 재추진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13일 징벌적 손해배상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 대해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그 손해가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피해일 경우 가중된 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 손해배상제도에 따라 내야 하는 배상액은 기업 입장에서 크지 않기 때문에 그 부담을 가중한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으로 기업의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억제하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이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입은 소비자, 해외 제조사 자동차의 소위 ‘디젤 게이트’와 같이 기업의 기만적 행위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게 기여하고싶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김용민·김남국·윤미향·이수진(비례)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3명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당시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016년 박 장관이 발의한 제정안은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거나 위법행위를 할 경우 징벌적 배상책임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박 장관 발의안은 징벌적 배상액은 전보배상(실제 피해액을 보상하는 방식)액의 3배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박용진 상법 개정안'에 코스닥협회도 "반대"
증권 종목·투자전략 2020.07.08 17:26:52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스피 3,000법’으로 내세우며 대표 발의한 상법개정안에 대해 코스닥협회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정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집중투표제, 이사 임기 상한 단축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의 주요 대상은 대기업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회원사의 90%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인 코스닥협회도 공식 반대하면서 기업 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8일 재계에 따르면 코스닥협회는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지난달 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내용이 기업 경영활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현행법상 불합리하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는 의견이다. 재계 일각에서는 “대기업만큼 회계·지배구조를 정비하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에도 대기업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중소·중견기업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집중투표제 전면 도입을 위한 청구 요건 완화 △이사 임기 상한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 및 해임 결의요건 완화 △대표 소송 청구 자격 완화 △다중 대표 소송 도입 △사외이사 결격 요건 확대 및 후보추천위원회에 우리사주조합·소액주주 추천 후보자 포함 △ 감사위원 분리 선임 △주주총회 전자 투표 단계적 의무화다.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와 함께 기업 경영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평가된다.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는 집중투표제의 전면 도입 추진에 대해 코스닥협회는 “다양한 입장을 대변하는 이사들로 이사회가 구성되면 의사결정 과정에 당파적·정치적 요소가 가중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의사결정이 지연되거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결정이 내려져 기업 경영활동 전반에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사 임기 상한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 및 해임 결의요건을 특별결의(주주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주주 2분의1 동의)에서 보통결의(주주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주주 3분의1 동의)로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협회 측은 “이사가 1년마다 재신임을 받기 위해 단기 성과 위주의 사업에 치중하고 업무 집행의 독립성 및 연속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상법상 감사해임을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규정하면서 이사에 대해서 보통결의로 전환하는 것은 법률 체계상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감사위원회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은 비(非)현직 이사로 분리해 선임하고 감사위원 선임에 대주주 의결권을 3% 이내로 제한하는 개정안 내용은 대주주의 의결권·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주주의 이사 선임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가장 핵심적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투기적 외국계 펀드 등의 경영권 장악 및 부당한 경영 간섭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함께 전했다. 한 상장사 임원은 “소액주주 보호,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현실적으로 그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코스피 3,000’ 수준으로 기업 가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
상법 개정안, 민주 당론으로 채택되나
정치 정치일반 2020.06.18 11:14:11다중대표소송 도입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돼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용진 의원은 18일 상법 개정안을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 도입 △집중투표제 도입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감사위원 분리선임 등을 핵심으로 한다. 박 의원은 “기업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방만경영에 대한 예방적 조치를 통해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등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법안이라고 판단해 ‘코스피3000법’이라 이름지었다”며 “당내에서도 의원 대다수가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법 개정은 재벌 눈치 보기와 기업 옥죄기라는 프레임에 갇혀 통과되지 못했는데 (압도적인 1당이 된 만큼) 더 이상 야당 핑계도 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야당 역시 협조 자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과거 누구보다 앞장 서 상법 개정을 추진했던 분”이라며 “야당도 과거처럼 무작정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김태년 “공정거래·상법 21대에는 완성…기업, 경제민주화 앞장서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6.11 11:38:5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상법과 공정거래법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공정경제 입법을 21대국회에서는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3개의 공정경제 법안은 민주당의 총선공약이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한 대기업에서 계열사 통행세 형태의 부당 내부거래 의혹이 드러나는 일이 있었다”며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계열사를 거래 과정에 끼워 넣어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대표적인 사익 편취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당 내부거래 등 잘못된 기업지배구조로 인한 문제는 개별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상법을 개정해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경제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정경제’와 ‘규제혁신’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잡초 같은 규제를 제거하는 동시에, 공정경제의 토대를 바로 세우겠다. 그리고 시장의 창의성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는 과감히 혁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들도 규제혁신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경제민주화에도 자발적으로 앞장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284개→467개’ 확대...공익신고대상 보호 강화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5.12 12:10:07국민권익위원회는 기존 284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성폭력처벌법’ ‘병역법’ 등 128개 법률이 새로 추가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올해 11월 20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9일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2011년 9월 30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이후 역대 가장 많은 대상법률이 추가된 것이다. 이에 따라 공익신고 대상자가 대폭 확대돼 사각지대에 있던 신고자들의 권익 보호가 기대된다. 그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은 2011년 180개, 2015년 279개, 2018년 284개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현재 공익신고 대상은 △ 국민의 건강 △ 안전 △ 환경 △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면서 284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다. 하지만 일각에서 공익신고자에 대한 권익보호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연이어 제기됐다. 권익위는 앞으로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행위 △ 사람의 얼굴ㆍ신체 등을 촬영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반포하는 행위 △ 병역의무자의 병역기피나 면탈 행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나 학교 교직원·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등이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 등이 모두 공익신고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신고자 보호가 더욱 강화되는 만큼 ‘n번방’ 사건과 같이 국민의 공분을 산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용기 있는 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권익위는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기업활동 위축시키는 상법·유통법 대수술해야"
경제 · 금융 정책 2020.03.15 17:42:11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흐름 속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기존 산업구조를 뒤흔들고 있다. 코로나19로 생산·소비가 지역 안에서 이뤄지는 지역화·권역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 기업들도 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글로벌 공급망(GVC)’을 안정적 형태로 바꿀 준비를 하고 있다. 급격한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 속에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뿐 아니라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삼일회계법인 산업 전문 연구기관 ‘삼일리서치센터’는 코로나19가 인력이동을 제한하면서 서비스 산업뿐 아니라 전반적인 국내 기업의 인력구조와 운영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서동규 삼일회계법인 파트너는 “코로나19를 계기로 기업의 공급사슬이 한 국가에 집중되기보다 민첩성을 가진 형태로 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최종소비국 가까운 곳으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니어쇼어링(nearshoring)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품이 소비될 국가 근처에 생산시설을 두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동이 제한되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더욱 확산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성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은 “향후 고객과의 거리를 포함한 전체 공급사슬의 총거리를 줄이려는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산업구조 급변 과정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노동시장 유연화와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9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노동시장 순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에서 27위로 하위권을 기록했다. 특히 ‘유연성’ 항목은 OECD 평균 63.4점보다 낮은 54.1점을 받아 34위를 차지했다. 법·제도 장벽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새로운 산업에 도전하는 기업 활동마저 위축됐다. 지정감사인제도, 사외이사 연임제한 등 새로 생겨나는 규제도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대형마트 심야영업 제한과 주말 의무휴업 등을 담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도 개선돼야 할 규제로 꼽힌다. 해당 법안 때문에 대형마트는 새벽배송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주말 의무휴업일이면 온라인 주문·배송도 할 수 없다. 김도훈 서강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전 산업연구원장)는 “기업들은 이미 새로운 산업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호응을 해줘야 한다”며 “이번 기회로 새로운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경제 시스템을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조지원기자 jw@@sedaily.com -
'상법 국회 통과' 밀어붙이겠다는 당정
경제 · 금융 정책 2020.01.22 17:45:32재계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 임기제한, 국민연금의 경영권 간섭 강화 방안 등을 시행령 개정으로 밀어붙인 정부가 2월 임시국회 이후에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을 본격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중 무역분쟁과 같은 대외 리스크에 더해 다중대표 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 하나같이 기업을 옥죄는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이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민간 활력을 끌어올려 2.4%의 성장률을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구상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국회에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나란히 계류돼 있다. 우선 상법 개정안은 △전자투표제·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 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중대표 소송제는 모회사의 주주가 출자 기준 50%를 초과하는 계열사나 자회사의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집중투표제는 주총에서 이사를 선임할 때 주당 1표씩 의결권을 주는 대신 선임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해 소액주주가 특정 인사에 표를 몰아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모두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할 뿐 아니라 경영 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조항들이다. 반면 포이즌 필(신주인수선택권제도)이나 차등의결권처럼 경영권 방어 수단을 강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은 재계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당정의 구상에서 벗어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재계가 반대하는 대표적인 법안 중 하나다. 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공정위가 아닌 검찰이나 경찰도 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지주회사가 보유해야 하는 자회사(손자회사 포함)의 지분율을 현재 20%에서 30%(상장사 기준)로 높여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담겨 있다. 이처럼 경영계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반(反)기업 정책과 부동산 규제에 미중 분쟁과 같은 대외 악재가 맞물리면 올해도 2%대 중반의 성장률 달성을 장담하기 힘들 만큼 험난한 가시밭길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경묵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규제를 자꾸 늘리면 기업들의 투자는 자연스럽게 해외로 빠져나가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지표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말로만 ‘혁신성장’을 외칠 뿐 정작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을 만한 ‘기업 기(氣) 살리기’ 정책이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7년 최고세율을 25%로 올린 법인세도 갈 길 바쁜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 상향 역시 세계 선진국들의 정책 기조에 배치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2일 부처 합동으로 발간한 ‘공정경제 성과 모음집’에서 “대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해 공정과세 기반을 구축했다”고 자평하는 등 현실과는 한참 동떨어진 인식을 드러냈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
상법·자본시장법 차관회의 통과…경총 "참담하다"
산업 기업 2020.01.17 17:29:25상법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하자 재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은 오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2월1일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법무부 소관인 상법, 금융위원회 소관인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사외이사 임기 6년 제한, 국민연금을 포함한 기관투자가 대상 ‘5% 룰’ 완화 등이다. 재계는 사외이사 인사 풀이 부족하고 국민연금의 과도한 경영간섭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례적으로 강한 입장문을 냈다. 경총은 “이번 개정안은 기업경영 내부장치인 사외이사와 주주총회까지 정치·사회적인 직접적 관여와 통제를 확대하는 반시장적 정책의 상징”이라며 “경영계의 거듭된 우려가 묵살된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 추진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참담함을 느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정안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경총은 “사외이사 임기를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은 외국에서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과잉규제”라며 “당장 올해 주총에서 560개가 넘는 상장사들이 한꺼번에 사외이사를 교체하는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민연금에 기업의 이사 선임·해임과 정관 변경 등을 ‘백지위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총은 “국민연금이 지분변동을 외부공개 없이 마음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풀어놓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큰 틀에서 기업 지배구조는 기업이 정하는 것인데 정부의 지나친 개입으로 자율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형기자 kmh204@@sedaily.com “당장 올해 주총에서 ‘사외이사 대란’이 일어날 것이 뻔합니다. 실무적으로도 기업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17일 상법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21일)를 앞둔 마지막 절차인 차관회의 문턱을 넘었다는 소식에 한 재계 관계자는 한숨과 함께 ‘쇠귀에 경읽기’라는 말을 내뱉었다. “아무리 합리적으로 반대하고 반박해도 정부가 밀어 부치면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재계가 당장에 우려하는 부분은 상장 중견·중소기업의 올해 주주총회다. 사외이사 임기를 6년, 계열사 포함 9년으로 제한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부터 시행되면 대혼란을 피하하기 어렵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당장 사외이사를 교체해야 하는 기업은 12월 결산 상장사 2,003개 중 약 3분의1에 해당하는 566개로 추산된다. 법무부 검토결과 상장사의 부담이 크지 않아 1년 유예 방안을 폐기하고 곧장 시행키로 했다는 입장이지만 566개 기업이 사외이사를 새로 찾아야 한다. 재계는 도입 취지인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에는 동의하지만 당장 올해 주총부터 도입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입장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사외이사는 이사회 멤버로서 견제기능 뿐만 아니라 기업미래 비전에 대해 조언하고 중요정책을 결정하는 역할도 있기 때문에 법이 아닌 기업에 맡겨야 한다”며 “그나마 대기업들은 능력이 되니까 사외이사를 보충할 수 있겠지만 중소·중견기업들은 인재 풀이 적고 보수도 넉넉히 줄 수 없어 선임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주권과 사외이사 투명성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정부와 기업이 바라보는 현실의 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 시행령 개정안 도입 취지 자체를 의심하는 목소리마저 나온다. 정부가 기업의 인사권에 직접 통제장치를 달아 경영에 개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음모론’이 빠르게 퍼지고 있는 것. 재계 한 관계자는 “내부경영에 관한 사안으로 기업이 스스로 판단해야 할 사외이사 인사문제를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구시대적 접근”이라며 “재계 일각에서 돌고 있는 친정부인사 자리 만들기용 시행령이라는 의심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이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5% 룰’ 완화를 통한 국민연금의 경영 개입 확대 역시 재계가 우려하는 대목이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연금을 포함한 기관투자가의 상장사 지분 5% 이상 보유에 따른 보고 의무(5%룰)를 완화했다. 기존에는 상장사의 이사회·지배구조·배당 등에 적용되는 정관변경 요구도 경영권 영향 목적 활동으로 분류돼 5일 내 세부 내용을 공시해야 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이 같은 활동이 경영권 영향 목적 활동에서 제외돼 한 달 내 주요 내용만 공시하는 약식보고가 허용된다. 재계에서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의 경영개입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실제 시민단체들은 최근 삼성물산·삼성중공업·효성·대림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압박하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연금 역시 지난해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경영과 관련해 목소리를 낼 준비를 마쳤다. 국민연금은 현재 313개 상장사의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의결권 행사에 나설 수 있다. 경총 관계자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정부를 비롯해 노동계, 시민단체가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라며 “국민연금을 매개로 정부와 정치권, 시민단체가 기업의 이사 선임과 해임, 정관변경 등을 보다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백지위임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한 경제연구소 연구원은 “경영의 투명성과 주주권리를 강화하는 흐름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 규제를 도입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기업들 역시 사외이사의 역할, 주주권리 강화 등을 위한 자율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는 만큼 칼로 금을 긋는 듯한 법적 규제 보다 인센티브를 강화해 이를 유도하는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민형기자 kmh204@@sedaily.com -
주총 前 보고서 제출 등 상법개정안 1년 유예
증권 종목·투자전략 2019.12.16 17:43:35정부가 상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정기주주총회 개최 전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제출 의무화, 사외이사 임기 제한 조치의 시행이 유예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뜩이나 기업 실적 악화, 경기 침체로 경제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기업 경영 활동에 심각한 장애가 우려된다는 재계의 의견을 정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1월 초 입법 예고를 마치고 이르면 연내 시행 예정이었던 상법 시행령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총 소집 통지 시(개최 2주 전)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첨부 의무화, 사외이사 임기를 현재 재직 중인 상장사에서 6년, 계열사 포함 9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해당된다. 다만 임원 후보자 세부 경력을 정기주총 안건에 기재해 공개하는 방안은 예정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전체적으로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준비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고 내년 정기주총부터 적용하려면 준비 기간이 너무 짧다는 점을 고려해 1년 정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9월 박상기 전 장관 퇴임 이후 법무부 장관직이 공석으로 남아 있어 최종 결정은 신임 장관 임명 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금융위원회와 함께 4월24일 ‘상장회사 등의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고 5개월 후인 9월24일 이를 반영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주주에게 정보 제공을 확대하면서 정기주총 개최 시기를 분산해 의결권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정기주총 개최 전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제출 의무화는 현행 자본시장법의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사업연도 말 이후 90일 이내), 외부감사법의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정기주총 개최 1주 전)을 임의로 단축해 상위법과 상충되고 감사 기간 단축에 따른 부실 감사도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외이사 임기 제한에 대해서는 장기간 재직이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타당한 근거가 없고 민간기업의 경영활동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올해 기업 실적이 대폭 악화한 가운데 연간 경제성장률 2%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 상황도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11월 발표한 12월 결산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579개사의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82조1,61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77%나 줄었다. 재계에서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의 일부가 연기되더라도 여전히 내년 정기주총이 걱정된다는 우려가 높다. 감사·감사위원 선임에 대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 이내로 제한하는 ‘3%룰’이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2017년 12월 섀도보팅(의결권 대리 행사) 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이다. 정기주총에서 1개 이상 안건이 부결된 상장사 수는 섀도보팅 폐지 직후인 2018년 76개에서 2019년 188개로 급증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현재 조건이 유지된다면 내년 정기주총에서 감사·감사위원을 선임하지 못하는 상장사가 238개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한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가장 큰 문제는 상법 제정 초기부터 유지되고 있는 3%룰인데 정부가 그것을 고칠 생각은 없어 보이니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
사외이사 요건 개정한 상법 과도한 규제
산업 기업 2019.11.02 08:31:22정부가 개정을 추진 중인 상법 시행령에 대해 반대 의견이 나왔다. 일반 기업의 사외이사 결격요건 강화가 금융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과도한 규제며 이사·감사 후보자 개인정보 공시 강화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정부가 입법 예고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22일 법무부와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사외이사 결격요건 강화, 이사·감사 후보자의 개인정보 공개범위 확대, 주주총회 전 사업보고서 제공 등을 골자로 한다. 한경연은 “자기자본을 운영해 이익을 실현하고 이를 주주들에게 배당하는 일반기업에 대해 고객의 자금을 운용하는 금융사만큼 엄격한 자격요건을 요구하고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기업 경영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사·감사 후보자들의 개인 신상정보를 주총 전에 주주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것도 기업에게 큰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상장사들은 후보자의 개인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책임과 미이행시 공시위반 처벌 부담까지 이중고에 시달려야 한다”며 “또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강화와 공시의무 부과는 곧 인력풀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사외이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개정 의도와 달리 오히려 규제 강화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집단의 비중이 늘어나는 ‘풍선 효과’가 우려 된다./변수연기자 diver@@sedaily.com -
"상법, 사외이사 요건 강화 일반기업에 과도한 규제"
산업 기업 2019.10.23 14:39:58정부가 개정을 추진 중인 상법 시행령에 대해 반대 의견이 나왔다. 일반 기업의 사외이사 결격요건 강화가 금융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과도한 규제며 이사·감사 후보자 개인정보 공시 강화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정부가 입법 예고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22일 법무부와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 예고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사외이사 결격요건 강화, 이사·감사 후보자의 개인정보 공개범위 확대, 주주총회 전 사업보고서 제공 등을 골자로 한다. 한경연은 “자기자본을 운영해 이익을 실현하고 이를 주주들에게 배당하는 일반기업에 대해 고객의 자금을 운용하는 금융사만큼 엄격한 자격요건을 요구하고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기업 경영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사·감사 후보자들의 개인 신상정보를 주총 전에 주주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것도 기업에게 큰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상장사들은 후보자의 개인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책임과 미이행시 공시위반 처벌 부담까지 이중고에 시달려야 한다”며 “또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강화와 공시의무 부과는 곧 인력풀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사외이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개정 의도와 달리 오히려 규제 강화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집단의 비중이 늘어나는 ‘풍선 효과’가 우려 된다./변수연기자 div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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